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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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7개 업체 제품 사진=식약처

 

사양벌꿀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만든 꿀로 벌꿀의 가격은 약 4만~6만원/kg, 사양벌꿀은 약 1만5000~2만원/kg으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으며, 10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이다.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총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다.


판정기준은 탄소동위원소비율(‰)이 –22.5‰ 이하는 천연벌꿀, -22.5‰ 초과는 사양벌꿀로 판정한다.


영업자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벌꿀(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며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5개 사양벌꿀을 생산한 업체는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표시하면서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와 제품명은 제주다움농업회사법인(제주벌꿀 달콤허니), ㈜참꿀마을(벌꿀), 주식회사 데일리브레드(제주 돌코롬 감귤꽃꿀), 스위트허니 식품(스위트허니), 강내농원(청원연꽃마을 양봉꿀)이다.


 특히 이 중 데일리브레드(제주 돌코롬 감귤꽃꿀)와 스위트허니 식품(스위트허니)은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2.5‰ 이하’라고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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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7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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