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8(화)
 
앞으로는 시내버스가 입석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전자는 입석 상태로 승객을 태운 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10만원)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를 수도권 외에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해 운행하고 있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 등은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버스의 탄력운행을 확대한다.
 
시내버스는 사업자가 운행횟수·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마을버스는 30% 범위 내에서 탄력운행을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한다.
 
개정안은 또 전세버스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수급조절위원회의가 2년마다 한번씩 전세버스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수급조절위가 전세버스 등록 제한(최장 2년)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전세버스를 신규 등록하거나 증차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또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할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7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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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입석으로 고속도로 달리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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