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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산불보상금', 주택 전소돼도 최대 1600만원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3.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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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이 9일 만에 주불이 잡히면서 피해 복구 작업을 앞두고 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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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불로 전소된 주택(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 울진군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특별재난복구대응본부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산불 피해를 접수한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219가구 이재민 335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주택 319채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 대부분인 285채(89.3%)가 모두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산불로 주택이 모두 불에 타 소실된 경우 정부의 보상지원금은 최대 1600만원이다. 주거비 지원 명목이지만, 전셋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생활할 집과 일터을 모두 잃은 이재민들에게 비현실적인 보상금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현행 사회재난에 따른 정부의 주거비 지원 기준은 주택의 경우 ‘완파’(완전파손)되면 1600만원, 절반가량 파괴된 경우 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세입자는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보증금과 6개월간 임대료 중 지급받을 수 있다.


산불보상금으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짓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더군다나 이재민이 된 울진군 주민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많은데다 송이 농사 등 농업에 종사하다 일터마저 불에 타버린 상황이다. 산불이 발생한 북면과 죽변면, 금강송면 등은 송이 주산지로 울진 전체 송이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송이 피해 보상금 산정에도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도 2년 가까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까지 벌여졌다. 


울진군은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모은 성금으로 이재민들의 주거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임시 주거지 마련을 위해 산불피해가 큰 북면 신화2리에 조립주택 20동을 짓고 있다. 이 주택은 27㎡(약 8.18평) 규모로 냉·난방시설과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 중 실거주자에 한해 제공된다. 1년간 무상 거주하고, 필요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울진군은 임시 조립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고 LH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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