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전 회사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던 30대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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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약 4개월 동안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동료 중 일부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법상 경조사 채권은 드린 금액으로 받는 게 맞다. 대여금이다', 'XX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해고된 뒤 회사 주소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 찾아가겠다며 물건을 건드리면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간 사진 등까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고, 그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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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후 동료 스토킹한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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