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3(목)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까지 서대문구는 관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확보해 놓은 특별교부금 10억 원과 시비 3억 6천만 원 등 총 13억 6천만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부터 서대문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각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선정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18개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 27대와 과속경보시스템 7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통학로가 협소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사건 초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 공감과 국민청원으로 응원을 받았지만 해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인 30km보다 낮은 속도인 23km였던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를 탓하던 사람들이 막상 블랙박스 동영상을 본뒤로는 견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

 

영상을 본 다수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지켰지만 뛰어드는 아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민식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어야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들 처지에서 과실 0%를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런 경우 민식이 법 규정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형량이 무겁다는 이야기다.

 

민식이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민식이법에 아킬레스가 있다'는 주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차량의 속도보다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업급이나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학교 주변은 상가나 학원 차량 등으로 불법 주정차가 다반사로 벌어지는데 이때 운전자가 아이들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학교 주변 주민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 구로1동의 한 주민은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앞은 속도제한 카메라와 속도 감속을 위한 턱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정작 갓길로 세워져 있는 차량이 더 문제라고 주장한다. 낮에는 아이들 기다리는 부모 차나 학원 차에 가려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밀려 나온 차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에는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안과 과속단속카메라 등 스쿨존 내 장비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관련 조항은 없다는 점은 민식이법의 아킬레스라는 게 확인된 만큼 우리 사회가 풀어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됐다. 

 

전체댓글 0

  • 3333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민식이법, 시설 투자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