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40일간 규제비용총량제 등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법정주의 및 등록 강화 ▲네거티브규제·일몰제 강화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규제의 탄력적 적용 ▲국민 생명·안전규제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인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명문화해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몰제를 보완해 원칙적으로 규제가 5년의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형 일몰제를 설정한다.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에는 규제비용의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객관적·전문적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 등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규제개선청구제를 실시해 규제건의에 대한 답변·소명,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해 걱 부처는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규제 신설·강화·정비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제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해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규제의 차등적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를 고시·훈령 등에 정하려면 전문적·기술적 사항으로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규제법정주의 및 모든 규제에 대한 사전예고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규제 등록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인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을 법정화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규제관리는 강화한다. 생명·보건·환경 등의 보호와 재난·재해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 원칙을 확립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가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의 신설·보완·강화 등의 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은 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적극행정면책 강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는 규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입법적 뒷받침 없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나아가 국민행복 실현이 요원하다는 정부의 고민과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7월 28일까지 계속되며 누구든지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조실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 1998년 제정 후 그동안 3차례 정리적 차원에서 일부 개정이 이뤄졌으나 이번 개정에는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하고 13개 조문을 신설하는 등 규제시스템을 개혁하는 차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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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완화, 안전규제 강화…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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