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지난 8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규칙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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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일대 전경(사진=호스텔베네 제공)

 

이번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시행규칙 발표로 신규 물량에 대한 희소가치가 높아진 가운데 특히 연내 공급이 이뤄지는 서울 새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추세다. 

15일 아파트투유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규칙 발표 이후 청약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행 발표 이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60.75대 1로, 발표 이전 17.51대 1 보다 3배 이상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8월 28일 청약을 진행한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89세대 모집에 1만8134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경쟁률로 환산하면 약 200대 1이다.  
 
이처럼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물량은 위축되고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을 반복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원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공공택지 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듬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된 것은 2007년 9월이었으나 곧바로 경제위기 상황이 닥쳤고 2015년 대폭 완화한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없게 폭등하자 2017년 11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이어 이달들어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해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질적으로 부활한 상황이 되었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약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4월 말 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도한 분양가 통제로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면 앞으로 공급 위축 우려가 심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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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공급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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