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비자발적 실직’ 13.1% … 비정규직 25.5% 정규직(4.8%) 5배
경제침체가 지속된 2022년 1년 동안 직장인 13.1%는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는데, 비정규직이 25.5%로 정규직(4.8%)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는 32.8%에 불과했는데,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42.0%로 가장 많았다. 노동약자인 비정규직 4명 중 1명이 경제침체로 실직을 경험해도 3명 중 2명이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다.
2022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13.1%로 나타났다. 노동약자인 비정규직(25.5%), 비조합원(14.2%), 비사무직(21.4%), 5인미만(22.8%), 월150만원미만(27.4%)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정규직(4.8%), 조합원(5.6%), 사무직(4.8%), 300인이상(10.3%), 월500만원이상(3.5%) 노동자에 비해 2~8배 매우 높았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n=131)를 대상으로 실직 사유를 물어본 결과, ‘계약기간 만료’(28.2%),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4.4%), ‘비자발적 해고’(19.8%) 순이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n=131)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없다’는 응답이 67.2%로 ‘있다’(32.8%)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비자발적 실직자’의 2/3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n=88)에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를 물었더니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26.1%),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15.9%)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본인 월 소득 변화에 대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늘었다’ 35.5%,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19.6%였다.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이 ‘줄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31.8%로 정규직(11.5%)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또 사무직(11.8%)과 비사무직(27.4%), 300인이상(15.5%)과 5인미만(29.6%), 월500만원이상(9.8%)과 월150만원미만(25.8%)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났지만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일터의 약자들이 소득감소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2022년 1월 이후 이직 경험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20.1%로 나타났는데,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20대, 일반사원급, 비정규직, 비사무직에서 이직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직한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응답자(n=202)를 대상으로 이직 후 급여 변화에 대해 물어본 결과, ‘급여가 줄었다’는 응답이 37.1%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 비사무직 그리고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급여가 줄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강민주 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및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실질적인 비자발적 실업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제도 마련 및 행정조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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