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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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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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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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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 송치, 작년 단속 대비 75% 증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인력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특별단속은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가용 가능한 조직·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등 대대적으로 전개했고, 그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1건 송치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확인되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죄종별로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 순이었으며,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기계(3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청에서는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前)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하였다.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엘시디(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하여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올해 최초로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 방위사업 분야 범죄 관련, 충남청에서는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 체결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구속 1)하였다. 경남청에서는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前)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 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하였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 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 2024년에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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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 송치, 작년 단속 대비 7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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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주간 쯔쯔가무시증 환자 5배 급증…야외활동 비상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쯔쯔가무시증의 매개체인 털진드기 밀도지수가 최근 4주간(41~44주) 3배 이상 급증하고, 44주차 환자발생 수도 41주차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784명이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us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치명률은 국내에서 약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9월부터 11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여 개체 수가 증가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약 50% 이상이 11월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아울러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 시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지만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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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주간 쯔쯔가무시증 환자 5배 급증…야외활동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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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
- 최근 전국에서 빈대 출몰과 물림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방역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대 관련 민원은 총 104건으로 지난주 37건 대비 181.1% 증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빈대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 지하철 시트 빈대 예방 소독 장면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지난 한 주 발생한 ‘빈대’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중심 방역 강화 요구 ▲선제적 방역 요구 ▲빈대 대응 방법 등 홍보 강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예보를 발령한 민원에 대해 민원분석시스템으로 민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등 정부혁신을 위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주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11월 1주차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빈대 확산 방지 관련 민원 이외 주요 민원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 보증 채무 이행과 관련해 보증채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신속한 보증 이행 및 대출 연장을 요구했다. 다른 주요 민원으로, 수석대교 건설과 관련해 당초에는 미사강변대로에 직결되는 왕복 6차선 도로 건설로 발표됐으나 이후에 우회 접속 형태의 4차선 도로로 축소해 추진됨에 따라 남양주 시민들이 원안대로 수석대교 건설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한편, 11월 1주차 민원 발생량은 총 29만 2,287건으로, 지난주(28만 9,381건) 대비 1.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주와 비교해 세종(8.9%), 경남(8.4%) 등에서 민원이 증가한 반면, 인천(8.6%), 대구(6.8%) 등에서는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시 △△지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요구 등 복지 분야,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대책 요구 등 도시 분야 순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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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민원, 전주 대비 2.8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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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불평등 2020년 이후 악화...지니계수 증가세
- 2020년 이후 '임금 불평등'이 다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령층과 여성 취업자가 늘어난 것 등이 임금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최근 임금 격차 특징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8∼2022년 시간당 임금 격차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까지는 격차가 완화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에는 고임금과 저임금 간의 격차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 정도를 계수화한 지니계수는 2018년 0.349에서 2020년 0.325로 줄었다가, 2021년 0.327, 2022년 0.332로 다시 커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 저임금을 1분위, 고임금을 10분위로 10개 분위로 구분해 실질임금으로 환산한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보면 2020∼2022년 시간당 임금 상승 폭은 1분위에서 가장 작고, 9·10분위에서 가장 컸다. 1분위 평균 시간당 임금이 2020년 8807원에서 2022년 9062원으로 2.9% 오르는 동안, 9분위 임금은 2만9317원에서 3만1933원으로 11.2% 올랐다. 즉 2020년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보다 훨씬 '덜' 오르면서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보고서는 이같은 임금 격차 확대의 요인 중 하나로 인구 분포 변화와 여성 및 고령층 근로자들의 증가를 지목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근속, 퇴직, 재취업 근로자들이 섞여 있는 50대가 특히 임금 불평등이 심한 연령대인데, 최근 전체 근로자 분포에서 50대 이상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 불평등도 커졌다는 얘기다. 저임금층에서 고령자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저임금층의 임금 상승 폭을 제한하며 격차를 넓힌 요인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49세 이하 모든 연령층은 2020년 대비 2022년에 인원이 줄었으나, 50세 이상에선 모두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 수는 이 기간 25.3%(남성 18.3%·여성 36.0%)나 늘었다. 장사랑 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임금 격차 확대는 노동 수요공급 구조 변화에 따른 '임금의 양극화' 현상이 강화한 데 기인한다"며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저임금 일자리가 양산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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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불평등 2020년 이후 악화...지니계수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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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TOEIC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온 사항이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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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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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역량 총동원해 불법 사금융 뿌리 뽑겠다"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번 회의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지난 해 8월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검찰청)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검‧경,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검‧경, 법무부)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금융위)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TF 구성)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는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하여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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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적성보다 수능 점수에 맞춘 진학의 결과는?
-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6일에 치러진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날에는 유난히도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추위와 함께 비까지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어서 걱정이다. 짓궂은 날씨와 상관없이 수험생 모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도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둔 학부모이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대학 입시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필자가 대학 입시를 준비했을 때는 자기 적성보다는 수능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최근에는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자기 적성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능 점수에 맞추어 대학을 선택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또, 적성에 맞춰 진학을 선택했더라도 목표가 변경되어 전과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진로를 변경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은 매년 N수생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학생에게는 불안감 가중을 교육기관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고자 과거부터 대학 중도탈락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최근에는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성공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학생의 성취도, 관심사에 따라서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사진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ASU)의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말할 수 있다. ASU는 커리큘럼 및 평가 체계가 매우 세분(Granularity) 되어 미시적인 성적/역량 관리를 제공하며, 학습 데이터 분석에 따른 코스 자체를 활용하여 개인별 재설계(backward-design)를 지원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성취도, 관심사에 따라서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ASU는 학생의 중도 탈락률을 82% → 14%로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에듀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학생의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중앙대학교는 AI 기반 학습자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광디지털대학교는 AI 기반 학생 중도탈락, 메타인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배화여자대학교에서도 AI 기반의 중도탈락예측, 중도포기 예측 등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학생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의 교육 이력, 성취도, 결과 등을 데이터로 관리하여, 학생의 적성과 성취도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과 교육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전공과 맞지 않는 학생들은 비교과 수업을 추천하여, 중도탈락을 하지 않고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보다 한 단계 더욱 발전하여 학생의 학습환경 등의 기타 변수까지 예측하고, AI 기반의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중·고 시절부터 학생 성장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이러한 이력들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진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필자의 자녀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해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교수의 역량에만 기대어 교수 주도형 강의를 통해 학생을 지도·관리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을 보조하고 지원하면 학생의 꿈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된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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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두 잔에 얼굴 붉어지면 '심근경색' 위험 높아"
- 술 한두 잔에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사진=픽사베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양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강보승·신선희 교수 연구팀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팀이 2019∼2021년 전국에서 구축한 19세 이상 성인 표본(2만2500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 후 안면홍조와 심혈관질환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14일 밝혔다. 보통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체내에서 알코올 분해효소에 의해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뀐다. 음주 다음 날 숙취를 유발하는 물질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인데, 이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감소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체내 축적량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얼굴이 빨개지거나 피부가 가렵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하면 두통 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통 음주 후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보다 한국과 중국, 일본 사람에게 많은 편이다. 유전적으로 체내에서 알코올을 대사시키는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탓에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체내 독성물질이 빨리 증가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렇게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협심증, 심근경색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이상 남성(6천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이런 위험이 1.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보승 교수는 "연령, 흡연, 비만도,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위험 요인이 비슷할 경우 술 한두 잔에 얼굴이 붉어지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1.34배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담배까지 피우면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2.6배 더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 구마모토 병원 연구팀도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면 협심증 발생 위험이 6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강 교수는 "한국인에게는 아세트알데히이드 분해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심혈관이 막히게 할 위험을 높인다는 게 여러 연구로 확인된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인 만큼, 연말연시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금주와 금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열린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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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두 잔에 얼굴 붉어지면 '심근경색'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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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62대 압수…전년 대비 81배 증가
-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하였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검거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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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62대 압수…전년 대비 81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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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큰 추위 없이 낮 서쪽부터 비 시작
- 16일 평년 수준 기온. 전국 흐린 가운데 낮 서쪽부터 비 시작 → 오후 전국 확대 11월 16일 기압계 모식도 사진출처=기상청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의 건강 관리와 시험장 이동 지원을 위해 수능일(11월 16일) 전후(11월 13일~17일) 기간에 대한 상세한 기상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번 수능일은 평년 또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낮에 서쪽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일부 서쪽 지역은 천둥을 동반할 수 있겠음)되겠다고 전망하였다. 덧붙여, 특별한 위험기상 상황은 없겠으나 수능일 이후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험생 건강 관리와 도로/해상 등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능 당일인 16일은 저기압 전면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며 그 전면에서 강수가 시작되어 낮에 서쪽에서 비 시작,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발표하였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일(15일) 보다 약 1~2도 높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출처=기상청 입실 시간대인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낮부터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퇴실 시간대인 늦은 오후에는 전국적인 비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이 비는 16일 밤까지 동쪽으로 이동하며 전국적으로 5~30mm 범위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기 중의 수증기량이 적고 저기압도 빠르게 이동하며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으나, 저기압에 동반된 상층의 찬 공기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져 일부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겠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저기압의 이동속도와 발달 정도에 따라 강수시점과 강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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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야간관광 명소에서 '하모 나이트 미션투어' 진행
- 진주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해 ‘리버나이트 진주 하모 나이트 미션투어’를 11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리버나이트 진주 하모 나이트 미션투어’ 포스터 이번 행사는 진주시 관외에 거주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후 4시부터 야간시간에 진주시의 대표 야간관광지를 방문하여 스탬프를 모으는 현장 이벤트와 인증샷 특별 이벤트 두 가지로 진행된다. 현장 이벤트는 진주성, 진주성 맞은편 망경동 남강둔치 일원, 유등공원과 진주남강유등전시관, 물빛나루쉼터와 김시민호, 중앙·논개시장, 진주남강음악분수대, 남가람 별빛길, 천수교 등 진주시의 야간관광 대표 명소를 방문해 비치된 QR코드 인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획득한 스탬프 개수에 따라 진주시의 관광 캐릭터인 하모를 활용한 야간관광 특별 제작 굿즈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인증샷 특별 이벤트는 11월 1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세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이벤트이다. 우선, 참가자들은 사전 예약 후 진주남강유등전시관에서 미션 키트를 수령하고, 명소마다 위치한 QR코드 인증으로 스탬프 6개를 모은 후, 키트를 착용한 채 스탬프 이벤트 참여 인증샷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이후 축제스탬프투어 앱에 사진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총 40명에게 하모담요를 경품으로 발송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 이번 이벤트는 진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구축을 목표로 있으며, 지속적인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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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했다가 1500만원 배상..."상표권 위반"
- 유명 브랜드 제품을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루이비통 CI. 사진=루이비통 SNS 지난 1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은 이런 속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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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했다가 1500만원 배상..."상표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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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법정 밖 설전...노 '인터뷰'에 최 '입장문' 반박
-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12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겨냥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은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여러 현안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야기한 점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 대리인도 "불과 이틀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을 향해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며 "가장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당시 외국 출장 중으로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지난 11일 노 관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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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유행 중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국내서도 환자 급증
- 최근 중국에서 창궐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 10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주 마이코플라스마균 입원환자 수는 일일 168명까지 급증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된 소아 환자가 크게 늘어난 이후 국내에서도 입원 환자가 급등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연중 발생하지만 4년 내지 7년 주기로 유행하고 주로 늦가을에서 초봄에 유행한다. 최근에는 2019년에 유행한 바 있다. 자료=질병관리청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이나 같이 거주하는 가족 사이에서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 전파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증상이 발생한 이후 20일까지 전파가 가능하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이 질환은 초기에 감기 증세를 보이다가 고열과 기침, 가래가 5주 이상 지속한다. 환자의 기침에 의한 비말 전파나 분비물의 직접 접촉으로 주로 감염되고 강한 전염성과 항생제 치료 효과가 낮은 것도 감기와 다른 점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 빠르게 전염되는 만큼 손 씻기 생활화와 감염 시 등교 자제,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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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지나자 '빈대믹'...질병청 '빈대 정보집' 발간
-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 아산의 한 빌라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 빈대 성충. 사진=질병관리청 지난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전날 시내 한 원룸에서 2건의 빈대 출몰 신고가 시 보건소에 접수돼 원룸 관리인이 방안에서 촬영해 보낸 사진을 보건소가 분석한 결과 빈대로 확인됐다.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빈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룸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하면서 코로나19 펜데믹이 지나가고 '빈대믹'이 왔다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빈대가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자료=질병관리청 '빈대정보집' 질병관리청이 지난 9일 '빈대 정보집'을 새로 발간해 배포했다. '빈대 정보집'에는 빈대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담겨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빈대는 정확히 어떤 곤충인가. ▲ 빈대는 자고 있는 사람과 동물의 피만 먹는 작고 납작한 기생 곤충이다. 피를 먹지 않고도 몇 달은 살 수 있다. 적갈색이고 날개가 없으며, 1∼7㎜ 크기다. 잘 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행할 때 짐이나 가방에 숨어 이곳저곳으로 옮긴다. Q. 빈대는 어디서 발견되나. ▲ 빈대는 통상 개발도상국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및 기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5성급 호텔과 리조트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 빈대의 발견은 생활 조건의 청결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Q. 종전에 국내에서 빈대는 얼마나 발생했나. ▲ 국내 빈대 연구 문헌에 따르면 2009∼2019년까지 빈대는 총 20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건, 경기도 13건, 대구 2건, 전남 1건 등에서 나타났다. 자료=질병관리청 '빈대정보집' Q. 빈대가 질병을 퍼뜨리나. ▲ 빈대는 질병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려움증과 수면 부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가려움 때문에 과도하게 긁다가 2차 피부 감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Q. 빈대는 어떤 건강 위험을 초래하나. ▲ 사람마다 다르다. 물리고도 신체적 징후가 없기도 하고, 작은 물린 자국이나 아나필락시스(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알레르기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빈대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여러 번 물렸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Q. 빈대는 침입의 징후와 증상은 무엇인가. ▲ 빈대 침입을 식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는 자는 동안 신체 부위에 있는 명백한 물린 자국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물린 자국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14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실제 빈대가 있는지 확인할 때는 탈피 후 빈대의 외골격(껍질), 매트리스와 시트의 접힌 부분, 붉은색 핏자국과 검붉은 배설물, 노릿한 냄새 등 다른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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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지나자 '빈대믹'...질병청 '빈대 정보집'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