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주행 도중 자동차 번호판이 바뀌는 장면이 부산에서 포착됐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번호판 교체 차량이 등장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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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이 바뀌는 장면(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1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 속의 차량은 기존 번호판 위에 다른 번호판이 덮어쓰기하듯 교체되는 과정으로 두 개의 번호판이 겹쳐보였다. 


제보자는 "어제 부산 만덕터널 입구에서 발견했다. 백미러로 보니 앞 번호판도 똑같은 구조였고 가변이 되는 번호판이 분명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나 1시간 후에 찾지 못했다고 연락왔다"면서 "끝까지 따라가 보려다가 시내 구간이라 차량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놓쳤다"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이 차종과 살짝 가려진 번호판을 토대로 정확한 차량 번호를 알려주자 제보자는 "경찰청에 주행 경로랑 시간대 적어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했다"고 전했다.


번호판 개조 용품은 해외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번호판을 뒤집어 다른 번호판으로 교체하거나 번호판을 완전히 가리는 리모컨 조절 방식의 제품을 10만~20만원 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전했졌다.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번호판 가림, 이물질(반사체) 부착, 번호판 꺾기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 적발될 때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성 표현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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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바뀌는 외제차 부산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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