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1일부터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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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거쳐 1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지침을 위반해서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석달 계도기간이 8월 말 끝이 나면서 이날부터는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복지부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 초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중에는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재진'의 기준이나 예외적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에 대해서는 지침을 손봐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며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만성질환 이외 질병)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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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민·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플랫폼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초진에 대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대상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축소했다. 서류로 재진임을 증명해야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24시간 실시간 무료 의료상담, 대면 진료 병원 예약 등 다른 서비스 확대를 검토 중이다. 업계 2위인 ‘나만의닥터’는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건강관리 콘텐츠와 대면 진료 예약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나름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여줬다. 지난 3년간 국민 1419만 명이 3786만 건의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비대면 진료를 입법화하는 대신 지난 6월 시범사업으로만 허용했다. 그마저도 진료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코로나19 기간 환자의 99%가 초진이었는데 재진만 허용하고 약 배송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은 의사와 약사 단체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약사 출신 야당 위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무용론까지 주장했다. 모빌리티 혁신기업의 싹을 잘랐던 타다 사태를 반복한 ‘제2의 타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 영리 플랫폼을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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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위주 비대면진료 시행..."제2의 타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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