• 최종편집 2024-05-17(금)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도 담합이 행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총 60억1천2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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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사진=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

담합한 업체는 9개사로 다솔 19억8천600만원, 정다운 10억7천500만원, 주원산오리 6억7천800만원, 사조원 5억7천만원, 참프레 5억5천만원, 성실농산 5억4천100만원, 삼호유황오리 3억5천600만원, 유성농산 1억7천만원, 모란식품 8천600만원 등 총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사전에 인상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부모오리격인 종오리와 종란(종오리가 낳은 알) 등을 감축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미리 합의했다. 이들 9개사는 가격을 담합할 경우 기준가격외에도 할인금액의 상한액을 정해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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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년 1월28일 오리 신선육이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자 9개사는 한국오리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오리 신선육 공급량을 제한하기 위해 종오리를 사업자별로 18%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주원산오리 영업본부장 업무수첩 발췌/공정위 제공

이들 업체들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경제를 농락하고 담합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저버리고 기업의 이익만을 쫓았다. 


지난 16년 1월28일 오리 신선육이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자 9개사는 한국오리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오리 신선육 공급량을 제한하기 위해 종오리를 사업자별로 18% 감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가 적발한 9개사는 주로 한국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계열화협의회와 영업본부장급 계열화 영업책임자 모임을 통해 담합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16년 기준 92.5%를 차지했다. 이들의 가격 담합은 지난 16년 1월부터 17년 8월 사이 13차례 이뤄줬다. 가격 담합에 가담한 모란식품 외 8개사의 영업이익은 16년도 197억4천만원에서 17년도 564억5천만원으로 약 186% 증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한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4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다. 오리협회는 지난 12년 4월부터 16년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을 줄이거나 종오리를 감축하고 종란을 폐기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저지른 것에 제재를 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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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신선육 가격·생산량 담합 등 제재.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9개사와 한국오리협회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생산량 감축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리 신선육 생산조정과 출하조절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또한 공정위는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가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거나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업체들이 농식품부로부터 생산량 감축에 따른 보전 비용인 자조금을 받았다고 해서 생산량 담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선을 그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조금 제도는 사업자들이 자조금 수준을 참고해 개별 또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감축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지 사업자들 간 생산량 담합을 허용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축산자조금법은 자유경쟁의 예외(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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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생산단계별 사업자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자조금 사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주장은 삼계(삼계탕용 닭)·토종닭(백숙용)·육계(치킨) 건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됐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종계(부모닭), 삼계, 육계, 토종닭 판매 시장에서 발생한 가격·출고량·생산량 담합 등을 차례로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가 지난 19년 10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닭고기와 오리고기 업체 관련 협회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209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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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담합한 다솔 등 9개 업체, 6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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