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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5% 방치…권리구제14.5%
-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사건 중 85.5%가 방치됐고, 14.5%만 권리구제가 이루어졌다. 설문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28.6%)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겪고 있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0.7%에 불가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제공 또 직장인 3명 중 2명(64.3%)이 신고 후 조사․조치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친인척이라는 응답은 28.2%였는데 정부가 과태료로 처벌한 건 개정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로 계산해 3.1%였다. 1년에 100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지고 있는데, 지난 4년간 특별근로감독은 15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으로 만들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3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만8731건이다. 신고 유형으로는 폭언이 33.2%(1만2418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부당인사 12.8%, 따돌림·험담 10.7%, 차별 3.3% 순이었다. 그러나 신고된 2만8731건의 사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개선지도(3254건, 11.3%), 검찰 송치(513건, 1.7%), 과태료 부과(401건, 1.3%)를 더해 4168건으로 14.5%에 불과했다. 검찰 송치 사건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11건으로, 전체의 0.7%였다. 갑질금지법 시행 4년이 되었지만 노동부 신고사건의 85.5%는 방치되고 있다. 202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장 내 근절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사건(76.0%)은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고 있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직장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결과의 이면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약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놓여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접수 사건의 절반 이상(51.3%, 1만4751건)이 ‘기타’로 분류되어 행정종결됐다. 고용노동부는 기타 항목에 ‘과태료, 조정 위한 임의취하, 법 적용 제외, 동일민원, 불출석, 고소접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2022년 5월까지의 ‘조사·조치의무 위반 사건’ 신고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았을 당시에는 기타에 ‘법적용제외(사업장 규모, 특고, 원청·노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은 300인 이상 사업장(41.9%)보다 5인 미만 사업장(56.5%)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 10명 중 1명(9%)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원청업체 관리자·직원이거나,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과 같은 사업장 외부의 제3자라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의 6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28.6%였다.(미경험 71.4%) 근로기준법 제 76조의3 6항에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대법원은 2022년 7월 12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원거리로 전보한 사용자에게 검칠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2022. 4. 13. 2021노438 판결 : 항소기각 대법원 2022. 7. 12. 2022도4925)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전체 사건의 0.7%(211건)만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가 이러고 있으니, 사용자들이 신고자들에게 ‘보복갑질’을 일삼고 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갑질119의 6월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가해자가 사용자(24.3%) 또는 친인척(3.9%)이었다는 응답이 무려 28.2%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3명이 사용자 또는 친인척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또 법이 명시한 ‘조사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4.3%에 달했다. 그런데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2023년 6월 노동부에 신고한 1만3004건 중 과태료 처벌 조항은 401건(3.1%)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0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도입된 이후, 법 위반이 확인된 신고사건은 총 1480건이었지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401건(27%)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나머지 1079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법 위반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만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서 조사의무 위반과 불리한 처우에 대해 14일 또는 25일의 시정기한을 줘 사용자에게 불법을 은폐하게 하고 있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 친족의 괴롭힘,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메일 상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친족에 의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우, 조치의무 위반이 매우 높은 확률로 동반되기 때문이다. 2023년 1~6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941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618건이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례는 42.4%(262건)에 그쳤는데, 신고자(n=262) 10명 중 6명(66.8%)이 조치의무위반 상황을 겪었고, 45%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 여러 사례를 보면 사용자 혹은 사용자 친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뒤, 사용자 혹은 사용자 친족이 주도하는 2차 가해와 조치의무 위반으로 추가 피해를 입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회사 내부에서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며,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서는 가해자들이 ‘최소한의 처벌’이라도 받게 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고민 끝에 신고를 해도 4건 중 1건(27%) 가량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뿐이다. 가족회사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니는 도중 신고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퇴사 후 신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정지시는 사실 사용자에게 어떠한 압박도 되지 않는다.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정신질환 사망자 수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88명의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무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정 대응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해명이 무색하게도, 불법 현장을 바로잡기에는 특별근로감독은 너무나 적게 이뤄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과 미온적인 법집행 행태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변명으로 무마하려 해 왔다. 그러나 지금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닌 적극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한 엄격한 법 집행이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같은 괴롭힘 사각지대 노동약자 보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제3호 라목은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과 각종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의 근거조항이다. 그럼에도 위 조항에 기초하여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이 15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은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뿐만 아니라 정기근로감독에서도 ‘고충처리(사내신고)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등 어떠한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가 제도의 정착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 지 4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각지대로 인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 적용을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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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여성 우울증 발생 위험 30% 이상 감소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장희창)은 “유산소 신체활동이 여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진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하여 유산소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과 우울증 발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주당 150분 이상 실천하는 여성에서 우울증 발생은 33% 감소했고,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주당 300분 이상 하는 여성에서는 우울증 발생 위험이 44% 감소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신체활동과 우울증 발생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의 대상자는 50~80대 성인으로, 주당 150분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 51%, 여성은 42%였고, 주당 300분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 23%, 여성은 16%였다. 국립보건연구원 여성건강연구사업(연구책임자 박현영 미래의료연구부장)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에 최근 게재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유산소 신체활동의 실천율 증가가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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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하반기 내실 다지며 미래대응 논의
- 신한카드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일명 ‘프로젝트 히든카드(Project HIDDEN-CARD)’를 추진한다.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임부서장 및 영리더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2023년 하반기 사업전략회의를 14일 개최, 하반기 사업 추진 전략 논의 및 실행의지를 결집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미래 대응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신한카드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미래변화 대응’을 이번 회의의 아젠다로 상정, 데이터 바탕의 10년 후 인구 및 회원 구조 변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결제시장 재편 방향성을 분석했다. 이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따른 확장의 시대에서 축소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사회 구조적 변화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해 카드사의 위협과 기회요인을 고객 가치(Customer eXperience), 지속가능경영(Business eXperience), 조직 문화(Work eXperience)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대비해야 한다는 문동권 사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치열한 논의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조직 운영체계·결제 시장 대응 차원의 65개 추진 과제가 도출, 신한카드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 시기별 세부 방안을 수립해 변화하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주요 과제로는 ‘주력 소비계층으로 떠오를 60대’, ‘미래 핵심 고객인 알파세대’, ‘다문화 가정이 만들어 갈 모자이크 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발굴 등에 대한 내용이다.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기업문화와 조직구조, 인사체계의 혁신’ 방안과 함께 ‘넌플라스틱(Non-Plastic) 상품 모델’, ‘스마트 얼라이언스’, ‘고객요청형(On-Demand) 서비스’, ‘인공지능(AI)·엑스트라 마일(Extra-Mile) 마케팅’ 등 미래 결제시장 대응 방안도 모색됐다. 아울러 문 사장은 하반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실행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최근 신한금융그룹이 강조하고 있는 ‘Plan - Do - See’ 키워드를 통해 내실경영·내부통제 강화 등 ‘바른 경영’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르게 Plan’ 키워드를 통해 인구구조 및 결제시장의 변화는 기존의 성공 방정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바, ‘현재와는 다른 새로운 Plan’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빠르게 Do’와 ‘바르게 See’를 강조, 시장 패러다임과 고객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행동함으로써 하반기 계획을 차질 없이 이뤄나가고, 실행 이후 효과성 검증 절차를 통해 좀 더 치밀하고 올바른 경영이 현장에서 이뤄지길 주문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날 상반기 업적평가 조직 시상을 진행하고, ‘현묵열 명장’에 대한 임명도 진행했다. 현묵열 명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제도로 본사 및 영업·지원·센터 등 현장 조직에서 총 8명이 선임됐다. 문 사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경영관리·내부통제 등 회사 전반에 걸쳐 강력한 내진 설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좀 더 견고한 조직구조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며 “조직 리더들이 냉철한 눈의 점검자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문제의 가운데에서 항상 고민하고 돌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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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폭우로 26명 사망·10명 실종...충청·경상 피해 커
-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의 한 마을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초토화된 가운데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9일부터 15일 오후 11시까지 호우 사망·실종자는 모두 3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경북 17명을 비롯해 충남 4명, 충북 4명, 세종 1명 등 모두 26명이다. 실종자는 경북 9명, 부산 1명 등 10명이다. 오후 6시 기준 집계보다 사망자는 4명 늘고 실종자는 4명 감소한 수치다.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을 중심으로 경북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 포함해 2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중대본의 오후 11시 기준 실종자 수 집계에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차량 침수사고 관련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오송읍의 지하차도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 차량 15대가 고립됐다. 지난 15일 폭우가 쏟아진 충남 공주시 공산성 내 만하루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연합뉴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이날 저녁 10시까지 11명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9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 "현재 배수 및 구조작업 진행 중(인명피해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강원 원주에선 오전 8시20분께 65세 남성이 하천을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고 전북 익산에서는 배수로에서 60대 주민이 숨진채 발견됐는데 모두 호우 관련이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됐다. 산사태와 주택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대피 인원도 계속 늘고 있다. 오후 11시 기준으로 집계된 사전 대피 인원은 13개 시도 73개 시군구에서 3천323가구 5천566명이다.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모두 74건에 이른다. 도로 사면유실 9건, 도로 파손·유실 21건, 옹벽 파손 3건, 토사유출 12건, 하천제방유실 7건, 침수 13건 등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104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30채가 침수됐으며 주택 파손 6채, 어선 피해 6척, 옹벽파손을 포함한 기타 60건 등이다. 15일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연합뉴스 정전 피해로 경북 예천·문경, 충북 증평·괴산 등 1500가구가 아직 불편을 겪고 있다. 벼, 콩 등 농작물은 총 9309.5㏊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15일 오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공주 298.0㎜, 충남 청양 293.5㎜, 세종 287.0㎜, 충북 청주 275.5㎜, 충남 보령 227.4㎜, 경북 문경 207.5㎜ 등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11시 현재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남남해안과 제주도산지에 시간당 10~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다. 16일까지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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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오송지하차도 사망 7명...갇힌 차량 15대 추정
- 폭우로 물에 잠긴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고 하루만인 16일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다. 16일 폭우로 침수돼 1명이 사망하고 차량 10여대가 물에 잠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송지하차도 사고현장. 사진=연합뉴스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지하차도에 침수된 시내버스에서 6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 중 1명은 70대 여성으로 오전 7시 26분께 버스 앞쪽 출입구에서 발견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시신도 같은 시간대 버스 뒤편에서 수습됐다. 추가 탑승객 여부는 차량 내부에 부유물이 많아 수색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버스를 제외한 10여대의 차량이 지하차도에 침수된 것으로 알려져 희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5시 55분께 잠수부 4명을 지하차도 양방향에서 투입해 내부 수색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추가적인 인명 구조를 위해 지하차도 배수 작업과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당시 장면. 사진=연합뉴스 사고가 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로 시내버스 등 차량 15대가 물에 잠겼다. 15일 오전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 차량 15대가 침수되고 11명이 실종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에 나선 소방당국 관계자는 "당초 차량 19대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버스 1대, 트럭 2대, 승용차 12대 등 총 15대가 지하차도에 갇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9명은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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