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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 수리할 듯...의료계 '총파업' 투표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한 후 의료공백이 넉달째 이어지자 정부는 이 사태를 일단락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사직처리를 포함한 행정 처분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갖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할 전망이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아직도 90%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실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다. 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의 전공의 사표수리 시한이 다가오자 의료계는 다시 총파업 여부를 놓고 의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다른 대학들을 포함한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아직 총파업 투표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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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 하와이 방향으로 연 3cm씩 움직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3일부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각변동감시 현황판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은 ’20년에 구축, 내부 연구용으로 운영해 왔다. 전국 상시관측소에서 GPS 등 항법위성의 신호를 24시간 수신하여 국토의 정밀한 위치를 계산하고 지각변동량을 분석한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측기간 등 기본 분석값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외 기관의 관측소까지 추가로 연결하여 더욱 조밀한 분석도 가능해졌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을 통해 그간 누적된 국토의 지각변동량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국토는 동남쪽인 하와이 방향으로 연 3.1cm 가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스템에서 연간 변화추세뿐 아니라 일 단위 계산결과도 확인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주변에 지각변동을 유발하는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에 미친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 단위로 계산한 정밀좌표는 국가기준점의 위치가 안정적인지 감시하고, 향후 지각변동량 누적 시 기준 좌표계를 변환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으로 다양한 측량 및 지구물리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밀한 위치기준을 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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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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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전의 운동 효과, 성인기 정신 건강의 바로미터
- 운동과 정신건강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식스가 발표한 2차 글로벌 마음 상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대 시기에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성인기 긍정적인 정신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아식스 홈페이지 캡처 이 조사는 아식스가 22개국의 2만6000명이 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꾸준히 운동한다고 응답한 사람 평균 마음 상태 지수는 100점 만점에 67점을 차지했고, 꾸준히 운동하지 않는 사람 54점에 그쳤다. 특히 10대 시기에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미래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시기에 꾸준히 운동한 응답자는 성인기의 마음 상태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10대 시기에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성인기의 운동 습관으로 이어지고 또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15~17세가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시기이며, 운동을 중단하면 미래의 정신건강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5~17세 기간에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은 같은 기간에 꾸준히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인이 되어서도 활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마음 상태 지수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64/100점 대 61/100점). 자료=아식스 한편 15세 이전에 운동을 중단한 사람들은 활동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마음 상태 지수 또한 더 낮았다. 그중 30%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활동성이 떨어졌으며,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운동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11% 낮은 집중력, 10% 낮은 자신감, 10% 낮은 평온함, 10% 낮은 침착성을 보였다. 10대 청소년이 매년 꾸준히 운동할 경우, 성인이 됐을 때 마음 상태 지수가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전에 운동을 중단한 사람들의 평균 마음 상태 지수는 전 세계 평균보다 15% 낮았으며, 16~17세와 22세 이전에 신체 활동성이 감소하면 평균 지수가 각각 13%, 6% 떨어졌다. 연구 결과 중 우려되는 지점은 운동의 세대 격차였다. 특히 젊은 세대의 활동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묵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78세 이상에서는 57%가 유년기에 매일 몸을 움직였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Z세대세대라고 하는 18~27세는 단 1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이 신체적 활동을 멀리하는 경향을 보여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Z세대 구성원들의 마음 상태 지수는 62점으로 가장 낮았고, 베이비부머는 68점, 침묵의 세대는 70점에 달했다. 자료=아식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운동과 정신건강 연구를 이끈 Brendon Stubbs 교수는 “젊은 응답자들이 중요한 시기에 활동성이 감소하는 것은 우려할 지점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그러한 활동성 감소가 성인기의 건강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Z세대는 마음 상태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침묵의 세대와 대조를 이룬다. 이는 세계적으로 향후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식스는, 2024 마음 상태 연구는 2023년 11월 17일~12월 21일에 실시됐으며,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태국, UAE, 영국, 미국 등 22개 시장에서 2만6000명이 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또 각 시장 표본은 전국의 연령과 성별을 대표했다고 밝혔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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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전의 운동 효과, 성인기 정신 건강의 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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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은 '초여름'…일요일 서울 낮기온 30도 육박
- 날 맑아 햇볕 강하게 내리쬐고, 일요일엔 남풍까지 더해져 일교차 15~20도로 크고, 대기 매우 건조해 '불조심' 12일 대구 달서구 이월드 튤립정원에서 시민이 그네를 타며 봄 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번 주말은 초여름 같겠다.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번 주말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있겠다. 이에 따라 낮에 햇볕을 가려줄 구름이 없이 맑겠고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꽤 높겠다. 주말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내외까지 뛰면서 12일(20~27도)보다 2~4도 높은 수준이겠다. 토요일인 1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20~28도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3도와 27도, 인천 12도와 23도, 대전 11도와 27도, 광주 12도와 26도, 대구 12도와 27도, 울산 11도와 24도, 부산 14도와 22도다. 일요일인 14일엔 동해남부해상의 고기압에서 따뜻한 남풍까지 불어들겠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가 예상된다. 서울도 14일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중순 수준으로 기온이 오른다는 것이다. 서울의 7월 중순 최고기온 평년값(1991~2020년 평균)이 28.7도다. 경기 고양·과천·남양주·구리·화성 등 경기내륙과 강원 춘천·원주·홍천 등 강원영서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뛰겠다. 주말 날이 맑아 일교차가 15~20도 내외로 크겠다. 또한 매우 건조하겠다. 서울과 경기동부 일부, 강원내륙·산지, 충북 청주 등에는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로 바람도 약간 세게 불어 불이 나기 매우 쉽겠다. 주말 산행에 나설 계획이라면 라이터 등 화기를 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 서해상에는 해무가 끼겠다.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찬 바다 위를 지나면서 안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해무는 배 운항에 차질을 줄 정도로 짙겠다. 해무가 유입되는 등의 영향으로 1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인천·경기서부와 충남서해안, 호남이 짙은 안개로 뒤덮여 가시거리가 200m에 못 미치겠다. 중부서해안이나 호남에 있는 공항에선 항공기 이착륙이 어렵기도 하겠다.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는 13일 새벽까지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에 영향받다가 벗어나겠고, 다시 14일 밤부터 중국 상하이 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권에 들겠다. 이에 13일 새벽까지 적은 양이지만 비가 오겠고, 14일 밤부터 또 비가 오겠다. 아울러 제주에 14일 밤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시속 90㎞) 이상으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다. 제주남쪽바깥먼바다에는 13일 바람이 시속 30~45㎞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3m로 높게 일겠으며 13일 오전과 14일 밤 돌풍·천둥·번개가 치겠다. 주말 대기질은 대체로 좋겠다. 다만 13일 오전 대구와 울산, 14일 오전 인천·경기남부·충남에서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고기압 때문에 대기가 정체해 발생하는 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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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은 '초여름'…일요일 서울 낮기온 30도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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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호텔 살인사건' 숨진 여성들 사인 '목졸림' 소견
-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숨진 20대 여성 2명의 시신에서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파주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오전 20대 여성 2명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사인은 목 졸림"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국과수는 "여성들의 목에는 케이블타이가 있었고 사망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성 2명이 여성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객실에 머물다가 여성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자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최근 한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중 1명과 대화를 시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2명은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사건 초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임과 관련있을 거라는 추정이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은 가족이 하루 전 실종신고를 했으며 이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이 호텔 객실까지 오자 남성들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들은 친구 사이로 사건 발생 전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명씩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들은 손과 목에 결박당한 상태로 타살 혐의점이 있었다. 성범죄나 마약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고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여성들의 휴대전화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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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호텔 살인사건' 숨진 여성들 사인 '목졸림'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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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보람, 지인들과 술자리 후 사망...부검 의뢰
- 가수 박보람(30)이 지난 11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가수 박보람. 사진=제나두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12일 소속사 제나두엔터테인먼트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고인이) 모임 중 화장실에 갔다가 안 나와 가보니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 대원들이 박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오후 11시께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박보람은 이날 지인의 집에서 2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모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3명이 함께 마신 술이 소주 1병 정도로 조사됐으며 타살 혐의점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소속사는 "동료 아티스트 및 임직원들 모두 너무나도 큰 슬픔 속에 고인을 마음 깊이 애도하고 있다"며 "박보람을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과 상의 후 빈소를 마련해 치를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박보람은 지난 2010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2'에 출연해 빼어난 가창력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2014년 '예뻐졌다'로 정식 데뷔해 그해 멜론 연간 차트 19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박보람은 이후 '예쁜사람', '연예할래', '넌 왜?', '애쓰지 마요' 등을 발표하며 꾸준하게 활동했다. 데뷔 10주년을 맞은 올해 2월 '슈퍼스타 K2' 우승자 허각과 듀엣으로 '좋겠다'를 내놨고, 이달 3일에는 신곡 '보고싶다 벌써'를 발표했다. 제나두는 지난 2월 '좋겠다' 발표 당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박보람이 이번 신곡 발매를 시작으로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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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보람, 지인들과 술자리 후 사망...부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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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호텔 살인사건'..."여성 2명 살해 후 남성 2명 투신" 추정
- 경기 파주시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 등 총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미지=픽사베이 여성 2명은 호텔 내부에서, 남성 2명은 호텔 외부에서 숨졌다. 경찰은 남성 2명이 여성들을 살해한 뒤 객실에 머물다가 여성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자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파주시 야당동의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건물 밖으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객실에서 숨진 여성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숨진 여성 중 한 명인 20대 A씨는 고양시 거주자로, 하루 전 가족이 "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후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택시 동선 등을 추적해 A씨가 8일 집을 나간 후 사건이 발생한 파주시의 호텔로 간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해당 호텔에 가서 A씨가 들어간 객실의 문을 두드리자 한 남성이 얼굴만 내민 채 "(A씨가) 잠깐 객실에 왔었는데 어젯밤에 고양시에 있는 번화가에 볼일이 있다고 나갔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르 추적하자 인근 번화가 지역으로 확인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간 뒤 해당 객실 발코니에서 남성 2명이 투신했다. 남성 2명은 친구 사이로 이날까지 해당 객실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전 남성 2명이 함께 객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들이 시차를 두고 한명씩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숨진 여성들은 손이 결박당한 상태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며, 맨눈으로 봤을 때 사망한 지 1일 이상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나 마약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술병을 발견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여성들과 남성들의 관계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남성의 유족들은 여성들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여성들의 휴대전화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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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호텔 살인사건'..."여성 2명 살해 후 남성 2명 투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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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희망퇴직 추진하자 노조 반발
- 서울아산병원이 '빅5'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일반직 직원으로, 의사는 제외된다. 서울아산병원 전경. 사진=서울아산병원 제공 서울아산병원의 희망퇴직은 이달 1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 직원들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비상운영체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희망퇴직은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해왔고, 2019년과 2021년에도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중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서울아산병원이 처음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15일부터 비상운영체제를 가동 중이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이달 초 소속 교수들에게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의 의료분야 순손실이 511억원이다. 정부가 수가 인상을 통해 이 기간에 지원한 규모는 17억원에 불과하다"고 안내 메일을 보냈다. 박 원장은 "상황이 계속되거나 더 나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순손실은 (연말까지) 약 4,6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서 '빅5' 병원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 사태 발생 직후인 올해 2월 마지막 2주부터 지난달까지 전공의의 수련병원 50곳의 수입이 약 4,238억원 줄었다. 비상 상황에서 병원들은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의 희망퇴직 계획이 나오자 노동계는 "의사 사직은 방관하고, 상의 없이 노동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고통 분담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반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병원 노동자를 배제한 비상운영체제는 거부할 것이며,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들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방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병원은 의사 집단행동 시작 시점부터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일부 경영진만의 결정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모든 제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비상운영체제 조치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에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희망퇴직 제도가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고통 전가의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번 희망퇴직으로 시작된 비상경영 조치가 권고사직 등으로까지 확대될까봐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병원이 전공의를 어서 데려와 진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1차적으로 환자에게, 2차적으로 병원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경영이 어렵다면 노조와 협의해 조치해야 하고, 전공의 복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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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희망퇴직 추진하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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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이러닝 vs. 스마트러닝 vs. 에듀테크
- 요즘 교육현장에서 IT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은 에듀테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발표로 학교에 있는 교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교과서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에듀테크 분야 산업계에서는 서비스를 개발자의 입장으로 또 교육부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공교육 적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니, 교육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다. 에듀테크는 2019년도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이 반강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그 관심이 더욱 커졌다. 그런데 ICT를 활용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시도가 최근에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학습을 이러닝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이러닝 대신에 에듀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변화를 방증하듯,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이러닝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2019년부터 이러닝에 대한 포괄적 개념에 에듀테크를 포함하여 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 일부 발췌 그렇다면, 이러닝과 에듀테크 말만 바뀐 것일까, 아니면 접근법이 달라진 것일까? 보통 이러닝과 에듀테크를 비교할 때,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의 개념이 합쳐서 에듀테크로 발전한 것으로 보고 이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하기도 한다. 출처 = 전북교육포털, 2023년 전북교육정책 오늘 3월호 이러닝은 1990년대 말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에 방점을 둔 학습법이다. 스마트러닝은 2010년경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본격적인 확산에 따라 스마트 기기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발전한 학습법을 말한다. 이러한 이러닝과 스마트러닝은 교육의 학습수단으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 공간에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활용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과거 오프라인 교육에서 진행되었던 교육처럼 많은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효율을 추구했던 했던 방식이다. 반면에 에듀테크는 이러닝과 스마트러닝보다는 교육효과와 학습경험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 에듀테크는 개인별 학습 효과와 학습 진행 과정 등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이 가능토록 노력을 기울인다. 에듀테크의 개념에는 학습 수단(AR/VR)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학습자에 대한 분석과 의사소통, 정보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제고시키는 방향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따라서 교육에 활용되는 디바이스, 데이터, 소프트웨어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이러닝, 스마트러닝, 에듀테크를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사회를 이끌어가도록 변화하는 현재의 추세라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되는 에듀테크의 확산은 필연적일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러닝이나 이러닝의 개념 또한 에듀테크를 기반의 교육 환경 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이다. 개인의 학습 스타일이나 다양한 학습 내용의 전달을 돕기 위해 에듀테크, 이러닝, 스마트러닝의 개념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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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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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이러닝 vs. 스마트러닝 vs. 에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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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 4월 중 수업 재개 본격 추진
- 8일 기준 16개교에서 수업 운영 중…4월 말까지 대부분 의과대학 수업 재개될 것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휴강 중인 의대들이 속속 수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현황과 계획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총 16개교이며,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4월에 수업을 재개한 사례이다. 나머지 24개 대학들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4월 15일부터는 16개 대학이, 4월 22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는 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였고, 그 결과 총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총 10,377건(재학생의 55.2%)이며,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이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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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과대학, 4월 중 수업 재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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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가이자 쌍둥이 엄마 장희재 씨,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살려
- - 전국 무용제 금상 수상한 무용가 장희재 씨, 생명나눔 실천 - 쌍둥이 애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니 꿈속에 자주 나타나 주길 ▲사진: 기증자 장희재 님 사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3월 16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장희재(43세) 님이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장 씨는 3월 9일 주말, 가족들과 부모님 댁에서 잠을 자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었다. 사랑하는 7살 쌍둥이 두 아들과 이별해야 했기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가족은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은 일을 하고 떠났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고, 삶의 마지막이 한 줌의 재가 되는 것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그 몸속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랬다. 또한, 장 씨의 외할머니가 신장 투석을 20년 넘게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몸의 장기가 아파서 고생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기증에 동의했다. 장 씨는 뇌사장기기증으로 폐장,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하여 4명의 생명을 살렸다. ▲사진: 기증자 장희재 님 사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서울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난 장 씨는 다른 사람 앞에 잘 나서는 리더십이 있고, 남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먼저 도왔고 평소 봉사와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하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장 씨는 무용하는 언니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때 무용에 입문하여, 충남대학교 무용과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했다. 초등·중등 수업과 여러 대학의 무용 강의를 나가며, 박사과정 학업과 쌍둥이 아이의 육아도 함께 해나간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매 학기 장학금을 탈 정도로 늘 열심이었으며, 전국 무용제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대전을 빛낸 안무가상을 받기도 했다. 기증자의 어머니 김광숙 씨는 “희재야, 너무 보고 싶어. 매일 아침 네 이름을 몇 번씩 불러봐. 애들 걱정하지는 말고 이제는 편히 쉬어. 자주 엄마 꿈속에 나타나, 그럼 아이들 이야기 전해줄게. 근데 애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 같아서 그게 더 힘들어. 희재야 애들 잘 자라날 수 있게 하늘에서 꼭 지켜줘.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언니 장혜선 씨는 “희재야, 사랑하고 너무 사랑했고 내가 너의 언니여서 너무 행복했어. 더 많은 걸 못 해줘서 미안해. 나에게 아들 둘을 선물로 주고 간 것을 생각하고 내 딸과 함께 잘 키울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내가 엄마가 되어줄 테니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지내.”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변효순 원장 대행은 “삶의 마지막 순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생명나눔을 실천하신 기증자와 기증 동의해 주신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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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가이자 쌍둥이 엄마 장희재 씨,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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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출산한 신생아 베이비박스에 버린 공무원 집행유예
- 내연녀가 출산하자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광주지법 홈페이지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 21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딸을 출산하자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 A씨와 내연녀는 각자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유부녀로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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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출산한 신생아 베이비박스에 버린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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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 → 8세‧초2까지 확대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둘째,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확대해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셋째,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한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그간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그 밖에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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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 → 8세‧초2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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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던 90대 노모 숨지자 함께 죽음 선택한 두 딸
-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와 60대 딸 2명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강동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치매를 앓던 노모가 집에서 사망하자 함께 살던 두 딸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0시 14분께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자매인 60대 여성 2명이 숨져 있었고 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집안에서는 어머니도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는 사망한 지 수시간이 지난 상태였다. 집 안에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자매가 남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오랫동안 치매를 앓던 어머니의 사망을 비관하는 내용과 함께 "돌아가셨으니 잘 부탁드린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0대 어머니의 사망 원인을 자연사로 추정하고 있으며 숨진 두 딸에게서도 타살 혐의점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머니에게서 외상 등 살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세 모녀의 경제 상황이나 다른 가족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복지 대상자는 아니어서 생계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구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있지 않아 별도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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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던 90대 노모 숨지자 함께 죽음 선택한 두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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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갈 땐 신분증 지참해야
- 5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미지출처=보건복지부 SNS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신분증을 통한 건강보험 자격 확인 절차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 확인은 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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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지난해 1만건 넘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 해에만 1만 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민원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사진=연합뉴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 평균 27.5건꼴로, 지난해보다 12%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후부터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으로 증가했다. 도입 첫 해 반년간의 신고 건수를 1년으로 단순 환산해 비교해 보면 5년 사이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다. 작년 10,028건의 신고 중 9,672건의 처리가 완료됐고, 356건이 아직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 사건 중 6,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2,884건)으로 나타났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이었다. 신고했다가 취하한 사건은 2,197건 있었다. 나머지 사례 중에 690건이 개선 지도, 187건이 과태료로 이어졌고, 153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57건이 기소됐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적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 중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76조3 6항)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작년의 경우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진 셈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 5년을 앞두고 노동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한계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모호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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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지난해 1만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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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
-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 점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곳 위반사례 적발 점검 업체 제품 및 시중 유통 중인 알가공품 220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 일러스트=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하여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지 않은 달걀을 구매하고 달걀을 만진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7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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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4곳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