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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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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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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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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망자 1,000명 넘어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 확진자도 4만2000명을 넘어섰다.11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湖北)성은 지난 10일 하루 동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097명, 사망자가 103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발병지인 우한에서만 새로 늘어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552명과 67명이다.지난 10일까지 후베이성 전체의 누적 확진자는 3만1728명, 사망자는 974명으로 사망률은 3.07%다. 5046명이 중태며 1298명은 위중한 상태다. 앞서 중국 전국 통계를 발표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0일 0시 현재 전국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4만171명, 사망자는 908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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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망자 1,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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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고용 불안 느낀다”
- 자료 제공=벼룩시장구인구직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34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인 고용 불안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76.5%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3.5%에 그쳤다. 이 같은 고용불안감은 성별과 연령대, 기업형태, 고용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 직장인(79.1%)의 고용불안감이 남성 직장인(73.5%)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대로는 30대 직장인이 79.4%로 가장 높았고 50대(77%), 40대(76.5%), 20대(67.5%)의 순이었다. 근무하고 있는 기업 형태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7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견기업(75.1%), 대기업(68.1%), 공기업(62.4%) 순으로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고용 불안감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상 이들의 ‘평생직장’ 개념 또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규직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비정규직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 직장인은 76.6%였으며 정규직 직장인은 이보다 불과 0.2% 낮은 76.4%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이 많았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로는 ‘회사 경영실적,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34.2%)’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업무량이나 회사에서의 입지가 줄어들어서(16.8%)’,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이직 및 퇴사가 많아져서(13.7%)’, ‘회사 주업종의 쇠퇴(13.2%)’, ‘회사에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어서(12.5%)’,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근로 부재(9.6%)’의 순이었다. 고용불안감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장인의 43.4%가 고용불안감으로 ‘이직 및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업무 의욕 감소(33.5%)’, ‘업무 성과 감소(8.9%)’, ‘야근, 시간 외 근무 등 업무량 및 강도 증가(7.6%)’,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 다운 및 동료와의 관계 악화(6.6%)’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재직 중인 회사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이 더 느껴진다(53.6%)’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작년에 비해 좋아진 것 같다’는 답변은 9.9%에 머물렀다. 또한 직장인들은 약 53.9세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늘어난 수명에 비해 길지 않은 직장생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직 및 전직(25.7%)’이 가장 많았고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이 23.6%로 그 뒤를 있었다. 이 외에도 ‘자격증 취득(23.3%)’, ‘투잡(9.6%)’, ‘창업준비(9.1%)’, ‘주식 및 부동산 투자(8.8%)’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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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고용 불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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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연락 “ㅇㅇ, ㅇㅋ 자음 단답” 싫어!
-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 유형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39.7%)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미혼남녀 총 433명(남 213명, 여 220명)을 대상으로 ‘연인 간 연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미혼남녀는 연인과 연락할 때 ‘전화’(38.1%)보다 ‘메시지’(61.9%)를 선호했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비율은 남성(69.0%)이 여성(55.0%)보다 높았다. 연인 간 적당한 하루 연락 빈도로 남녀는 ‘정해진 것 없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연락’(78.8%)을 골랐다. ‘업무 이외의 시간에 연락’(10.9%),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5.3%)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혼남녀가 연인과 연락이 안될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바쁜가 보다’(42.7%)였다.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다’(23.8%),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된다’(19.4%)는 답이 뒤를 이었다.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 유형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39.7%)이 1위를 차지했다. ‘ㅇㅇ, ㅇㅋ 등의 자음 단답형’(36.7%)이 2위, ‘의무감으로 하는듯한 연락’(9.7%)이 3위였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44.6%), 여성은 ‘ㅇㅇ, ㅇㅋ 등의 자음 단답형’(44.1%)을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으로 꼽았다. 연락 스타일이 다른 연인을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에 미혼남녀 10명 중 6명(60.7%)은 ‘서로 충분히 맞춰나갈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10명 중 4명(39.3%)은 ‘연락 스타일은 쉽게 변하지 않아 힘들 것’이라는 답을 택했다. 이번 설문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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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말로만 개선? 거꾸로 가는 ‘아이돌봄서비스’
- 2020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아이돌봄서비스’가 개선은 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정부가 나서서 분담해주고 나아가 인구감소 추세도 잡아보겠다고 기획된 사업으로 여가부가 맡고 있다. 해마다 여가부는 최근 ‘아이돌봄서비스’가 새롭게 달라질 것이라고 야심차게 홍보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한 실무자는 “2월 현재 실무자 업무 시스템은 아예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는 중복결제를 하고 있고 이용신청서마저 홈페이지에서 처리가 안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작성하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그런데도 여가부의 전시행정은 적반하장이다. 여가부는 공식블로그 ‘평등을 일상으로’를 통해 이용가정에 필요한 주요 4가지(대기서비스제공, 일시연계, 정보제공, 서비스평가)를 서비스 개선 자랑거리로 내새웠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여가부는 이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 센터를 두어 자자체에 떠넘기기 운용을 하고 있다. 전담하는 실무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은 243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8.6% 늘었다. 하지만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은 오류 투성이다. 이용요금 중복 결제, 이용자 유형판정 오류, 홈페이지 접속 마비등이 빈번하지만 모두 서비스제공기관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다. 이밖에도 해결할 숙제가 산더미다. 현장의 아이돌보미 관리 실태는 낙오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당 100명이 넘는 아이돌보미가 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 여성인데도 홈페이지에 대한 활용 교육조차 없다.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기관에서 문자 안내를 통해 교육을 하는데 업무가 숙지하기 어렵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여성들은 대부분 온라인 업무에 대해 버거움을 느낀다. 또한 새로운 신규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원활한 실무자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매번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여가부의 소통 능력 몇점일까. 콜센터 직원 3명이 전국 222개소 기관과 전국 이용자 15만명이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문의전화를 받는다. 당연히 전화통화는 하늘의 별따기다. 또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유형판정이 승인되지 않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이용자는 2월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이돌봄센터에 근무하는 한 실무자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문제점은 이미 여성가족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부 기관에 문책만하면서 떠넘기기 식 운용을 하는 옥상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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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말로만 개선? 거꾸로 가는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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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눈물‘이 ‘웃음‘으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사회 내 확진자가 거쳐 간 관내 음식점에 대한 서울 서초구와 주민들의 따뜻한 응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번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해당 음식점 사장님의 동의 하에 CCTV를 확인하여 식당명과 위치, 조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손님이 끊겨 식당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극심해졌다.서초구는 해당 음식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속적인 방역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7일 해당 음식점에 직접 방문해 함께 식사를 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응원섞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11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하여 주민들과 식사를 하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초구, 주민들은 힘을 합칠 예정이다. 서초구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는“꼭 가볼게요”, “든든합니다”, “멋져요” 등 응원의 댓글들이 올라왔다. 해당 음식점 점주는 댓글로 “서초구청의 빠르고 철저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의 일처리에 새삼 놀랐으며, 구청장님의 세심함에 더욱 놀랐습니다. 직접 방문 등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현재 구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발생 여부 및 이동 동선에 대해 투명한 공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 관내 능동감시자 현황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 숙박시설관리, 강좌 취소 현황 등의 24시간 대응상황이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서초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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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 100점 만점에 73.68점
- 윌스미스 주연의 영화 '행복을찾아서'의 한 장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3.68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실시한 ‘KRIVET Issue Brief’ 제178호 ‘직업의식 조사를 통해 본 국민들의 행복도’ 결과다. 여자(74.51점)가 남자(72.96점)보다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라 여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남자는 취업자의 행복도가 미취업자보다 2.90점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주관적인 경제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실제 ‘가구 소득’, 마지막으로 실제 ‘개인 소득’ 순이다. 가구 소득이 개인 소득보다 개인의 행복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구 단위로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복지정책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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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 100점 만점에 73.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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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1주 연기하고 중국 유학생 응원한 건국대
- 건국대가 중국학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자료=건국대학교 홈페이지) 건국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개강을 1주일 연기하고, 졸업식과 입학식을 취소하는 등 비상 대응조치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학생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건국대학교 문과대학은 최근 소속 8개 학과 중국 유학생 426명에게 한상도 학장 명의의 전체 메일을 보내고 개강 연기 등의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격려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또 지난 학기 유학생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국 유학생 단톡방에도 관련 메시지를 올리고 멘토(한국 학생)가 멘티(중국 유학생)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에 문과대학 중국인 학생들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다'는 회신을 하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또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중국을 응원하는 홈 스킨을 게시하고 교내 현수막도 게시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는 중국어로 ‘建国大学与大家同在, 中国加油!(중국학생 여러분 힘내세요, 건국대학교가 함께 합니다)’라고 적었다. 건국대학교 국제처는 중국 유학생과 신입생들에게 중국 방문 여부에 대한 질문과 예방수칙 안내, 학사일정 조정 내용과 입국 일자 파악 안내 메일 등을 잇달아 보내면서 가족 건강에 대한 안부를 묻고 학생들의 수강신청과 2주간의 자가격리 등을 안내하고 있다. 건국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을 1주일 연기해 3월 9일 개강하기로 했다. 개강이 1주일 연기 되더라도 종강과 방학은 기존 학사일정대로 그대로 유지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한 학기 15주 수업을 하게 된다. 건국대는 교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임융호 총장직무대행)’를 구성하고, 관련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해 감염 예방과 지원 및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2020년도 전기 학위수여식과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 전기 학위수여식의 경우 8월로 연기해 후기 학위수여식과 통합해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단과대학별 신입생 대상 예비대학과 신입생 OT, MT 등의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신입생을 위한 예비대학의 경우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한 학사 안내로 대체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 또한 방학 후 복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귀국 후 2주(14일)간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등교(출근)를 하지 않고 능동적 자가격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숙사 쿨하우스는 별도 1인실을 배정해 자가격리 학생의 편의와 공결처리 및 일일 행동수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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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1주 연기하고 중국 유학생 응원한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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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잡았다
- 사진제공=정부합동단속반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거래하려던 일당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또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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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4번 확진자 나왔던 평택,큰 고비 넘겨
- 4번 확진자가 나왔던 평택시는 신종코로나 비상 상황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시는 9일 오전 9시경 4번 환자가 퇴원했고, 4번 환자 등 확진자들과 접촉한 관리대상자들도 10일 모두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번 환자 등 확진자들과의 접촉자는 총 96명으로 9일 해제된 38명을 포함 지금까지 91명이 해제됐고, 10일 새벽 0시 5명이 해제를 앞두고 있다. 특히, 10일 해제되는 관리대상자 중 3명은 4번 환자의 가족들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관리기간 내내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10일 해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평택시는 10일 이후 확진자 및 확진자들과의 접촉자들은 없으며, 당분간은 타 지역 및 검역소 이송자, 선별진료에 따른 의심환자들만 관리하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다행스럽게 27일 이후 추가 확진자 발생이 없다”면서 “시 공무원들의 대응과 시민 여러분들의 방역․캠페인 등 자발적인 노력 덕분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저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가족, 가까운 친지 분들과 지역 음식점, 상가 등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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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4번 확진자 나왔던 평택,큰 고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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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종 코로나 진단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나?
- 기침만 해도 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감기 증상만 있어도 걱정과 염려가 있겠지만, 현재는 개인이 직접 진단을 할 수는 없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료인이 유증상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 여부를 결정한다. 감염 여부를 진단받기 위해선 전국에 지정된 선별진료소를 가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의 확인 후에 감염 여부 진단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진단 과정 역시 간단하지는 않다. 우선 증상이 나타난 유증상자의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검체는 검사에 필요한 재료를 말한다. 임상적으로는 혈액, 수액, 흉수, 복수, 관절액, 농(膿), 분비액, 담, 인두점액, 요(尿), 담즙, 대변 등이 검체로서 사용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을 위한 검체는 주로 가래라고 한다.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선별진료소 등 검채채취 지정장소에서 시행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아래쪽 기도(하기도)와 윗쪽 기도(상기도)에서 각각 검체를 채취하게 된다.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아래쪽 기도에서 가래를 배출하여 통에 담는다. 기도의 윗부분에서는 비인두와 구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한다. 코쪽에서는 비강 깊숙이 면봉삽입하여 분비물을 채취하고, 입을 통해서 면봉으로 목구멍을 누르고 문지르면서 검체를 채취한다. 채취 방법 역시 하기도와 상기도를 나눠 다르게 진행된다. 하기도는 일반적으로 가래(Sputum)를 채취하며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한다. 상기도는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채취하게 된다.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한다.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는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하고,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는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정도. 그러나 검체 이송, 준비 등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검체가 많은 경우 늦어질 수 있다. 회신까지는 1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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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종 코로나 진단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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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아파도 혹시 신종 코로나 의심?
- 기침만 나와도 혹시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은 아닌 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재채기나 미열이 생기거나 목이 아픈 경우에도 마찬가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감기, 독감과 증세가 비슷해 전문가조차 구별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고 한다. 의사도 환자를 겉으로 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래 성분 검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콧물이 흐르거나, 인후염이 있다면 단순 감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가 소개했다.일반적으로 하부 호흡기관(하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콧물과 인후염은 상부 호흡기관(상기도)에서 발생하는 감염 증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코와 입으로 들어온 공기를 폐로 전달하는 인간의 기도는 크게 비강(코), 구강(입), 인두(목) 등 상기도와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등 하기도로 구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 마른기침, 짧은 호흡, 근육통, 피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 간혹 가래, 두통, 객혈, 설사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콧물이 흐르거나 목이 아픈 증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DW는 신종 코로나와 별개로 감기, 독감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지만 증상이 순차적으로 찾아오느냐, 한 번에 찾아오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통상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목이 먼저 간지럽기 시작하고 콧물이 흐르다가 마침내 기침하는 식으로 악화된다. 감기 환자는 열과 두통이 함께 나타나 무기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독감에 걸리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머리와 사지가 아프고 기침이 나올 뿐만 아니라 목이 쉴 정도로 아프고, 한기를 동반한 고열이 난다.감기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안에 대다수 증세가 사라진다. 독감에 걸리면 최소 1주일은 앓아누울 수 있고 길게는 몇주 동안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신종 코로나는 초기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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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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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아파도 혹시 신종 코로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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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된 일본인 첫번째 사망자 나와
- 일본 외무성은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밝혔다.일본 외무성은 8일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폐렴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60대의 자국민 남성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일본 외무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신원이나 사망일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다.이 남성이 신종코로나 감염으로 숨진 것으로 판명되면 일본인으로는 첫 사망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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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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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된 일본인 첫번째 사망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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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0,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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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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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유튜버,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 행색하다 구속영장
-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하며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투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0일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말하는 등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사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는 함께 탄 승객들이 깜짝 놀라 자리를 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지하철에서 내린 A씨는 “저는 이제 정상인입니다. 아무도 내가 지하철에서 이상한 짓 한 줄 모를 거야”라고 말하며 비웃기도 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그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삭제됐다.자신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신종코로나와 관련된 사소한 장난에 대해서도 시민 불안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를 한다는 방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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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유튜버,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 행색하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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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팩트체크 8가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팩트체크 8가지 Q1. 꼭 KF80이상인 마스크만 착용해야 한다? ‘KF80, KF94, KF99’ 중에 착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KF(Korea Filter)는 미세입자 차단율을 의미하며 가령 KF80이면 미세 입자를 80% 이상 차단한다는 뜻이죠. KF 인증 마스크가 없다면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이때 마스크 선택보다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착용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Q2. 한 번 사용했던 마스크 버려야 하나요? 일회용 마스크 기준 외출 시 한 번 사용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마스크를 몇 시간만 사용해야 한다는 권장 기준은 없습니다만 상대의 침이나 자기 침이 마스크에 많이 튀었다면,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마스크 버리는 법이 따로 있다? 바깥 면은 오염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면과 손이 닿지 않게 접어서 버려야 합니다. 버린 후에는 꼭 올바른 방법으로 손씻기를 해야 합니다. Q4. 눈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나요? 어떻게 예방하죠? 바이러스를 함유한 상대의 침이 눈에 튀어 점막에 접촉하면 감염이 이뤄질 수 있지만 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방의 침이 눈에 튀어 염려된다면 식염수로 세척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잘 이뤄지는 곳은 코, 비인두 기관, 기관지 등 호흡기입니다.) Q5.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이 있나요? 손을 비누 혹은 소독제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순서 상관없이 깨끗이 씻어 주면 됩니다. Q6. 코·입 세척이 도움이 되나요? 코 세척과 입 세척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 후 가글로 입을 헹구거나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면 됩니다. Q7. 다 같이 쓰는 음식점 수저, 물컵 위험한가요? 수저는 제대로 세척하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없습니다. 고온에 수저를 소독하는 것도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물 잔을 공유한다거나 공동으로 국물을 떠먹는 식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법! - 사람이 많은 곳 방문 시 마스크 착용 - 손을 자주·깨끗이·30초 이상 씻기 - 불필요한 병원 방문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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