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씨앗, 건조)’에서 오크라톡신 A가 기준치(5u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검체1 : 13.0ug/kg, 검체2 : 12.5u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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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커피원두(외포장) 사진=식약처 제공

 

오크라톡신 A는 저장 곡류 등에 발생하는 진균 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기준 GROUP 2B에 해당된다.

 

회수 대상은 ‘(주)블레스빈(경기 성남시)’에서 수입한 에티오피아산 커피원두(포장일 : 2022년 11월 19일)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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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커피원두(씨앗,건조)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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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독소 초과 검출된 수입 ‘커피원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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