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며 수술 전후 병원 측의 태도에 분노한 한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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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했지만,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달 초 사정이 좋지 않아 한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받고 10일 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동네 병원에 방문했다.


그런데 동네병원 원장은 초음파 검사 중 청원인에게 "수술한 게 맞냐"며 "아기가 뱃속에서 잘 크고 있다. 심장 뛰고 있는 거 보이냐"고 모니터를 통해 태아의 심장을 확인시켜줬다고 한다. 


청원인은 "중절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전화하니 '죄송하다. 재수술 해드리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고 토로했다.


돌도 안 지난 막내 아이를 포함해 이미 자녀 4명을 키우고 있던 청원인은 수차례 고민 끝에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재수술을 결심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청원인은 "(중절 수술했던 병원) 원장이 '다시 수술 준비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해드리겠다'고 했다. 사람으로도 안 보였다"며 "수술 시작해야 하니 따라오라는 간호사에게 '당신들은 간단히 수술하면 되는 문제겠지만 난 엄마로써 쉽지 않은 결정이다. 애가 심장 뛰고 놀고 있는걸 보고 쉽게 결정할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 고통 속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다. 자궁을 두 번이나 헤집어놔서 몸이 말이 아니다"라며 "초음파로 태아의 뛰는 심장을 확인한 상태라 더욱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였다. 수술을 마친 후 병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분노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원인은 "보상을 언급한 남편에게 병원의 사무과장은 '영양제 15만원짜리 넣어드렸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며 "(병원 측이) 수술비 포함 100만원을 드리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럼 위로금은 28만원인 것"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했지만, 병원에서는 상의한 뒤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며 현재 합의금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청원인은 "수술했던 원장은 '이번에는 깨끗하게 잘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다른 병원에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긁어내셔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았다"며 "18일 안에 수술 2번을 하고도 안에 찌꺼기가 있다고 한다"며 게다가 두 번째 수술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 인체 실험하듯 한 번 더 수술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버젓이 진료를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아무리 믿을 만 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믿지 말라"며 "병원이 잘못한 만큼 벌을 내리고 싶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안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올해 1월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수술 허용 가능 조건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르면 임신중절 수술은 가능한 임신 주수(24주),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본인 및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적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을 가진 경우 △강간 및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법적으로 혼인이 불가능한 가족 친인척 간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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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받았는데 '아이 살아있어' 또 수술...병원은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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