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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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진아웃'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항소심 징역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종근당 본사 전경 사진출처=종근당 홈페이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4% 상태였다. 이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 논란은 확산됐다. 검찰은 이 씨가 2007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 “선처해 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범할 여지도 상당히 많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음주운전 3회, 이번에는 무면허에 사고까지 냈으니 법정구속을 해야지. 유전무죄인가"라며 성토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다. 태국의 레드불 창업자 손자가 생각이 나네. '유전무죄' 공화국이지"라는 비판했다.  한편 이 씨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월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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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단독]"수조원 혈세 투입하며 깡통 레이더 고집하는 해경"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해경이 최근 혈세 수 조원이 투입되는 경비함정 도입 사업 중 레이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초고가의 저급 성능을 가진 레이더를 '묻지마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본지에 제보를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해경은 입찰 과정에서 레이더 성능과 가격 경쟁구도를 아예 만들지도 않고 특정 회사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단독으로 지정하게 한 이번 사건의 배경에 레이더 공급사와 해경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경 1천 톤 급 경비함 사진(동형선) 사진출처=한진중공업 제공   논란이 된 해경의 레이더 도입 사업 대상 함정은 100톤급, 200톤급, 500톤급, 3,000톤급 등 신규건조가 23척(수 조원의 건조비용 투입)에 달하고, 기존 경비함정(약 120여 척)에 대한 레이더 교체사업도 포함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해경이 이렇게 대담하고 무리하게 부실한 레이더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레이더 구매 규격은 해경이 채택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저성능의 레이더 탑재의 책임과 하자는 경비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부담하고 있어 책임을 전가하기에도 좋은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레이더 규격은 국내ㆍ외 관련법령을 부합하는 장비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 건조예산을 감안한 최고 사양을 반영하고 있으며, 건조 조선소는 선급 등 선박공인검사기관 승인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주장은 일관됐다. 제보자는 경비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고성능 최첨단 레이더를 도입하고 싶어도 지정된 저성능 레이더를 대신해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납품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소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경은 "건조 조선소는 계약 금액 한도에서 계약사양을 만족하는 장비를 선정, 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이 2018년도부터 도입한 문제의 레이더는 이미 500톤급 해경함정에 이미 16대가 탑재됐다. 해경함정에 탑재된 16대의 레이더ㄱ 가 모두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도 가격이 높은 저급성능의 특정회사 레이더 장비를 또다시 장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급 성능을 가진 해당 레이더는 탑재 이후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함정 간 충돌 등의 대형사고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긴급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해양 경비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해당 레이더를 운영하는 당무자들은 500톤급 함정에서는 레이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기능인 해면반사 제거, 물표 현시, 우설반사 조절, 분해능력, 사각지대 노출, 운용 중 레이더 정지 등 이미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돼 당장 대형사고가 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레이더가 정지되면 모든 관련 장비를 리셋해야 하고 다시 가동하는데 최소 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긴급출동에 함정을 투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도 해당 레이더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배경에는 해경의 거물급 인사의 특별한 지시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하지만 해경은 "레이더는 기상ㆍ해상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감도(Gain)세팅이 요구되나 기존 마그네트론 레이더만 운용하던 승조원이 SSPA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물표탐지가 잘 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교육으로 현재는 해소됐으며 나머지 기능도 제작사의 지속적 업데이트로 정상조치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3~4년전 함정 건조계약 발주시 이미 규격이 정해진 레이더가 탑재된 사항이며 상기 문제점은 조치가 완료됐다. 그리고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해경의 해명에도 제보자 측은 "일부 운영자는 윗선에서 추진하는 일이라서 레이더 성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낸다"면서  "해경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저성능 레이더의 고가 도입은 심각한 성능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 되어 왔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해경이 세계적 레이더 공학의 발전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국민 혈세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은 현시대에 결코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에서 공무원과 업자 간 카르텔이 현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충격이다. 해경은 세월호 사건의 구조 실패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강도 높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해경 측 관계자는 본지에 전화로 기사와 관련해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네이버포스트(위메이크 뉴스)에 있는 기사라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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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서울시 "연말까지 '긴급 멈춤기간' 선포"
    서울시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는 동시에 연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걸 멈추자는 '긴급멈춤' 기간을 선포했다.  자료출처=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는 별도 공표시까지 전면 금지한다. 서울시는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종교시설, 직장, 요양시설 등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가 하루 100명 이상 발생하던 시기인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운영한 바 있다. 시행 이후 일일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감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방역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감염위험도를 실질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종교행사에 대해 온라인 예배 전환을 강력 권고했다. 직장 내 감염과 관련해 대표적인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에서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1일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이 금지되고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할 수 없다. 또한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명에 대해 2주 단위로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샤워실 운영도 멈춘다. 서울시는 다만 수영장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금지된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등 음식섭취 중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선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이다. 운영하더라도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야 한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발한실 운영도 금지된다.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수능 및 대학별 논술·면접을 앞두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도 권고된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운행도 단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들께 충분히 안내한 후 27일부터 22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된다.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금지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한다"며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엔(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53개 중 42개가 사용 중으로 즉시 가용병상은 11개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지난 8월 12월부터 11월 20일까지 확진자 다수가 발생된 시설 총 2514건을 분석해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시설은 10종으로 확인됐다. 종교시설이 가장 많은 911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으며 직장 내 감염(22%), 요양시설·병원(14%), 실내체육시설(7%), 식당·카페(6%), 방문판매업(5%), 목욕장업(4%) 등의 순이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4
  • 부동산값 오른만큼 종부세도 급증
    올해 대폭 상승한 공시가격만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올랐다. 서울 강남 소재 116㎡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납부할 종부세는 지난해 99만원에서 올해 206만원으로 2배 가량 올랐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대상인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주소지에 우편으로 받아보고 된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며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나대지나 잡종지 등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토지의 공제금액은 5억원, 상가나 사무실 등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80억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지난 해와 같지만 올해는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이며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은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는 경우도 속출했다.  갑자기 세금이 2배 넘게 오른 이유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이날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한때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천명(27.75)늘어난 59만5천명, 고지 세액은 1조2천323억원(58.3%) 늘어난 3조3천471억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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