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8(토)
 
2039103817_20090727123949_6009457916.jpg▲ (사진제공: 한국지멘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월 10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추가 공개한다.

이번에 추가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 MRI진단료 △ 치과임플란트료 △ 다빈치로봇수술료 △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4대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43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단, 치과임플란트료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치과(대학)병원 8개를 더 추가하였다.

이로써, 기 공개 6대 항목에 4대 항목을 더하여 총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을 공개하게 되었다.

공개에 앞서, 심사평가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시범조사 하고, 7월에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도 기존 공개항목과 마찬가지로 조사한 비용에 대해 각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조사한 MRI진단료는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4부위를 조사했는데, 이 중 병원별로 최대/최소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뇌혈관으로 최소 28만원에서 최대 72만원까지 2.6배 가격차이를 보였다. 뇌의 경우에는 최소 37만8천원에서 최대 77만7천원까지 2.1배 가격차이를 보였다.

치과임플란트료는 치아1개당 소요되는 수술료와 보철료를 합한 비용으로 조사했는데, 임플란트 비용은 사용되는 국산·외산재료에 따라 비용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치과(대학)병원 8개소를 포함한 51개소 비용조사 결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약 458만2천원까지 병원 간 최대/최소격차는 4.6배 차이를 보였다.

다빈치로봇수술료의 경우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2개 분야 수술의 가격조사 결과, 모두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 천5백만원까지 3배 가격차이를 보였고, 임산부한테 기형아 검사 등에 실시하는 양수염색체검사료는 최소 약 31만 4천원에서 최대 98만원까지 3.1배로 다소 큰 가격차이를 보였다.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공개 항목별로 병원마다 사용명칭이 다르고 현저하게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란을 이용하여 병원의 특성 등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당부하였다.

병원별 홈페이지에 기재중인 비급여 진료비용은 고지형태가 병원마다 다양하여 일반인이 찾는 데에는 어려운 곳이 많으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찾기 위해서는 최대 9단계까지 홈페이지 이동경로를 거쳐야만 하는 곳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표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을 개정·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지침 개정·시행과 더불어,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가격공개에 박차를 가해 올해 하반기에는 공개 대상기관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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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비급여 MRI 가격, 비교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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