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한 해조류(미역‧다시마)의 경우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미세하게 분해되거나 인위적으로 제조된 5mm(5,000 ㎛)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일컬는다.


식약처는 국내 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오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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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 자료=식약처 제공

 

조사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해조류, 젓갈류, 외국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보고된 식품 등 총 11종 102품목으로 2020년~2021년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와 인체노출량을 조사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분석법이 없어, 식약처는 이번 연구에서 최신 연구동향을 반영한 최적화된 분석법을 확립해 적용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조사 결과와 식품섭취량을 토대로 산출한 인체노출량은 1인당 하루 평균 16.3개로 지금까지 알려진 독성정보*와 비교하면 이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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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폴리스티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ETC(폴리염화비닐(PVC), 폴리아미드(PA) 등) 자료=식약처 제공

 

2020년~2021년 조사 결과,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재질은 주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으로 45㎛이상 100㎛미만의 크기가 가장 많았으며,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최소 0.0003개/mL(액상차)에서 최대 6.6개/g(젓갈) 수준이었다.


2017년~2019년까지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등 총 14종 66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최소 0.03개/g(낙지, 주꾸미)에서 최대 2.2개/g(천일염) 수준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섭취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조류 중 미역과 다시마의 세척 효과를 확인한 결과, 조리 전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역국이나 다시마 국물 등을 조리하기 전에 미역, 다시마를 충분히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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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의 세척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저감 효과 자료=식약처 제공

참고로 2017년~2019년 조사에서는 갯벌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의 경우 소금물에 30분 이상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으며, 현재 음용수 중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기구(FAO)도 개인별 식습관 차이는 있지만 조개류로 하루 1∼3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데,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섭취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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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우려할 수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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