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1(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18.~11.30.)’ 중간결과(10.13. 기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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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점검 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81①.4) 36건 ▲위법한 단체협약(법 §31③) 11건 ▲단체협약 미신고(법 §31②) 8건 등이다. 


 법 위반 사업장 중에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8천여 시간(풀타임 면제자로 환산 시 9명분) 초과한 사례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로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다양한 편법적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원조와 관련해서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 4천여만원 지원 ▲노조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 지원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렌트비 약 1억 7천만원)와 유지비(약 70백만원) 지원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11월까지 추가적으로 약 140개소 대상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사법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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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결과, 39개 사업장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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