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첫날 124만여명에게 3조8천억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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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오전 9시기준 신청자 124만6천명에게 300만원씩 총 3조7천391억원이 지급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23일 신청 대상자가 152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급률은 82.0%다.


중기부는 당초 이날 신청 대상자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152만명에게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자정 이후 오전 9시까지 안내 문자를 받지 않고도 40만명 넘게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간 신청 대상자 304만명 중 168만6천명이 신청을 완료해 신청률은 55.5%를 나타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첫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2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번호 끝자리 수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경우 당일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이체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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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각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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