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나 운영 결과 징수율과 큰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금리 2.72%보다도 큰 금액인 10%를 공제함에 따라 지나친 혜택이라는 점, 고급차량일수록 공제금액이 커서 부자지원이라는 점에 비판이 있어 이를 연차적으로 축소·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제란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괄납부하면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제외)의 10%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한편 안행부는 서민부담이 크지 않도록 자가용 승용차, 서민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3년에 걸쳐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를 통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가격인상에 따라 소비량을 줄일 경우 세 부담이 감소되며 인상액의 상당부분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배분돼 건강증진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15일자 경향신문의 “내년 ‘세금 3종’만 176만원…75만원 늘어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하루 담배 1갑, 중형차 모는 30대 직장인의 경우 내년 세금 3종(자동차세·주민세·담뱃세)만 75만원 늘어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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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 징수율과 큰 상관없어 축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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