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3(목)
 
▲ 서울가정법원 양재동 신청사

서초동은 법조타운의 대명사다.

법조타운은 서초동이고, 서초동이 곧 법조타운이었다. 다음달부터는 양재동에 본격적인 새로운 법조타운 시대가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달 말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서울가정법원은 다음 달 초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본다.

서초동 법조타운을 비롯하여 기존 법조타운은 일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양재동 법조타운’은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대표적인 전문법원이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가정법원이 새로 설립되었으나, 모두 기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과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지방의 법률시장이 분화되지 않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있다.

이번에 서울가정법원이 이전하게 될 양재동에는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전을 했거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가족법 분야의 전문 로펌을 표방한 최초의 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은 이미 지난 4월에 기존 서초동 사무실을 떠나 양재동으로 이전했다. ‘법무법인 가족’ 이외에 가사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여성변호사들도 속속 양재동으로 합류하고 있다.

법조타운의 역사는 현대사와 궤를 같이 한다.

서소문 법조타운은 1928년 일제시대 들어섰다. 그 후 67년간 영욕의 세월을 거쳤다. 일제 강점기를 거쳐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를 비롯한 군부독재 시대를 거친 곳이었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는 시위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법원에 난입하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은 1989년부터 들어서기 시작하다가 1995년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이전함으로써 완성되었다. ‘서초동’하면 ‘법조계’가 바로 연상되지만 자리를 잡은 것은 20년도 채 안된 일이다. 1989년 서울형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1995년 대검찰청·대법원의 이전을 마지막으로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들어서면서 ‘서초동 법조타운’ 시대를 열었다. 법원단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꽃마을 비닐하우스촌이 널찍하게 자리 잡아 꽃마을이라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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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서초동 시대’ 다음 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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