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정부는 지난 2년여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핵심 방역 정책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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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이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리두기 해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상으로 회복하려는 시작이기도 하다.   


다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내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 방역당국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2주 뒤 결정할 예정이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전면 폐지됐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열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취식도 가능해졌다.  


지난 20년 3월 22일부터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시작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약 2년 1개월인 757일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정부는 신규확진자 현황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세를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하거나 완화했다. 


지난해 1월에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시키면 거리두기 단계를 높였다. 가장 강력했던 거리두기는 한시적으로 수도권 내 야간 사적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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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이 제한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세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정점은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포스트 오미크론'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즉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체계 전환은 단순한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방역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며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동거'를 의미한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결정에는 오미크론 변이 감소세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코로나19 신종 변이가 나타나거나 시간이 지나 백신 접종 효과나 자연면역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인플루엔자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이 동시에 유행되는 경우도 우려된다.   


아직도 신규 확진자는 10만명 안팎이고 사망자도 하루 200명 넘게 집계됐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결정을 두고 섣부른 판단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는 추후 오미크론와 유사한 신종 변이가 발생할 경우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거리두기를 다시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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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반 우려반 '거리두기 해제'...코로나19 '엔데믹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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