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에듀플렉스(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하 ‘넥스큐브’))가 지난 20일에 열린 ‘2023 제24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바로 다음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상매출액 허위ㆍ과장한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 받게 되어 웃다가 우는 꼴이 됐다.


ee2e1548fb6c23d87da3=.jpg
넥스큐브 고승재 대표 사진출처=넥스큐브 누리집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상식에서 에듀플렉스는 가맹점과 상생 경영정책으로 가맹점주와 동반 성장,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인정받아 우수 프랜차이즈 부문에서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넥스큐브가 3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하였다"면서 "점포예정지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 가맹점이 있음에도 일부 가맹점만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등의 행위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9061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자부 장관 표창 받자마자 공정위 제재받은 '에듀플렉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