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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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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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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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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소비자보호 공동세미나 열어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오는 5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해외직구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이종걸, 한국소비생활연구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의 증가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소비자보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시장의 규모가 2012년 0.7조원, 2013년 1.1조원, 2014년 1.7조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상담도 2012년 1,181건, 2013년 1,551건, 2014년 2,78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국제거래지원팀장이 ‘해외직구 소비자문제 동향 분석’, 윤태영 교수(아주대학교)가 ‘해외직구 소비자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세미나 사회는 서희석 교수(소비자법학회 회장)가 맡고, 정수진 판사(사법연수원), 김현수 교수(한남대학교), 오형규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김성천 팀장(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 세미나를 통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등 국제거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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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소비자보호 공동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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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의심자 2명 추가 발생…첫 환자 진료한 의료진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감염 의심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 두 사람은 국내 첫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의 추가 발열자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긴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 4명에 대해 접촉자 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 62명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원칙을 즉시 적용해 개인별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안내·교육했으며 14일간 증상발현 능동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메르스 환자의 국내 발생에 따라 지난 20일 국가 감염병위기대응 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격리대상자가 자가 이외의 시설에서의 격리를 원하는 경우 인천공항검역소 내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현재 1명이 사용 중에 있다. 또 메르스의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중동지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체계를 ‘승객 전원 체온측정’ 방식으로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전국 17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하고 지자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메르스 의심환자의 내원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철저와 조기발견 등 강화된 지침을 이날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 모니터링 중 진단검사 시행 대상요건을 확대, 발열 판단기준을 현행 38℃이상에서 37.5℃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경미한 증상 발생시에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유전자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격리기간 중 진단검사 시행시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즉시 격리해제 하지 않고 격리종료 예정일까지 지속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4명 확진자의 발병과정 경과를 보면 발열 및 호흡기증상의 양상이 수시로 변동이 심해 놓치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 진단검사 수행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이날 관계 전문가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아울러 메르스 추가 유입 및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기존의 ‘법정감염병 감시체계’에 ‘병원기반 호흡기 감시체계(40개 종합병원)’를 실시간으로 전환해 당분간 메르스 감시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관찰 중인 밀접접촉자 61명 중 시간 경과에 따라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이외의 지역인 유럽 등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파 외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없고 확진자 3명의 유전자가 지난 3년간 기존의 중동 및 유럽지역 환자에서 분리된 유전자들과 일치함에 따른 것이다. 또 첫 환자 이후의 3명 환자는 감염경로가 모두 B병원에서 첫환자로부터 감염된 2차감염 사례이며 3차감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메르스 대응단계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되 국내 확산방지를 위해 자택격리 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발견 조치기준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첫 번째 확진환자는 중동지역 여행 중 감염돼 19일 의료기관 신고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쳐 20일 메르스로 확진된 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으며 이들은 첫번째 환자가 B병원에 입원 중 같은 병실에서 체류했던 보호자(부인), 동일병실 입원자 및 그의 보호자(딸)로 현재는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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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의심자 2명 추가 발생…첫 환자 진료한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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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 글램핑 등 안전 기준 강화된다
- 고정형 텐트 사용 관리 등 전국 지방자체단체 야영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야영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지 총 1945개소 중 232개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었다. 481개소는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총 718개소이며 폐쇄 및 미개장 등 미운영 야영장은 354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야영장업 등록제도는 지난해 10월 28일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첫 도입됐다.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오는 5월 31일까지 야영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야영장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고 야영장 관련 안전·위생 기준 시행이 8월 4일로 조정됨에 따라 등록기간도 맞추게 됐다. 문체부는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새롭게 제정할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가스·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고정식 천막(일명 글램핑)에서의 누전차단기·연기감지기·방염천막·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적법한 전기·가스 설비 구축 ▲분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5월 말 입법예고와 자치단체, 야영장업자,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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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 글램핑 등 안전 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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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심하면 재건축 가능
-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과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었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커서 재건축 여부의 판정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함에 따라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과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을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이로써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달리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거환경중심평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 기준은 종전 안전진단 기준과 같지만 구조안전성 부문 가중치가 현행 40%에서 2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는 15%에서 40%로 높아진다. 또한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항목도 확충해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도 추가하면서 세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도 구조안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했다.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이원화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 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한 후 안전진단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한편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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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심하면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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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 인지 못해
-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은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질병관리본부는 세계고혈압연맹이 제정한 ‘세계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맞아 국민건강영양조사(2009∼2013)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예방과 관리 실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30대 고혈압 환자 가운데 자신이 고혈압이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지율)은 19.1%에 불과했다. 이 연령대 남성만 보면 고혈압 환자의 인지율은 16.4%로 더 떨어진다. 30대 남성 고혈압 환자 중에서 혈압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사람은 9.7%에 그쳤다. 30대 남자 10명 중 9명은 고혈압 치료를 받고 않고 있는 셈이다. 또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40대 성인 남성의 건강생활 실천률(금연, 절주, 낮은 나트륨 섭취 등)은 타 연령 대비 가장 저조해 고혈압의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54.5%, 40대 남성은 48%로 전체 연령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음주율 역시 30대 남성이 23.7%, 40대 남성이 25.9%로 나타나 타 연령대비 가장 높았다. 특히 혈압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나트륨섭취율은 30대 남성이 93.5%, 40대 남성이 93.7%로 높게 조사됐다.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단이 간편하고 치료 및 관리가 용이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질환의 중요성 및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다. 그러나 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에게 나타나는 흔한 질환으로 고혈압 유병자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약 900만명에 달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고혈압 환자의 95%는 1차성(본태성) 고혈압으로 환경적인 요인인 짜게 먹는 습관,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흡연, 과다한 음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식습관, 운동, 금연, 절주 등과 같은 생활 습관이 혈압조절과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민이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필수 항목들을 담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제정해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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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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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높은 수수료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에 대한 불만이 30.8%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4년간(’11.1.~’14.12.)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 (104건)로 확인됐다. 또한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통합 소비자상담처리시스템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리볼빙 정보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에서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됨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므로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리볼빙에 가입한다면, 처음에는 결제 예정 비율을 100%로 설정하여 평소에는 전부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때마다 결제비율을 변경해야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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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높은 수수료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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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20곳 적발
- 위생기준을 위반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20곳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달 20~24일 전국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만 8517개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8672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번 단속결과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필(2곳) ▲무신고 영업(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 이다. 서울의 모 업소는 상호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떡볶이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광주에 있는 한 제과점은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 학부모가 학교주변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판매하거나 기타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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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불량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2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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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쇼핑사에 문제의 백수오 피해 적극 보상 권고
- 한국소비자원은 5월4일 홈쇼핑 6개사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제가 된 백수오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백수오 제품의 90% 이상이 가짜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도 이엽우피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 및 자사 고객보호 차원에서 홈쇼핑업계가 금주 중 자율적인 소비자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구입사실 입증만으로 구입가를 환급하고 있으므로 홈쇼핑업체도 이를 참고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체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 조속히 보상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OCAP측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백수오 사태로 진품 백수오를 재배하는 선량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홈쇼핑업계가 이들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주중 2차 간담회를 갖고 8일 소비자피해 보상안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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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쇼핑사에 문제의 백수오 피해 적극 보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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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9월까지 말라리아 주의
-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의 본격적인 국내 유행 시기인 5~9월 북한접경지역 거주자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24일 당부했다. 1970년대 후반 퇴치됐던 국내 말라리아는 1993년 비무장지대에서 복무 중이던 군인에게서 발생한 이후 2000년에는 연간 환자수가 4000명까지 늘어났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조치로 감염자수가 감소해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보건기구(WHO)의 말라리아 프로그램 중 ‘퇴치 전단계(Elimination Phase)’에 속해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모두 삼일열 말라리아로 작년에는 모두 638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 감염된 80명을 제외한 558명이 국내에서 감염됐으며 이 중 156명이 군인, 402명은 민간인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군과 함께 환자 공동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말라리아 발생지역과 남북출입관리소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밀도와 원충 감염을 감시하고 있다. 또 매년 발생자료를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 집중예방관리활동을 실시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와 완치여부까지 추적관리를 수행한다.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개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10월에는 야간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고 야간 외출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주로 방문하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연중 발생하는 위험지역이므로 해당 지역 출국 예정자는 출국 2~4주전에 감염내과 등 관련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받아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시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해외여행클리닉, 감염내과 등)에 반드시 방문해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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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9월까지 말라리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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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백수오 관련 내츄럴엔도텍 측 주장에 대한 반박
- 한국소비자원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국내 31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독점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前) 백수오 원료(원물)를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동 사실을 통보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내츄럴엔도텍은 자발적 회수ㆍ폐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시료를 제품제조에 이용하거나,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원료와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우리 원은 검찰수사를 의뢰(2014.4.22)한 상황이며 또한 ㈜내츄럴엔도텍은 우리 원 언론 공표(2014.4.22) 이후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함에 따라 실험결과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식약처의 공인된 검사방법을 무시한 조사 과정과 방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한국소비자원은 2015.3.26일 16시 ㈜내츄럴엔도텍의 이천공장에 보관중인 ‘백수오등복합추출물’ 원료(원물)를 경기도특별사법수사단과 함께 수거해 2015.3.27일 09:00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함과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자체 시험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시험방법은 식약처 공인 검사방법인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유전자검사법)과 농림부 IPET을 통해 개발된 시험법(유전자검사법) 등 2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하였습니다. 각각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 외부ㆍ내부 시험검사 결과 ㈜내츄럴엔도텍 원료(원물)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는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기 외부ㆍ내부 시험검사 결과성적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2015.04.22)하면서 이미 증거 자료로 제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검사 데이터 공개와 객관적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원물)에서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내츄럴엔도텍과 1차 사업자간담회를 개최(2015.04.08)하여 시험방법ㆍ시험결과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였고, 동 간담회에서 ㈜내츄럴엔도텍은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원료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2015.04.09일 오후에 ㈜내츄럴엔도텍이 연락도 없이 방문함에 따라 2차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 ㈜내츄럴엔도텍은 돌연 입장을 바꾸어 자체 시험검사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제3의 기관에서 재실험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원은 ㈜내츄럴엔도텍 시료 수거 다음날 제3의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등 시험결과의 객관성ㆍ공정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내츄럴엔도텍의 요구를 수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은 백수오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3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재실험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04.09 저녁에 진행된 3차 간담회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대표이사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백수오 시료로 재실험을 진행하자는 등 어이없는 요구를 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수거해온 우리 원 보관 시료로는 재검사에 응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조사사실을 유관업체에 사전에 흘렸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금번 우리 원 조사대상 시료(32종)에는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받는 6개 업체(건강기능식품 5종, 일반식품 1종)가 포함되어 있고 동 제품들은 제조공법 상 최종제품에 DNA가 검출되지 않아 완제품은 ‘확인 불가’라는 시험결과를 이미 언론에 공표(2015.4.22)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의 수거 원료(원물) 시험검사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원료를 공급받는 해당 업체에게 언론발표 이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원의 당연한 업무절차인 것입니다(우리 원은 언론공표 전 해당 업체와 간담회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 이에 우리 원은 2015.04.09일 오후 6개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츄럴엔도텍은 이러한 우리 원의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유관업체에 조사사실을 사전에 흘린 것인 양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상 염기서열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우리 원은 2015.3.26일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에서 원료(원물)을 수거하여 시험결과를 도출하고 2015.4.8일 ㈜내츄럴엔도텍과 1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외부 공인시험기관과 한국소비자원에서 각각 진행된 2가지 시험법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특이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전자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방법입니다. 유전자검사(PCR) 방법은 원료(원물)에서 DNA를 추출(약 3시간 소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에 특이적 유전자 부위 증폭반응(약 1시간 소요), 반응액을 전기영동(Electrophoresis, 약 1시간 소요)한 후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내츄럴엔도텍의 수거시료로 유전자검사 결과를 확인하는데는 약 5시간이 소요되므로 동 기간 동안 수차례의 재확인 실험이 가능합니다. 각각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 외부ㆍ내부 교차 시험검사 결과에서 모두 동일하게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으므로 ㈜내츄럴엔도텍에서 수거한 원료(원물)에 이엽우피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원은 시험결과의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 유전자검사(PCR) 결과 이엽우피소로 확인된 유전자 증폭부위(band)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DNA Sequencing)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였고, 2일 후에 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엽우피소로 확인된 유전자 증폭부위(band)의 염기서열 분석결과와 유전자부위 증폭 반응에 사용된 프라이머(primer) 제작에 이용된 이엽우피소 특이적 유전자부위(gene source, 이엽우피소 tRNA 부위, GeneBank에 등재되어 있음)의 염기서열을 비교해 본 결과 상호 일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금번 조사에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 구분에 사용된 유전자검사법과 그 결과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의 재검증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도 알지 못해 우리 원에서 이엽우피소 전체 모든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이엽우피소로 증폭된 부위(band) 염기서열과 맞춰봤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며, 수개월의 시간과 막대한 금액이 소요된다는 등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1월에 진행된 식약처 수거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츄럴엔도텍이 시험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 원은 유전자분석 분야 전문가간담회(2015.04.15)를 통해 시험방법과 시험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수렴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시험방법과 조사결과를 상호 공유하는 간담회(2015.04.17)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와의 간담회에서 담당과 관계자는 우리 원 시험방법에 이견이 없었으며, ㈜내츄럴엔도텍이 2015년 2월에 식약처가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원료(원물) 수거검사 사실과 그 결과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수거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우리 원에서 2015.3.26일 수거한 시료의 시험 결과와 식약처 결과가 일치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내츄럴엔도텍은 식약처와 우리 원이 수거해 간 시료가 동일한 로트(Lot141217)이므로 결과가 다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로트(Lot)는 식품ㆍ의약품에 흔히 쓰이는 용어이며, 동일한 날짜ㆍ생산라인ㆍ공정을 거쳐 제조된 균질화된 제품군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리ㆍ감독기관이 이 중 일부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기준ㆍ규격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로트(Lot)는 전량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이 동일한 로트(Lot141217)라고 주장하는 원료(원물) 는 ㈜내츄럴엔도텍이 특정한 원료 공급업자(매집업자)와 일정 물량의 원료공급을 계약한 날짜 또는 대금을 지불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회사 내부의 자체 용어일 뿐입니다. 따라서 ㈜내츄럴엔도텍이 주장하는 동일한 로트(Lot)에는 원료 공급업자가 각각 다른 수많은 농가들로부터 매집한 원료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균질한 제품이 아니며, 어떤 농가로부터 매집한 박스를 개봉하여 수거 검사하느냐에 따라 시험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츄럴엔도텍은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재배함에 따라 이엽우피소가 섞일 수 없고 100% 백수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츄럴엔도텍이 우리 원에 제출한 내부 검사성적서에 따르면 해당 원료 공급업자가 납품한 물량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의 내부 검사성적서 자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2015.04.22)하면서 이미 증거자료로 제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츄럴엔도텍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거나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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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급 표지 ‘별’ 문양으로 바뀐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 대한민국 호텔의 새로운 등급 표지 디자인 기본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0여 년간 호텔의 등급 표지로 ‘무궁화’ 문양이 사용돼 왔으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말에 등급 표지를 외국인 관광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star rating)’ 문양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디자인 기본안은 이러한 등급 표지 제도 개선에 맞춰 등급 표지를 새롭게 디자인했다. 새로운 등급 표지 디자인 기본안은 디자인 관련 학계와 호텔업계 전문가의 자문과 심사를 거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으며 그 결과 ‘마농탄토’의 디자인이 최종 채택됐다. 채택된 디자인의 기본 콘셉트는 ‘유유자적(悠悠自適)’으로 고객들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롭게 풍류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 서비스, 문화 기반을 갖춘 편안하고 품격 있는 호텔의 이미지를 지향했다. 문체부는 “새로운 등급 표지를 부착한 호텔은 등급기준 강화, 암행평가 방식 도입 등 지난해 있었던 호텔 등급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의 엄격한 기준을 모두 통과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디자인은 한국 전통 기와지붕의 곡선을 모티브로 별 형태를 만들어냈으며, 전통적인 구름 문양을 별의 곡선상에 부분적으로 가미해 세련미를 더했다. 바탕 색채로는 청명한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 감청색(쪽빛)을 적용했다. 5성급 문양의 바탕에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급스러움, 고귀함, 화려함을 상징하는 고궁갈색(전통자색)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존의 ‘무궁화’ 표지판은 놋쇠로 제작했으나 ‘별’ 표지판은 항공기 제작에 사용되는 합금의 일종인 ‘두랄루민(Duralumin)’을 사용해 가벼움을 더하고 반영구적인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였으며 별은 반짝이는 백금으로 처리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호텔 등급이 국내외 관광객에게 양질의 숙박시설을 안내하는 신호 역할을 함으로써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 있게 제도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호텔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초에 호텔등급표지를 고시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5월 중순까지 응용매뉴얼을 개발해 관광호텔들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별 등급을 부여받은 호텔들을 유명 여행예약 포털사이트와 공사 해외지사망을 중심으로 전 세계 관광업계에 널리 홍보해 호텔 마케팅 영업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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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실종자 수습이 최우선
- 해양수산부는 10일 “정부는 이번 기술검토 T/F에서 남은 실종자를 온전히 수습하는데 최우선 목적을 두고 기술검토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정부, 인양목적 망각? “시신 유실 가능성 검토 안했다”>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과정에서 인양의 주된 목적인 실종자 유실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배제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기술검토 T/F 검토과정에서 실종자 유실·훼손 가능성이 높은 절단인양은 배제했고 인양과정에서 선체를 바로 세워 인양하는 방법도 낡은 천정의 붕괴 등으로 실종자 훼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돼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기술검토T/F에서는 현재 좌현으로 누워있는 선체상태 그대로 요동을 최소화하면서 인양하는 방법이 남은 실종자를 온전히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겨울철 현장조사 과정에서 잠수사를 이용한 선체내부 탐사는 불가능했지만, 향후 인양이 결정될 경우 입찰조건에 남은 실종자의 온전한 수습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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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늘고, 인터넷 중독 줄고
- 우리 국민의 인터넷중독 위험군 비율은 2004년 첫 조사 이후 현재까지 감소(2004년 14.6% → 2014년 6.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마트폰중독 위험군 비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8.4% → 2014년 14.2%)하고 있어 민·관의 꾸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3일 ‘2014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제2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3~15, ’13년 수립)에 따라 미래부 등 8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만3세 이상 59세 이하 인터넷 이용자 1만 8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대인면접 조사를 통해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13년의 경우 만5~54세 1만 7500명이 조사 대상이었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만3~59세 1만 8500명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조사 결과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체 인터넷 이용자(3∼59세)의 6.9%(인구수 262만 1000명)로 전년(7.0%) 대비 0.1%p 감소했다. 반면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은 청소년, 성인 등 스마트폰 이용자(10∼59세)의 14.2%(인구수 456만 1000명)로 전년(11.8%) 대비 2.4%p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통합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유아동·청소년·성인 등 대상별로 차별화된 중독 예방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유아용 놀이교구를 신규로 개발·보급한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는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14개교)를 지정·운영하고, 교사 및 전문상담사 1000명을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 교사의 게임 과몰입 예방 지도·소통 역량을 강화한다. 인터넷중독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대응을 위해 상담기록 표준화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지역 상담기관을 통한 유형별(SNS·게임 등)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우울증과 같은 공존질환을 보유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담과 병원치료를 연계해 지원한다. 인터넷중독 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상담시설 40곳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취약 지역 방문상담을 지원한다. 유관기관간 상담사례를 공유해 상담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언론·기업 등과 함께 민·관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광역 시도 중심으로 지역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확대하고(15개→17개), 중독 고위험군 대상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도 확대(13회, 5000명) 한다. 또한, 유아동(만3세~9세)을 위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신규로 개발·적용해 유·아동의 중독 조기진입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한근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정착되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에게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행태 개선을 지원해주는 전문 상담 기관을 전국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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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늘고, 인터넷 중독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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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입법화…정년연장 연착륙 추진
- 정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 적용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년연장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시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3대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와 관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먼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진행된 지난 3개월은 의미 있는 기간이었지만 매우 안타까운 기간이기도 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또 “청년일자리 확대와 장년세대의 고용안정,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노사정대타협을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청년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매우 크다”며 “대타협의 한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송구함을 전했다. 이어 “노사정은 지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협의해 많은 부분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몇 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청년고용 확대가 절박하고, 내년 정년 60세 시행과 관련된 노사교섭이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진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8일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사정대타협 결렬선언을 했다”며 난감함을 표시했다. 또한 “협상재개의 선결요건 요구사항들도 노사간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는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됐다”며 절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노사정간에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어 낸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의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진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본방향은 공감했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해석, 지침)과 관련해 서로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비록 현재까지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세부적 사항 등은 앞으로도 노사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노사정간에 오해와 이견이 있다면 함께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노사정간 지속적인 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현안들을 풀어가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며 노사간의 양보와 타협을 촉구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실천이 관건”이라며, “ 이번 논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이룬 내용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에는장년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확대를, 노동계에는 비정규직·하청근로자 등을 배려한 임금체계 개편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12월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를 통해 노사정이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지기로 한 만큼 노사정이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모여 대타협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촉구했다. 다음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이다. ◆ 의견 접근 사항 분야 주요 의견 접근 내용 I.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상생의 고용 생태계 조성(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 기업 기여 + 정부 장려금 지원) 청년 신규 채용 확대 지원 강화(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세무조사 면제 우대, 공공조달계약 가점 부여 등) 고용영향평가 대상 확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확대?개편 등 II.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동반 성장 대기업의 협력업체근로조건 개선 세제 지원 동반성장지수 개선,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정책자금?R&D 우대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성화, 불공정행위 적발시 입찰 제한, 불공정거래 의무고발요청제도 활성화, 등) 종합심사낙찰제 단계적 확대, 시중노임단가 제도개선 비정규 제도 개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 확대 공공부문의 용역근로자 보호 강화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및 근로감독 강화 노동 시장 활성화 고용안정지원사업 재편 경영상 해고 및 재고용의무 실효성 제고 III. 사회 안전망 확충 사회 보험 사각 지대 해소 등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 조정 및 효율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단계적 확대 출퇴근재해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 고용보험 모성보호사업 일반회계 지원 확대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제도 개선(‘15.6월)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내일희망찾기’ 사업 개선 등 취약 근로자 보호 등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청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및 제도 개선 국공립보육시설의 단계적 확대 등 보육의 공공성 제고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등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NCS 기반 채용 방식 공공기관으로 확대 일·학습 병행체제 구축 및 학습근로자 보호 IV. 3대 현안의 조속한 해결 통상 임금 대법원 전합 판결을 토대로 정의와 제외금품 기준 입법화 근로 시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 적용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정년 연장 연착륙 정년 연장 및 임금·근로시간피크제 컨설팅, 장려금 지원 등 임금직무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노사 지원 강화 중장년희망센터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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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 입법화…정년연장 연착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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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대비 우유 등 낙농.축산 가공품 가격 상승
- 수집한 올해 3월 생필품(120개 품목) 평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낙농·축산가공품과 채소의 평균 판매가격이 1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생필품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낙농·축산가공품과 채소의 평균 판매가격이 각각 5.3%와 5.0% 상승하였고, 이미용품(-2.0%)과 차·음료·주류(-1.4%)는 하락했다. 120개 품목 가운데 1월 이후 평균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품목은 총 21개(17.5%)로, 양파(18.8%), 닭고기(11.7%), 쌈장(11.1%) 등이 10% 이상 상승했으며, 마가린(-7.7%), 버터(-7.2%), 썬크림(-5.6%) 등 총 14개(11.7%) 품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월 대비 제품별 평균 판매가격 상승률은 '하림 토종닭백숙(1050g)'(34.3%)이 가장 높았고, 가격 하락률은 섬유유연제인 ‘피죤 용기 옐로미모사’(-30.2%)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월 한달 간 제품별 최고·최저 판매가격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은 LG생활건강의 ‘테크(단품)’로 업태*에 따라 최대 5.5배의 차이가 났다. 이어 한국P&G ‘페브리즈 깨끗한 무향(900)’(4.6배), 유니레버 코리아 ‘도브 뷰티바’(3.6배) 순으로 가격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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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대비 우유 등 낙농.축산 가공품 가격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