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선물받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상품권)에 표시된 상품이 매장에 없을 때 현장에서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이 공개한 카카오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선물 받은 교환권의 상품이 현장 방문한 매장에서 품절(일시 품절 포함)이나 단종된 경우, 해당 브랜드사 매장 판매정보시스템(POS)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환불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지난 3월 개발 완료했다. 다음 달 초부터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환불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 완료됐지만 바로 적용되기 어렵다. 매장 POS에서 환불 요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카카오뿐 아니라 교환권을 사용하는 쿠폰사와 브랜드사에서도 시스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기존에도 카카오 ‘기프티콘’에 해당하는 동일 상품이 없으면 선물하기 고객센터 연락 등을 통해 교환권 금액의 100% 취소가 가능했지만, 매장에서 바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처음이다.
카카오는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스타벅스 외의 다른 브랜드, 쿠폰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카카오 선물하기 교환권에 대한 '차액 환불'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스타벅스에서는 교환권 차액을 포기하더라도 교환권 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제품은 주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가액보다 초과하는 결제를 유도해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한다는 불만을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현재 스타벅스 5000원 기프티콘을 받은 경우 4600원 아메리카노 한잔을 사고 400원이 남을 경우 주문 자체를 할 수 없다. 400원을 포기한다 해도 5000원 미만의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 5000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고 추가 가격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다.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금액의 60~80% 등 일정 비율을 사용하면 나머지 잔액을 돌려주는 것과 다르다.
소비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교환권의 차액 반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만의 정책 개편과 시스템 개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교환권은 구매 시점이 아니라 매장 이용 시점에 수수료가 정산된다. 차액 반환을 제외한 수수료, 세금 등을 정산하려면 매장의 교환권 판매 및 잔액 반환 등의 데이터가 쿠폰사, 발행사 등과 공유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카카오는 대안으로 상품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잔액을 남겼다가 나중에도 쓸 수 있는 '금액형 상품권'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교환권을 사용할 때 표시 상품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조만간 카카오톡 선물하기 쿠폰 이미지에 금액을 표시하기로 했다. 카카오톡 선물은 받았지만 해당 기프티콘 가격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주문할 지 망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환권 금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주문할 수 없다는 점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만이지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김범수 당시 카카오 의장이 출석한 후에야 본격 논의되기 시작됐다.
윤주경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늦게나마 현장 환불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일수록 소비자 지향적인 시스템 설계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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