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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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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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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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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온수매트 호스 파열로 교환 조치
- ㈜구들장 제품「전기온수매트(GDJ-W2)」일부에서 호스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교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기온수매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보일러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돼 온수 누수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3건 접수되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보일러와 매트를 연결하는 호스가 꺾인 채로 사용될 경우 물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 압력이 상승하면서 파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온수매트는 호스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호스가 꺾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압력상승으로 인한 파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호스 파열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구들장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2014.10.1.~2015.1.15.까지 판매된 제품 약 5만여 개에 대하여 호스 파열 현상이 발생하는 제품의 매트를 교환해 주기로 했다. 또한,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호스가 꺾여도 파열되기 이전에 온도조절기에서 압력을 감지하여 제품의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안전과 관련한 주의사항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일러에 부착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 중 호스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1644-9220) 매트를 교환받고,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쇼핑몰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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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온수매트 호스 파열로 교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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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와 혼인파탄 인과관계 없으면 위자료 받기 어려워”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가 합법화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간통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외도(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외도를 했다고 하여 모두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별거중인 오씨(36세, 남)는 최근 아내 김씨(32세, 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3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정씨(34세, 여)와 재혼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이혼소송까지 하냐고 비난을 하지만 사실 오씨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결혼 후 오씨의 아내는 시어머니와 사사건건 부딪혔다. 고부간 갈등이 생기다보니 오씨와 아내 사이에도 다투는 횟수가 자연히 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부갈등은 극에 달했고 결국 부부 사이도 금이 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오씨는 아내와 서류상 부부사이지만 10년 넘게 따로 살고 있어 남이나 다름없다. 오씨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송을 마무리 짓고 싶다.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 흔히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경우가 많다. 즉, 피고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라고 주장하는 경우지만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외도와 혼인파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 허용한 대법원 판결 아래 두 가지 대법원 판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책배우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자주 원용되는 대법원 판례는 “A과 B 사이의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A과 C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및 자의 출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A과 B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하여,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판결)가 있다. 또 다른 판례는 “법률상 부부인 X와 Y가 별거하면서 X가 Z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X와 Y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X가 Y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X와 Y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X의 유책성이 반드시 X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X와 Y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가 있다. 혼인파탄 후 외도했다면 위자료 청구 불가능해 이혼사건의 가장 많은 유형 가운데 하나인 외도(배우자의 부정행위) 문제는 흔히 ‘혼인파탄의 원인’이지만 ‘혼인파탄의 결과’ 다른 이성이 생긴 경우도 적지 않다. 외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라면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외도를 한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만약 외도가 혼인파탄의 결과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비록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위자료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 이혼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한 후에 다른 이성을 만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다른 이성이 생겨서 법률혼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때 비로소 이혼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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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와 혼인파탄 인과관계 없으면 위자료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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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발의 환영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것이 확정됨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시행한 2주년이 되는 3월 11일에 발의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와 문정림 의원실은 이 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생명보호가치 확립을 위한 동물보호법안 추진 간담회 –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안(화장품법) 발의기념’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간담회를 주최한다. 가수 배다해의 사회로 진행될 간담회에는 영국 전 하원의원이자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 정책이사 닉 팔머 박사가 참석해 한국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11년부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2013년에는 문정림 의원실과 공동으로 ‘화장품 동물실험, 입법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동물자유연대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4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자평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불필요한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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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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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흥신소의 불법성은 감추고 자극성은 높여
- 서울에 사는 이융(가명, 35세, 남)씨는 아내 신씨(32세, 여)와 사이에 1남1녀 두고 있었지만 우연히 알게 된 장녹수(가명, 29세, 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수차례 간통까지 했다. 신씨는 남편의 간통을 고소하려고 경찰서 민원실로 가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고소를 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후 느닷없이 흥신소가 ‘쾌재를 부른다’느니 ‘성행한다’는 글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뒤덮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에서도 출연자가 지나가는 말로 ‘흥신소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기도 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하면서, 자극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 간통에 대한 증거를 모두 흥신소를 통하여 확보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전에 ‘간통’과 ‘흥신소’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더 이상 간통에 대한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굳이 간통 현장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흥신소에 많은 돈을 주고 뒷조사를 맡길 필요가 없어졌다고 봐야 옳다. ‘간통’과 ‘흥신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찌 된 일인지 간통죄가 폐지되면 흥신소가 할 일이 많아질 것이고 현재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혼전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간통죄에 대한 고소,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간통죄가 처벌되던 시절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간통을 하는 배우자의 뒷조사도 해주고 간통 현장을 잡아준다고 오해한 것은 아닐까? 종전 간통 사건의 고소와 수사 실무를 살펴보면 오해가 풀린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배우자 일방의 신고에 의하여 뒷조사를 해줄 수 없고 해주지도 않았다. 물론 간통 고소를 했거나 간통 고소를 하려고 한다며 간통현장에 출동해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협조했다. 간통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권자(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간통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이미 이혼을 했다는 증명서(이혼기록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서(소제기증명원)를 함께 제출해야 접수를 받아줬다. 우선 고소장을 접수하고 곧 위와 같은 증명서를 보완하는 것까지는 가능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도 간통의 증거는 대부분 고소권자인 배우자나 그 가족 또는 그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흥신소 등에서 맡았다. 수사기관의 역할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남의 집 가정사로 모든 수사인력을 집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이융씨의 아내 신씨의 사례를 보면,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나 폐지된 후에나 이융씨와 장녹수씨가 간통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사실상의 책임은 신씨에게 있었다. 그런데 간통이 더 이상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더 받기 위한 방편으로 흥신소를 이용할 필요성은 줄어들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흥신소까지 이용할 필요가 없다. 배우자의 간통을 포함한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크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통화내역 조회나 금융거래내역 조회조차도 이혼소송 진행 중 가정법원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국민들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혼인한 부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정조의무가 국가형벌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기는 하지만, 애초에 부부의 정조의무는 국가 형벌권에 의하여 담보되기는 어려운 성질이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인류문명사적으로 보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화목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간통을 결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엄경천 변호사는 “간통이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간통죄에 대한 가벌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혼소송 실무에서 위자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이혼사건에서 문제되는 ‘위자료’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인데, 개별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따져 위자료를 지급할 당사자와 위자료 액수가 산정된다.”고 말했다.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파탄이 난 이후 처가 간통을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비록 처가 간통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더라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한테 있다는 이혼사건에서는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수 있고, 실무상 그런 판결은 수없이 많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산정된 위자료 액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설사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그것을 간통죄 폐지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법 논리로만 보면 간통이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위법성이 약화되었다면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도 줄어들 여지도 있다. 이 또한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혼 위자료가 개별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소모적인 전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가족의 재구성 수단이 되려면 종전처럼 과거 회고적인 재판이 아니라 장래 전망적인 재판이어야 한다. 과거의 일을 들추어 위자료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장래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배우자 일방의 부양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종전 유책주의 판례를 파탄주의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간통죄 폐지와 연계해 보면 파탄주의가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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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흥신소의 불법성은 감추고 자극성은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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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우회, 전 해참총장 ‘군피아’ 방산비리 규탄
- ▲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2010년 11월 23일 휴가를 가기 위해 연평도 선착장에 있던 그는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리에 급히 귀대(歸隊)하다 포격을 당해 숨졌다. 서정우 하사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법학과를 휴학하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사진=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마련된 '서정우 강의실') 해병대 전우들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군 납품비리와 인사비리 등 ‘군피아’에 맞서 해병대 독립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해병대 원상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찬)’와 ‘해병대총연합회’는 해군에서 완전독립과 해병대 사관학교 재 개교, 현대화된 무기체계 요구 등을 촉구하며 오는 6일(금)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300여 해병대 전우들이 참석해 해병대 독립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해병대 출신 단체들은 이순신장군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원상회복 추진위원회>·<해병대총연합회>는 다섯가지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고 국방부와 국회국방위에 전달하고, 청와대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께 상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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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열차, 이동시간은 짧아지고, 볼거리는 늘고
- 정선아리랑열차의 여행이 더 편해지고 볼거리는 더욱 늘어난다. 코레일이 강원도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정선아리랑열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열차 운행을 최적화하여 운행시간을 20분 단축하고, ‘아우라지 주례마을’ 등 연계 관광콘텐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량리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기존보다 20분 단축된 4시간 10분이 소요된다. 출발시간을 10분 늦춰 오전 8시 20분 출발하며 아우라지역에는 12시 30분 도착한다(정선역 12시 1분). 청량리행 상행열차는 오는 12일부터 아우라지역을 오후 5시10분 출발하며, 반짝 장터를 위해 10분간 정차하는 선평역을 거쳐 오후 9시 30분 도착한다. 한편,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인 아우라지에 ‘주례마을’이 5일 개장됨에 따라 정선아리랑열차로 즐길 수 있는 연계 관광지가 새로이 추가됐다. ‘아우라지 주례(酒醴)마을’은 정선 5일의 축소판 장터로서 옛 선조들의 올바른 음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술 예절 교육, 술 만드는 체험, 토속음식ㆍ농사ㆍ떡매치기 체험 등 다양한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1일과 6일에는 여량5일장이 함께 열린다. 차경수 코레일 관광사업단장은 “정선아리랑열차 이용객을 위한 새로운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정선군과 상생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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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75만건 부정발급 사고…피해 거의 없어
-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 오전까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아이핀 시스템에서 75만건의 아이핀이 부정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까지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 75만 건 중 12만 건이 3개 게임사이트의 신규 회원가입이나 기존 이용자 계정 수정·변경 시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즉시 행자부는 부정발급에 이용된 프로그램 취약점을 수정해 추가 부정발급을 차단하고 부정발급된 아이핀 전부를 긴급 삭제조치 했다. 또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아이핀센터에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아이핀기관과 관련 게임사에 사용내역을 전달, 긴급 사용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관련 게임사에서는 부정발급된 아이핀으로 신규회원 가입을 한 경우에는 회원 탈퇴 조치하고 사용자 정보를 수정·변경한 경우에는 임시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다. 행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부정발급에 2000여개 국내 아이피(IP)가 동원됐으며 중국어 버전의 소프트웨어(SW)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아이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프로그램 소스분석 및 모의해킹을 실시하는 등 아이핀 발급·인증체계의 보안 취약점 긴급점검에 나섰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아이핀시스템 전면 재구축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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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75만건 부정발급 사고…피해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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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 검토 안해
- 교육부는 4일 자 아주경제 <전교조 초등 일제고사 기습 부활 지적에 교육부는 ‘지원사업 위한 시험일 뿐‘>제하 기사에 대해 “5일 실시하는 진단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작년까지는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연합해 문항을 출제해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는 시·도교육청 요청에 의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기 출제된 문항을 제공한 바 있으며 진단 도구에 대한 활용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했다”며 “우리 부는 초등학교 일제 고사 부활을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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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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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중 1명, 담임선생님으로 ‘유재석’ 선호
- 초등생 2명 중 1명은 국민MC 유재석처럼 배려심 많은 담임선생님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새 학기를 맞아 한 독서교육 업체가 지난 2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초등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새 학기 가장 원하는 담임선생님 타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초등생 47.2%는 ‘배려심 많은 리더십을 가진 유재석(47.2%, 100표)’을 1위로 꼽았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것 같아서”, “배려심이 많고 재미도 있어서”, “자상하게 가르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를 들었다. 2위는 ‘예쁘고 친절한 수지(19.8%, 42%)’가 차지했다. 선택 이유로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담임선생님과 함께라면 새 학기가 즐거울 것 같아서”, “예쁜 선생님이 마음씨도 착하고 밝은 성격일 것 같아서” 등이 있었다. 뒤를 이어 ‘재치 있고 발랄한 신동엽(12.3%, 26표)’이 3위, ‘운동을 잘하는 김종국(11.8%, 25표)’이 4위에 올랐고, ‘카리스마 넘치는 강호동(0.9%, 2표)’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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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중 1명, 담임선생님으로 ‘유재석’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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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지수로 피부를 지키세요
- 기상청은 4일부터 자외선 A와 B를 모두 반영한 ‘총자외선지수’를 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제공한다. 그동안에는 안면도, 울릉도 등 전국 6개 지점에 설치된 자외선 측정장비에서 관측한 자외선 B의 지수만 산출해 제공해 왔다. 자외선 B는 피부암, 백내장, 홍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상청은 여기에 피부노화와 주름 등 피부건강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 A까지 반영한 총자외선지수를 개발, 시험 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총자외선지수는 세계기상기구(WMO),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지침을 활용해 만들어졌으며 노출 단계별(위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5단계로 발표한다. 자외선 지수가 ‘높음’ 이상이면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겉옷과 함께 모자, 선글라스를 쓰며 적어도 SPF-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정식으로 서비스되는 ‘총자외선지수’가 봄과 가을철에도 피부건강 관리와 야외 활동 등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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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지수로 피부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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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하루만에 '김영란법' 수정 봇물
- 재적 의원 중 91.5%의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지난 3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하루만에 위헌 소지 및 과잉 논란에 휩쌓였다. 여론에 떠밀려 통과시키는데 급급했던 결과 빚어진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결과로 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다시 넣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위헌 요소가 담긴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 법이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 법원에 지나치게 넒은 판단 권한을 줬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의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공무원에 준하는 당연퇴직 사유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청구 내용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사 단체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변협은 한국기자협회를 통해 언론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행이 1년 6개월 보류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률 공포 등으로 사실상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위헌소지, 과잉 입법, 형평성, 모호성 등의 이유를 들어 수정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 데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공직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해진의원은 "공익적 기능을 이유로 언론을 포함시킨 만큼 시민단체, 의사, 변호사, 노동조합 등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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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하루만에 '김영란법' 수정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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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도롱뇽 산란 포착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경칩을 앞두고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도롱뇽이 산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 백사실 계곡의 도롱뇽은 지난달 20일 첫 산란해 25일까지 총 성체 20개체의 알주머니 30개를 만들었다. 이번 산란은 작년보다 2~3일 빨랐고 2011년과 비교하면 12일 이르다.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달 16일부터 모니터링한 결과, 당시 도롱뇽이 주변 산림에서 계류(산골짜기로 흐르는 시냇물)로 향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특히, 올해는 도롱뇽이 돌 아래, 나뭇가지와 낙엽 아래, 시냇물 바닥 등 시냇물의 낮은 곳에 알을 산란하는 것을 확인했다.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산림생태연구과 박사는 "올해는 서울지역 강수량이 3년 연속 줄어든데다 백사실 계류의 수량이 작년보다 작아서 물높이가 낮았다."면서 "도롱뇽이 부화율을 높이기 위해 계류 바닥에 알주머니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팀은 서울 도심에서 서식하는 도롱뇽의 생생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한편, 백사실 계곡은 서울 도심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시는 2009년부터 이곳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현재 도롱뇽은 백사실 계곡 주변 경작지와 산림 그리고 계류를 서식지로 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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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도롱뇽 산란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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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5.84% “직업에 있어 경제적 보상이 가장 중요”
- ▲ (사진제공: 엑타코)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 대표 강석린)가 직장인 356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이 선호하는 직업가치관’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25.84%가 ‘경제적 보상’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직업안정’ (21.34%), ‘몸과 마음의 여유’ (20.22%), ‘성취’ (19.10%), ‘도전과 변화’ (4.49%), ‘사회적 대인관계’ (3.37%), ‘애국’ (3.09%), ‘지식추구’ (1.92%), ‘명예’ (0.63%)라는 대답이 이어졌다. ‘현 직장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33.71%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으며 ‘적당히 만족’ (26.40%), ‘불만족’ (25.28%) 두 항목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매우 불만족’도 8.99%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에 비해 ‘매우 만족’은 5.62%에서 그쳤다. ‘향후 5년 이내에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78.65% 라는 높은 비율로 ‘그렇다’고 답해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옛말이라는 데에 동의한다’는 직장인 60.67%의 응답에 무게를 실었다. ‘향후 10년 후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 또는 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있다’는 대답이 88.76%를 차지했다. 반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또는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52.81%, ‘불확실하다’가 47.1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높은 비율로 목표나 꿈을 갖고 있다는 대답에 비해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나이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0세~65세’가 21.0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6세~60세’ (19.1%), ‘51세~55세’ (20.22%), ‘46세~50세’ (18.26%), ‘65세 이상’ (12.36%), ‘41세~45세’ (8.99%) 순이었다. ‘은퇴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가’에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61.8%, ‘준비하고 있다’가 38.2%라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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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5.84% “직업에 있어 경제적 보상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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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53% “정년 60세 시대 대비 미흡”
- ▲ (사진제공: 한국지식문화경영아카데미) 오는 2016년 1월 1일 시행되는 정년 60세법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53.3%가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이 22.4%였다. 지난 2013년 4월 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이 통과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시행까지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정년 60세 법제화시 제도 시행까지 3년이 안되는 짧은 준비기간을 부여한데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아 기업의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년 60세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각 기업에서 인력 과부족, 인건비 증가 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노사간 협상 상황을 보면 14.3%의 기업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7.0%의 기업은 ’금년 또는 내년에 노사간 논의할 계획‘이었고, 25.0%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 ‘회사 특성상 논의 불필요’ 29.0% >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입하지 못한 기업이 많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도입했다’고 답한 비율은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계획 미정’은 22.0%로 절반이 넘는 기업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한 상태였다. < ‘젊은 직원 위주, 인력부족 등으로 도입 필요성 없음’ 28.0% >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54.7%)에게 임금피크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담 정도를 묻자 ‘매우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이 14.6%,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61.6%로 대다수 기업이 인건비 부담증가를 우려하고 있었다. <‘거의 증가 않음’ 23.8% > 정년 60세의 안착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요건의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성실한 협의’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는 기업이 70.0%로 ‘필요없다’(30.0%)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2014년 기준 100인이상 사업체의 68.3%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없다면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정년 60세의 실질적 정착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미리 정년을 연장했거나 연장할 계획이었다. ‘정년 60세’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40.6%였고,‘법 시행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10.7%로 기업 과반수가 의무화 이전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시기에 맞춰 정년 60세 도입’ 48.7% >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평소규모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64.4%인 반면, ‘인력과잉에 대비해 감축할 것’이라는 기업 11.3%, ‘경기침체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기업은 24.3%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거나 신입직원 채용규모를 평소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기업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노조·근로자가 정년 60세로 인한 비용을 분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60세 정년 시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실질적 정년 60세 정착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생산성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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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53% “정년 60세 시대 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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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639회 당첨번호 이웃수가 네 개 씩이나?
- 2월 넷째 주 토요일인 28일 진행된 나눔로또 639회 추첨 결과, 로또 1등 당첨번호는 ‘6, 15, 22, 23, 25, 32 보너스 40’으로 발표됐다. 6개 번호가 일치한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4명으로 각 40억6118만5219원을 받는다. 1등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45명으로 당첨금은 각 6016만5707원이다. 1등 당첨자는 자동 1명, 수동 3명이다. 이웃수가 네 개 씩이나?=국내 로또를 구성하고 있는 45개 번호는 스스로 하나의 통계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번호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패턴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서로 인접해 있는 두 번호가 출현하는 경우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연번 패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번호가 서로 인접해있다는 조건은 또 하나의 통계를 만들어낸다. 바로 이웃수 패턴이다. 이웃수란 전회차에 출현했었던 당첨 번호들의 앞과 뒤에 있는 번호들을 하나의 번호군으로 묶어서 보는 방식을 의미한다. 연번 패턴이 서로 인접해있는 번호들의 출현을 관찰하는 통계라면, 이웃수 패턴은 그 다음 회차 추첨에서 등장하는 당첨 번호들과의 근접성을 확인하는 셈. 위의 정의에 따라 639회의 이웃수 번호군을 정의할 수 있다. 639회의 이웃수 번호군은 7번의 인접 번호 6번과 8번을 비롯 17번, 19번, 21번, 23번, 25번, 30번, 32번, 33번, 35번까지 총 11개 번호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번호들, 왠지 639회 추첨에서 선택된 당첨 번호와 유사해 보이지 않는가? 그렇다. 이번 639회 추첨의 이웃수 번호군에 속했던 11개 번호들은 무려 네 개의 당첨 번호를 배출했다. 6번, 23번, 25번, 32번이 그 주인공이다. 이웃수 번호군에서 네 개의 당첨 번호가 배출된 사례는 작년 2월 초에 있었던 584회 추첨 이후 근 1년만의 일이다. 이 당시에는 7번, 18번, 39번, 41번 등이 이웃수 번호군에 속해있는 당첨 번호였는데, 구성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사실 이웃수 번호군에서 네 개의 당첨 번호가 출현하는 사례는 관측이 매우 어려운 편이다. 전체 추첨 기준 이번 639회와 같은 사례가 등장한 것은 17회로 전체 추첨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장 639회 이전 가장 최근 출현이 작년 2월의 584회였으니 이 패턴이 얼마나 관측하기 어려운지는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웃수 번호군에서 네 개의 당첨 번호가 출현한 이후 추첨 경향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강세를 보이는 번호로는 5회 출현을 기록 중인 25번, 35번이 있다. 그 뒤를 4회 출현의 4번, 19번, 20번, 26번, 27번, 34번이 따르고 있다. 반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는 번호는 아직 출현이 없는 1번, 21번, 22번, 23번, 39번이다. 21번~23번 사이 구간은 이웃수 번호군의 네 개 당첨 번호 배출 이후 거대한 싱크홀을 형성하는 모습이다. 더욱 더 문제인 사실은 21번~23번의 약세가 해당 번호의 소속 끝수 1끝, 3끝의 약세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두 끝수는 회차 평균 0.32출에 그치면서 이론적인 기대 출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겪고 있다. 반면 강세 번호가 대거 포진한 5끝은 인접해 있는 4끝과 더불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다가올 640회 추첨에서 주목해보자. 왜 3구에는 22번만 나올까?=국내 로또를 구성하는 45개 번호들 사이의 우열은 출현 빈도에 따라 정해진다. 이번 639회까지의 추첨 기준 가장 많은 출현을 기록하고 있는 번호는 107회 출현의 20번. 그 뒤를 104회 출현의 40번이 따르고 있다. 반면 가장 적게 출현한 번호는 66회 출현에 그치고 있는 9번. 하지만 출현 빈도 통계는 또 하나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른 통계로 탈바꿈된다. 각 번호가 위치하는 자리가 그것이다. 이 패턴은 국내 로또가 공 나온 순서에 관계 없이 번호만 맞으면 되는 구조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가장 작은 번호는 ‘1구’라 불리는 첫 번째 자리에, 가장 큰 번호는 ‘6구’라 불리는 마지막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 그런데 최근 3회에서 ‘3구’ 자리에 특정 번호만이 출현하고 있다. 22번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637회 추첨에서 약 두 달간의 침묵을 깨고 ‘3구’ 당첨 번호로 등장했었던 22번은 638회와 639회 추첨에서 지속적으로 ‘3구’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왠만해서는 다른 자리로 갈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그렇다면 22번은 다가올 640회 추첨에서도 ‘3구’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지금까지 특정 자리를 한 번호가 3회 독식한 사례는 총 17회. 이 중 4회 연속 독식에 성공한 경우는 341회~344회 사이 1구를 독식했었던 1번에 불과하다. 1번도 그나마 1구의 특징을 발판삼아 출현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22번이 3구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엄규석 로또복권(lottorich.co.kr) 통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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