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두달간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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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니라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점을 강조했다.


1단계로 3월17일부터 4월16일까지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나가는 차량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2단계로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도심과 강남 양방향 모두 면제한다. 이 기간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기존에 통행료를 내지 않았던 토·일요일과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시는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이다. 이는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96년 당시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생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구간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 혼잡통행료 징수했다.


혼잡통행료 시행 이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에는 7만1868대로 20.5% 줄었다. 승용차는 32.2%로 감소 폭이 더 컸다. 통행속도 역시 시속 21.6㎞에서 38.2㎞로 빨라졌다.


그러나 1996년 시행 후 27년간 통행료 2천원이 유지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도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한 징수 초기와 달리 점차 서울시 교통정책이 보행 편의 확대로 나아가면서 한양도성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도로공간 재편이 추진되는 등 과거와 달리 교통 여건도 변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두달간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시세 수입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시 정지 직후인 5월 17일부터는 다시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23년 연내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행은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도심권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재편하는 보기 드문 시도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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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혼잡통행료 3월 17일부터 2개월 징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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