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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2-24(월)
 

직장인 10명 중 4명(42.1%)이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 직장인 4명 중 3명(76.1%)은 직장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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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고성이 정당하다는 응답은 상위관리자(34.8%)가 일반사원(18.4%)에 비해 2배가량 높았고, 남성(28.6%)도 여성(18.1%)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6명(62.8%)는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고성이나 반말 없이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위원장 박성우, 이하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험’에 대해서 ‘있다’는 응답이 42.1%로 나타나,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소리 지르는 상사’를 경험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상사의 고성 경험·목격’은 40~50대가 20~30대에 비해, 사무직·생산직이 서비스직에 비해 높았다. 특히 업종별 차이가 컸는데, 건설업은 10명 중 6명(58.8%)이 ‘소리 지르는 상사’를 경험했고, 이어 제조업(47.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1.6%) 순으로 높았다. 


직급별로 보면 상위관리자급(56.5%)이 일반사원급(37.4%)보다 20%가량 많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으로 폭언과 함께 고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6.1%로 ‘그렇다’(23.9%)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소리 지르는 상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직급이 높을수록 높았는데, 상위 관리자급(34.8%)이 일반사원급(18.4%)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또 남자(28.6%)도 여자(18.1%)에 비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고성이나 반말 없이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2.8%로 ‘그렇지 않다’(37.2%)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고성이나 반말을 사용하지 않고, 후배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성, 고함, 윽박 등 소리 지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다. 


7헌법 제32조 ③항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부하직원이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함을 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모멸감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상사에게는 조금 큰 소리로 잘못을 지적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성’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일터에서 ‘욕하는 상사’는 ‘갑질 상사’로 인식되고 있고 폭언과 쌍욕이 줄어들고 있다. 직장에서 ‘소리 지르는 상사’는 후배와 소통하지 못해 전근대적 방식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무능한 상사’다.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와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고성·반말 금지’ 캠페인을 비롯해 ‘내 연차 내 맘대로’, ‘칼퇴’, ‘퇴근 후 연락 금지’, ‘회식문화 개선’, ‘프리랜서 말고 근로계약서 쓰기’ 등 모든 일터에 공통되고 관심이 높은 직장 개선 의제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노조 박점규 기획팀장은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소리 지르는 상사’를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는 한국 사회의 직장이 여전히 전근대적 상명하복 시스템과 강압적 리더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직장인이 ‘소리 지르는 상사’가 정당하지 못하고, 고성과 반말 없이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은 이제 우리의 일터도 수평적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소리 지르는 상사’는 무능한 상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터에서 고성과 반발이 사라지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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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6% ‘소리 지르는 상사’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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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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