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지난 3월 유럽연합은 모기향 제품의 살충 성분이 인체에 해롭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 처분이 내려진 후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해당 물질에 대해 재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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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 방충제품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문제가 된 성분은 '알레트린'으로 일부 방충용 제품에 들어간 살충 성분으로 불을 붙여 사용하는 모기향과 전자매트형 매트 제품에 쓰이고 있다. 알레트린은 1949년 미국에서 개발된 살충제로 국내에서는 모기향과 살충제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열고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알레트린을 포함한 살생물 물질 48종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햇빛에 노출될 때 생성되는 분해산물의 위해성을 들어 알레트린 사용을 최종 불승인하면서 안전성을 재검증하게 됐다.


관리위원회는 ECHA의 알레트린 광분해산물 위해성 평가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유럽과 달리 국내 스프레이나 액상 훈증 형태의 방충 제품에는 이 물질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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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사용금지한 모기향 성분 '알레트린'...정부, 재검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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