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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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으로 끌어들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면서 대부분 영업의 이익이나 편리성에 주안을 두어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져보지 않고 실내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미로와 같은 좁은 통로 설치로 피난이 어렵게 되고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주택에서 입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건축법이 건축물의 복도, 계단의 너비·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건축법’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알기 쉬운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시설하는 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탑,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하여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태풍 발생 시 공작물의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 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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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실내건축제도’ 도입 및 시설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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