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4. 6. 26. 22:51경부터 같은 달 28.02:18경까지 중국發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한 후 개인·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지정(전화)번호,계좌번호,보안카드·이체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 텔레뱅킹에 부정 접속하고, 오류 없이 총 41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15개 대포계좌로 이체 즉시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한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경기·대전 일대 금융자동화기기(22개소)를 통해 피해액을 인출함과 동시에 해외 계좌로 밀반출한 피의자 6명(구속4)을 검거하였고, 또한, 주범인 A모씨(중국 동포)에 대하여는 국제공조를 요청하여 추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초 피해자가 전남 광양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대포통장을 제공한 피의자 4명 검거해 지난해 9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텔레뱅킹 피해자의 금융정보 유출경위가 명확치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온 후 피해원인 규명 및 범죄조직 검거를 통한 유사수법의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는 발신번호 변작 인터넷전화가 발신자번호표시(Caller ID)를 조작한 상태로 신호를 송출하여 중국 통신사업자를 거쳐 복잡한 경로로 국내 뱅킹시스템에 부정 접속 사건 당시(’14.6월경), 범죄조직이 변작된 지정번호로 국내 텔레뱅킹시스템에 접속 시도를 해도, 금융회사에서는 ‘변작된 번호’인지 여부를 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정보 유출경위 피해자·가족의 휴대전화·PC(총 6대)를 제출받아 증거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융정보 유출경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보안카드 이미지 저장, 가짜(피싱)사이트 접속, 악성코드 감염 등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조직구성원의 점조직화인맥을 통한 범죄조직 가입은 쉬우나, 계좌모집·현금인출책 등 말단 구성원들이 검거되더라도 상선에 대한 정보가 없어, 상부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교묘히 회피했으며, 특히, 상부조직원들도 서로 별명을 부르고 있고, 접선할 경우‘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므로 이름·주거지 등은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특정한 중국 ‘전자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추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본건 범행의 주요 원인인 ‘인터넷전화 번호변작’ 방지대책 마련하기로 했으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 변작신고 및 전달경로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4.16.시행)’이 시행 초기에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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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텔레뱅킹 사기사건, 국내총책 등 6명(구속 4)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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