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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 줄어

  • 류근석 기자
  • 입력 2019.12.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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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12·16대책 발표 때 나온 시가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축소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 원까지 40%를, 9억 원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5억6000만 원(14억 원×40%)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6000만 원[(9억 원×40%)+(5억 원*20%)]으로 1억 원 줄어든다. 가령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6억원(40%)이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20%)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 이내로 관리한다. 지금까진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안으로만 지키면 됐다. 누군가에게 40% 이상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은 40% 미만으로 낮춰 전체 평균을 맞추는 식이다. 하지만 향후 개인별 규제가 적용돼 대출이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23일부터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제한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도 기존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높인다.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25배면 됐지만 이제는 1.5배는 돼야 한다는 것. 다만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借主),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는 제외된다. 

소득대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도 강화된다.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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