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제주도에서도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목적은 '불법체류' 방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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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월 중 제주도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제주와 방콕간 직항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면서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중 상당수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기 시작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입국한 태국인 568명 중 94명(16.5%)이 관광 일정에서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취업을 시도한 태국인 2명을 제주항 터미널 등에서 검거하고 나머지 92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으로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모두 1390명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822명(52.4%)은 '입국 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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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 보도된 외국인 입국 불허 사례. 자료=법무부

이에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국내를 여행하는 데 적합한지 사전에 판별하기 위한 기초정보 수집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 6월 제주도로 입국했던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의 무단 이탈이 발생하면서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국내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제주도로 우회해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늘자 제주도만 면제해주던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속히 추진할 방안이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묻자 "다음 달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 21년 9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제주도는 관광도시인 점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따르면 사증면제협정(B-1) 또는 일반 무비자(B-2-1)를 통해 비자 없이 국내에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이후 약 1년 동안 제주도에서만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후 취업 등을 목적으로 불법체류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 입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무부는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막고 진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우회 불법체류자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범법 등 악용될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제주도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무사증 제도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굳이 제주를 찾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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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월 중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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