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9(일)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단백질바(프로틴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상에 부당광고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 상의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사이트) 2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경찰에 요청했다.

단백질바는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으로 최근 다이어트 열풍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단백질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며,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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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바 과장광고 적발 사례 화면 갈무리=식약처 제공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7건,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단백질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적발했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민간광고검증단’은 이번 단백질바 부당 광고에 대해 “단백질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자문했다. 

또한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조미숙 교수팀은 고단백 스낵과 비건 스낵에 대한 선택속성과 구매 행동 연구라는 최근 논문에서 단백질바를 사본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8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19 유행 이후 더욱 높아진 단백질 제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단백질바를 구입하는 주된 이유는 ‘식사 대용으로 편리해서’가 47.9%(57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영양보충을 위해’ 18.5%, ‘체중조절을 위해’ 13.4%, ‘맛있어서’ 11.8%, ‘근육을 키우기 위해’ 6.7%, ‘구매하기 쉬워서’ 0.8% 순이었다. 
 
조 교수팀은 논문에서 “(단백질바의 인기 뒤엔) 빠르고 편리하게 식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젊은 층의 식습관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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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효과? 부당광고한 단백질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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