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최근 들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 검경 합동조사(2014년 1월), 감사원의 감사(2013년 8월) 결과 1700억 원의 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부정 수급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수급자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의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8월 7일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등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이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국고보조금은 그야말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즉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급부금(농산물 생산자 직접 지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보조금) 등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포괄한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은 2031개 사업을 대상으로 52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 국고보조금 사업 수와 예산은 2011년 2053건 43조7000억 원, 2012년 2035건 46조5000억 원, 2013년 2080건 50조5000억 원, 2014년 2031건 52조5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보조금이 25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농업 11조1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환경 9조2000억 원, 교육·문화 6조8000억 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문제는 보조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 수급이 급증한다는 데 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 수급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의도적 기망, 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외에도 수급자의 인식 부족, 목적 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정 지급'을 포함한다.
 
이 같은 부정 수급 증가는 실태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농업, 중소기업 등 비(非)복지 분야 보조금을 중심으로 18개 부처, 1771개 보조사업(26조6000억 원)에 대해 지난해 4~6월 실태 점검을 한 결과, 95개 사업에서 부정 수급 사례 101건을 발견했다. 보조사업 집행 단계에서 73건, 선정 단계와 사후관리 단계에서 각각 14건이 적발된 것이다. 2008~2012년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도 다수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는데 당시에도 허위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등 사업 '집행' 단계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보조금 부정 수급 원인 4가지
이 같은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 수급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보조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보조사업 심사제도 미비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미흡 ▶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미흡이 주요 이유다.
 
먼저 부정 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 조정기구 및 인프라'의 부재가 지적된다. 총괄 조정기구가 없어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단계의 운영·관리, 부정 수급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기능 등이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보조사업 부정 수급 전체에 대한 통합된 신고체계가 미비하고 보상제도도 부족해 신고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지적된다.
 
다음으로는 보조사업이 타당성, 중복성 검토 없이 선정돼 부정 수급을 유발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보조사업이 한번 도입되면 그 이후에 사업의 축소, 폐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만으로는 부정 수급이 발생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보조사업을 폐지·축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거론된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시제도 및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보조사업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칙이 미약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집행·사후관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보조사업에 대한 부처별 집행 점검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고 모니터링이 어려워 투명한 집행이 어려운 것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매매, 담보 제공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처벌 규정이 부재해 부정 수급이 묵인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 부정 수급 원인 4가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각각의 원인별로 거론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부정 수급 대응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무엇보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로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부처 간 협력기구로 국고보조금 분야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1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로 꾸린다.
 
이로써 국가보조사업 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된다. 컨트롤타워는 국고보조사업 운영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관련 사항, 부처 간 혹은 부처 내 유사·중복사업 해소 및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대책 수립과 신고포상금·보상금 관련 사항,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고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위원회 운영을 돕는다.
 

p24708.jpg

이와 더불어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인프라도 구축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일원화하고 신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다. 신고센터(전용번호 110)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 부정 수급 조사, 신고자 보호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정 수급 신고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를 개선한다. 부정 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정 수급 신고로 국가가 비용 절감을 달성하면 별도로 보상금을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내부 고발자 포상 및 보상 규정도 개정했다.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없는 내부 고발자에게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부정 수급 자체 적발을 통해 지출 절감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한다.
 
보조사업 관리 규정 또한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의거해 보조금 관리규정 및 사업별 지침을 마련한다. 종전에는 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부정 수급이 많이 이뤄졌다. 실제로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관리규정이 미흡하다.
 
별도의 보조금 관리규정을 둔 중앙관서(40여 개)는 15개 내외이며, 지방자치단체(240여 개)는 170여 개 수준이다. 한편 보조사업 관리자 등의 교육이 강화된다.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영 전반 및 부정 수급 방지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p24_1881.jpg
두 번째 대책으로 정부는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를 추진한다. 2015년 통합관리지침에 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2016년 시범 사업을 실시해 2017년 전면 시행한다. 또한 예산편성지침 '신규사업 체크리스트'를 개정해 보조사업의 부정 수급 방지대책의 적절성 등을 추가한다. 국고보조금이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 자체의 타당성뿐 아니라 부정 수급 발생 가능성, 방지대책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사실상 매년 100건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이 추진됐지만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이외에는 적절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다. 실례로 한 지원자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 벌칙 강화
이를 계기로 정부는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심사도 강화한다. 부처 내 유사·중복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부처별로 보조사업 통폐합 연차계획을 제출하고 보조사업 컨트롤타워인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사업 선정 기준, 인센티브, 페널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주기적인 점검(일몰제)을 통해 보조사업의 축소, 폐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국고보조사업이 일단 도입되면 그 이후 사업 축소와 폐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사업의 지속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 번째 대책으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 대안은 보조사업자 선정제도를 개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보조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를 명확하게 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각 부처 주요 사업별 사업관리지침(보조금 규모 100억 원 이상 사업)에 사업자 선정 기준, 자격 관리방안,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식이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사업 목적, 내용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부정 수급 방지대책의 적절성을 추가한다. 이로써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부당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도 도입된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수급자의 경우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에 보조사업 내용을 포함시킨다. 이는 보조사업자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집행 및 사후관리 단계의 부정과 오류 방지 및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된 결과다.
 
민간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 수급에 대한 벌칙과 책임도 강화한다. 2015년 보조금법 개정안에 명단 공표, 부정 수급금 우선 환수, 5배수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부정 수급자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 금지 등을 반영하고 세부 운영규정,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부정 수급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라 5배수 범위 내에서 부처별로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세운다.
 
이와 더불어 민간 보조사업자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까지 보조사업자 등의 이력, 재무 상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의무화됐다. 보조금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사업 회계보고서도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집행 점검·정산 등 사후관리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으로 거론하는 마지막 대책은 보조사업 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조사업 집행 현장에서 다양한 부정 수급이 발생하나 현재 각 부처의 사업관리는 집행 비율 점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보조금 출연금 사업비 카드(클린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승인 제한을 확대한다. 시공, 구매 등에 대한 경쟁 입찰도 도입하고, 보조시설 지원을 정해진 단가 내에서 지원하는 표준 단가제도 확대한다.
 
보조사업 정산 절차도 개선한다. 정산관리체계를 정비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정산 표준화를 위한 '표준재무관리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정산 전문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외부 위탁 정산제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보조금 3억 원 이상 민간 보조사업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3억 원 미만의 위탁 여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미정산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방안을 마련한다. 각 부처별로 구분계좌 미사용, 미정산에 대한 예산 감액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조사업 예산 요구안에 반영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는 후속작업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상태다. 기존에는 교육부의 에듀파인, 행정자치부의 e-호조, 기획재정부의 dBrain 등 다양한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이 있었지만 상호 연계가 부족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이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용역을 2월 11일 발주했다. 이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축사업을 실시해 계획한 대로 2017년 중에 가동할 예정이다.
 
p24_3020.jpg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 조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