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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청 공무원, 115억원 횡령 혐의로 체포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에 이어 이번엔 공무원이 횡령한 사건이 터졌다. 서울 강동구청의 40대 공무원이 115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강동구청(사진=강동구청)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5일 강동구청 직원 40대 7급 주무관 김모 씨를 전날 오후 8시 5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18일께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1년여간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면서 11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고덕동 폐기물 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 조성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데 김씨는 이 사업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투자유치과와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15억원 중 일부는 이미 사용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전해졌으며 지난해 10월 사업 투자와 관계없는 구청의 다른 부서로 옮겨진 상태다. 경찰은 지난 23일 강동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김씨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한편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횡령 목적과 횡령금 사용처,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청 내부의 감시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대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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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우세종된 오미크론, 하루 신규확진자 1만명 넘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다.  25일 오후 11시까지 최소 1만1420명 발생했다. 동시간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자료출처=코로나 라이브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신규 확진자가 가장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체의 집계를 종합하면 25일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114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시간대 역대 최다 기록이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된 8271명보다도 3149명 많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26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최소 1만1420명보다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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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방역패스로 인정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가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자료=질병관리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했거나 미완료한 경우 PCR(유전자 증폭)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아도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5일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관리자나 감독 없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4개 지역 내 선별진료소·호흡기클리닉에서 직접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음성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유효기간 내 예방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4개 지역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사진=위메이크뉴스DB) 다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역패스용으로 인정되는 음성확인서나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이 약국에서 구입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해 음성이 나온 경우는 방역패스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4개 지역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라도 전국의 모든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통상 검사 통보일로부터 24시간이다. 김 팀장은 "소견서나 음성확인서의 경우, 검사를 받은 시점보다는 음성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검사를 1일에 받았더라도, 음성 확인을 받은 시점이 2일 오후 3시라면 이튿날인 3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다.  당국은 PCR 검사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의 신뢰도 문제와 관련, '가짜음성'(양성이나 음성으로 판정) 가능성을 고려해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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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2차 접종 후 90일 내 3차 접종해야 '격리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해야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에 추가 접종을 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기로 했었지만,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되려면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진출처=대한민국 육군) 2차 접종 후에는 면역 형성 기간을 고려해 14일 후부터 접종 완료자로 인정됐지만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완료자로 바로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을 변경했다. 방대본은 지난 24일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을 안내하면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 자'로 설명했다가 다시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바로 완료자로 인정해 주는 대신 2차 접종자의 경우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당초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불완전 접종자'로 분류됐다. 당국은 접종 후 14일 후에 백신 면역력이 형성된다며 14일 간격을 뒀지만, 전날 변경된 기준에서는 '14일 후'가 삭제됐다. 또 2차 접종 유효기간이 당초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됐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 접종 후 180일로 정하고, 180일 이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변경은 앞서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면서 접종 완료자 기준도 90일로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은 또 전날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완료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 그동안 3차 접종 직후 '접종 완료자'로 분류했던 것과는 다른 설명이었다. 접종 완료자 기준이 변경되자 일부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 변경된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기준'은 오는 26일 시행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미접종자,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90일이 경과한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격리 해제 전인 6~7일차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차 접종한 지 14~90일이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이들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격리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14일 이내 또는 90일 이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증상과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이와 달리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 기간은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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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접종완료자, 밀접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90일 내에 3차접종(추가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확진자와 접촉시 7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0일로 정했는데, 이번 조치로 격리기간이 7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 PCR검사를 받기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사진=위메이크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예방접종 여부,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변경했고, 이는 오는 26일부터 전국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밀접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이같이 단축된다. 격리 해제 전인 6~7일차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밀접 접촉한 경우라도 2차 접종(얀센 1회) 완료 뒤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았다면, ‘예방접종완료자’로 보고 격리없이 7일간 수동감시만 받는다. 밀접 접촉자란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강화된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일반검사자들은 신속항원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이런 체계 전환은 26일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며, 1월 말에서 2월초께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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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코로나19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직원 집단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직원들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복지부 직원들이 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총 2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수본 소속 직원은 실무자 2명이다. 복지부에서는 지난 21일 소속 40대 직원이 유증상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방역·소독 작업 후 해당 부서 관련 직원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접종 완료자들이어서 수동감시 대상이며, 미접종자는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 직원의 30% 이상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면 회의와 행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할 예정이다. 확진 직원은 재택 치료에 들어갔다. 역학 조사는 진행 중이다. 감염 경로 역시 파악 중이다. 최근 중동지역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이 감염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손 반장은 "귀국한 직원들은 모두 격리 중이라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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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오미크론 확산에 '호주산 소고기' 가격 급등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해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급등했다. 호주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소고기 공급과 물류망에 대혼란이 벌어졌다. 그로 인한 영향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방한한 호주 농림부 장관이 호주산 소고기를 홍보하고 있다.(사진출처=주한호주대사/SNS) 지난 18일 기준 호주의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4615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0만 명이 넘어섰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속출하자 호주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최대 10일까지 자가격리를 할 것으로 권고했다. 그러자 산업현장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농축산물 최대 수출국인 호주에서 농축산업 관련 종사자와 물류를 담당하는 운전사가 부족해지면서 고기와 과일, 채소 등 주요 농축산물이 도소매상으로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호주의 대형 슈퍼마켓의 식료품 진열대가 비어가고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호주는 소고기, 유제품 등 농축산물의 주요 수출국이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호주 농축산물의 약 70%를 수입한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되자 인력 부족현상이 생기면서 시드니 항과 멜버른 항에서의 대기 시간이 2∼3일 정도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 연간 1조3000억 원 규모로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료 등 관리 비용 상승과 수급 불균형으로 소고기 값이 올랐는데, 호주산 소고기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20일 기준 호주산 갈비 100g 평균 소매가격은 3513원으로, 평년의 2381원에 비해 47.5%나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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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희망플러스' 24일부터 신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24일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  자료=금융위원회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미 받고 있는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개사에 3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천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에는 전액 면제,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8%→0.6%)해준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 동시접속에 따른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4일, 2·7이면 25일, 3·8이면 26일, 4·9이면 27일, 5·0이면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면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으로 나뉘는 게 특징이다. ▲저신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1조4000억원) ▲중신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 ▲고신용은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 방식이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을 받았을 때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에서는 고·중신용자 대상 대출을 취급한다. 먼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신용평점 나이스(NICE) 기준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가 대상이다. 자신의 신용점수는 나이스평가정보 'NICE 지키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대 1000만원까지 1.5%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대표자 한 명이 복수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대표자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또 대상 사업체를 2인 이상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1인 1대출, 1사업체 1대출 원칙이다. 대상자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중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경남 등 8개 은행에서는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입자거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920점 미만이라 대출이 거절되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도 있다. 745점 이상 919점 이하 중신용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대출이다. 1년차에는 1.0% 내외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2년 이후에는 CD금리에 1.7%포인트가 추가된다. 한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희망플러스 특례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상품 간 중복 수급은 금지된다. 은행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하며 중복 수급 시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특히 악의적 부정수급은 민·형사 조치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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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설 맞이 전국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 허용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임시 주차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방산시장(사진=방산시장상인연합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연휴가 다가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방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논산 강경시장 등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조치다.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상인회의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이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서는 여전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   행안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지역 주민들이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해 편하게 명절을 준비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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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한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사진출처=보건복지부) 방역패스와 백신 접종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소송전까지 이어지면서 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도 앞으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종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해준다.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24
  • WHO, "3월이면 EU 60% 오미크론 감염...엔데믹 징후"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가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엔데믹(endemic·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다봤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한스 클루주 WHO 유럽사무소 소장은 지난 23일 AFP와의 인터뷰에서 "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볼만 하다"고 말하면서 현재 유럽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급증세가 진정되고 나면 백신 또는 감염으로 인한 집단 면역력을 갖추게 돼 몇주나 몇 달 동안은 잠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에서 3월까지 60%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 연말쯤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더라도 팬데믹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델타변이 보다 증상이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 코로나가 팬데믹이 아닌, 계절성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는 병으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나왔다.  WHO 유럽 사무소에 따르면 18일 기준 관할 지역 코로나 신규 감염 사례 중 오미크론 변이 비중은 15%다. 일주일 전 6.3% 였던 것에 비해 급속도로 늘었다. 유럽사무소 관할 지역에는 중앙아시아를 포함해 53개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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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확진자, 재택치료 중 반려견 산책시킨다며 무단외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기간 중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며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보건소로부터 전날 고발장을 접수해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 기간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집 안에 놔둔 채 반려견과 산책을 나갔다가 보건소에서 온 확인 전화를 수십 차례 받지 못해 긴급 상황으로 오인하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외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산책만 한 게 아니다. 이웃집에도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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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신규 확진자 7009명...'오미크론 대응체제' 전환 기준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무섭다.국내 신규 확진자수가 7000명을 다시 넘었다. 신규확진자 7000명은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기준선이다. 자료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9명 늘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수는 72만6274명이다.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6769명)보다 240명 늘었다. 지난달 22일(7454명)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70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1주일 전인 15일 4419명보다 2590명, 2주일 전인 7일 3507명보다 3502명이나 많은 수치다. 정부 발표대로 신규 확진자가 기준선 7000명을 넘었기 때문에 바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오미크론 우세 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전환된다.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전환되면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밀접 접촉자이거나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먼저 검사한 후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자가격리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7일로 짧아진다. 22일 위중증 환자는 433명으로 전날보다 2명 늘었다. 3일 연속 400명대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률이 2∼3주의 시차를 두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자는 28명 늘었다. 누적 사망자수는 6529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 발생은 6729명, 해외 유입은 2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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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2
  • [오미크론 대응] '자가진단' 양성 나와야 'PCR검사' 가능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검사를 받으려면 먼저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역학조사 상 밀접접촉자이거나 고위험군은 지금처럼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서울역 앞 임시선별진료소(사진=위메이크뉴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방역체제를 전환한다고 밝혔다.오미크론 대응 방역 대책으로 전환하는 핵심은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우세 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 등을 대상으로‘오미크론 대응 방역 대책’을 먼저 시행한다. 해당 지역의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이나 우선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집중해 기존 PCR검사를 진행하고, 그 외 대상자들은 우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동네 병의원 등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경우 5000원의 진찰료를 받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보다 전파력이 2~3배 높기 때문에 대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위중증 증상은 약하기 때문에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가 중요하다. 증상이 심한 환자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방역 대책 전환을 통해 정부는 오미크론 우세지역에서 확진자 및 검사 수요를 관리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1일“이번 주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은 47.1%(지난 16~19일)로 다음 주에 전국적으로 50%가 넘는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전체 확진자도 7000명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4개 지역은 오미크론 우세지역이다.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1월 둘째주 기준 오미크론 검출률이 59.2%, 지금까지는 80% 정도의 오미크론이 나오고 있고 안성이나 평택 같은 경우 주한미군이 많이 있는 곳”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평가한 후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 언제, 어떻게 확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회의와 중대본 결정을 통해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PCR검사(이미지출처=대한민국육군_SNS) 이에 따라 4개 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만 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등이 해당된다. ‘유증상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다.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자가검사키트가 제공되며 자가검사를 통해 양성일 경우 바로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선별진료소 방문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야 한다. 스스로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귀가하고, 양성일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자가검사키트도 음성 결과는 99% 이상 발견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가진단키트(사진=위메이크뉴스) 이어 “증상 있는 환자라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열 등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진찰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5000원이다.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그동안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즉, 고위험군이 아닌 성인 미접종자는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에서 음성일 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제1통제관은 “(음성확인서증명서 발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선별진료소의 관리자 감독하에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며 “또 하나는 증상이 있을 때 호흡기클리닉에 가서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다. 이때는 의사의 별도 진찰 후 그에 맞는 처방이 이뤄지며 진찰료의 30%인 5000원을 내야 한다. 나머지 검사비용은 무료”라고 말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또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한다.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10일간 건강‧격리관리(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는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되며,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시행되는 26일부터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 해제된다.   이 제1통제관은 “현재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모두 7+3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재택치료같은 경우 고위험군은 7일간 건강모니터링을 하루 세 번, 그 이후에는 하루 두 번 정도 한다. 다만 나머지 3일 동안에는 GPS가 탑재된 앱으로 격리 관리가 이뤄진다”면서도 “오미크론이 우세화됐기 때문에 나머지 3일을 떼어내겠다는 것이다. 즉 생활치료센터든 재택치료든 7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기준인) 7000명이 나올 것 같다. 오늘은 6000명대 후반대”라며 “오미크론은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시행상황을 좀 보고 의료계 준비상황을 고려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22
  • 투약률 1.6% 그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의 종지부를 찍을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았던 먹는치료제(경구용 치료제)의 투약이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처방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투약 대상 확대에 나섰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사진출처=화이자) 방역당국은 투약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처방이 어렵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투약 가능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치료제 공급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 13일 국내에 들어온 화이자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확진자는 14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일주일 간 총 109명에 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팍스로비드 초도물량은 2만1천명분으로 정부는 하루 1천명 이상에게 처방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하루 최대 1000명으로 계산하면 1주일동안 7000명에게 투약됐어야 하는데 2%에도 못미치는 109명에 그쳤다는 것은 엄연한 실패다.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는 팍스로비드 76만2천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 등 총 100만4천명분이다.  먹는 치료제 투약률이 저조한 이유는 아직 도입 초기인데다 고령층의 높은 예방 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방역당국은 해명했다. 정부의 분석대로 투약 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수치상 약 30%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 나타났던 결과처럼 실제 30%보다 적게 처방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 부재가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우선 먹는 치료제와 함께 복용할 수 없는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다. 또한, 신장이나 간이 좋지 않은 기저질환 환자도 투약하기 곤란하다.  팍스로비드는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은 팍스로비드와 함께 먹을 수 없다.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은 복용을 중단했더라도 팍스로비드 투약이 불가능하다. 처방을 내리는 의사 입장에서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는 경우 소극적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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