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배달음식 족발에서 쥐 이물 혼입 보도와 관련해 해당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던 5~6㎝ 정도의 어린 쥐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에서 쥐의 분변 등 흔적들이 발견됐는데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지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 중에 있다.


가장맛있는족발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다 뒤늦게 사과했다. ‘가장맛있는족발’ 측은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최종완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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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가장맛있는족발 홈페이지

 

최종완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금번 당사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업의 대표로서 매장관리 소홀로 인한 큰 책임을 통감하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피해를 입으신 해당 고객님과 저희 브랜드를 사랑해주신 모든 고객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발생 즉시 고객님들께 사건의 발생 경위를 밝히고 사과드려야 했으나 사안이 외식업 매장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 규명을 해야 했기에 늦게 사과를 올리게 된 점 또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전에 충분히 일어나지 않도록 매장을 관리하고 고객님께 드리는 하나하나의 제품에 신중히 정성을 드려 준비했어야 하나 해장 매장의 점주와 직원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본사의 대표로서 그 어떤 말로도 고객님들께 죄송함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인정했다.


최 대표이사는 “해당 사건으로 크나큰 충격과 피해를 입으신 해당 고객님을 직접 찾아뵙고 진실을 담은 사과와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드렸다”고 밝혔다.


가장맛있는족발 대표이사는 “당사는 이번 사건 발생 이후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당사 슈퍼바이저는 물론 국내 최대 방역업체와 전국의 모든 매장에 대한 위해요소 및 해충방제 계획에 대해 일제 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가장맛있는족발 측의 사과문이 게시되자 접속량이 증가하면서 한 때 홈페이지 접속이 안되는 상황이 지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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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쥐' 가장맛있는족발, 식약처 조사 발표날에 뒤늦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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