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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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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한 문체부, 수익 배분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월 24일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왼쪽 첫 번째),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오른쪽 두 번째),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오른쪽 첫 번째)와 함께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애니메이션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미분배…‘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 명령 첫째,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하고,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내용, 계약 변경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둘째,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에서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하여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마련되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명령에 피신고인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피신고인 입장에선 문제부 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납부가 훨씬 쉬워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비관적인 시각이다.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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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한수원, 괴산댐 월류발생에 따른 긴급점검 '안전성 확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호우로 인해 한때 월류가 발생(2023.7.15 06:30 ~ 09:22)했던 괴산댐에서 16일 긴급점검을 시행한 결과 댐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긴급점검은 한수원 자체 점검팀과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댐관리 전문가가 시행했다. 사진=한수원 제공   긴급점검은 한수원 자체 점검팀과 국토부 산하의 국토안전관리원 댐관리 전문가가 합동으로 시행하였다. 점검결과 한때 월류가 발생하였던 댐마루와 댐체 등 주요부에 변형이나 손상 등의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   17일 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지난 15일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을 찾아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황주호 한수원 사장) 사진=한수원 제공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17일 괴산댐을 찾아 다시 한번 안전 상태를 점검하며, 장마기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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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前 교통통제 책임은 누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차량 교통통제'만 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어 안타깝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교통통제를 결정하거나 실행하는 책임 소재를 두고 향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교통통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도로법에 따라 해당 도로 관리를 맡는 관청이 1차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의 해석을 보도했다.  도로법 76조에는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가 도로의 관리청이고, 지방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의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이 관리를 맡게 된다. 참사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된 508번 지방도는 청주시가 관리청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홍수경보를 통보받았다면 교통통제 필요성을 살피고 궁평2지하차도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판단을 내린 후 경찰에 통제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해야 했어야 한다.  확인 결과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발생 4시간여 전인 15일 오전 4시40분께 미호천교 주변에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청주시는 통제소의 홍수경보를 통보받은 후 현장에 나가 교통통제를 했어야 한다.   청주시 흥덕구청의 책임 소재도 살펴봐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통제를 담당하는 경찰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도로교통법 6조는 '시·도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관계자가 경찰에 지하차도 침수 위험을 112에 신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맞다면 충북경찰청장은 현장 순찰과 함께 교통통제를 실행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신고가 기관 간 신고가 아닌 일반 112 신고 접수로 지하차도 침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로법에 따라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의 도로 관리 책임은 명확하게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지기 때문에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로 관리에 책임이 있는 시청이나 구청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자체 판단에 따라 교통통제에는 나서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재난 상황에서 교통통제에 대한 1차 책임은 도로의 관리청에 있고 경찰은 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교통통제를 실행할 역할을 한다는 논리다.  경찰은 해당 신고를 받고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일대를 순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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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3-07-17
  • 폭우 피해로 사망·실종 49명...오송 지하차도서만 13명 숨져
    폭우로 인해 17일 현재까지 4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부상자는 34명이며, 전국에서 1만여명이 일시 대피했다. 충북 오송 공평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40명이라고 발표했다.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사망자만 13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19명, 충북 16명, 충남 4명, 세종 1명이다. 실종은 9명(부산 1명, 경북 8명), 부상자는 경북 17명 등 34명이다. 일시 대피자도 증가하고 있다. 15개 시도 112개 시군구에서 6258세대 1만608명이 일시 대피했으며, 이중 추가 피해를 우려해 미귀가한 인원이 3217세대 5519명이다.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 사진=경북소방청 제공/연합뉴스   지역별로 보면 경북에서 가장 많은 1971세대 2995명이 대피했으며, 이밖에 충남 1409세대 2684명, 충북 1345세대 2500명, 전북 594세대 1008명 등이다. 농작물 피해도 기존 1만9769㏊에서 2만6933.5㏊(침수 2만6893.8㏊, 낙과 39.7㏊)로 늘었으며, 농경지는 180.6㏊가 유실·매몰·파손됐다. 가축은 닭 53만3천마리 등 총 57만9천마리가 폐사했다. 공공시설은 충남 311건, 경북 150건 등 총 63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하천제방 유실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사면 유실·붕괴가 14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낙석·산사태도 직전 집계 8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 사유 시설 피해는 충남(140건)과 전북(60건)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318건 발생했다. 주택 139동이 물에 잠겼고, 52동은 전·반파됐다. 교통수단 사전통제는 직전 집계인 오전 6시와 같은 상황이다. 전국에서 도로 271곳과 하천변 853곳이 통제됐고, 둔치주차장 256곳도 통제 중이다. KTX 경부·호남·전라·경전·동해 선로는 운행 중이며, 서울∼부산, 용산∼목포·여수, 중앙선(이음), 중부내륙선(이음)은 운행중지됐다. 일반열차 전 선로는 운행을 멈췄다. 항공기는 김포 7편, 제주 5편을 비롯해 총 16편이 결항됐다. 충남 공산성 침수. 사진=문화재청 제공/연합뉴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라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17∼18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남부지방·제주도 100∼200㎜(제주도산지 350㎜ 이상), 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산지·울릉도·독도 30∼100㎜,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남부내륙·산지 제외) 10∼60㎜다. 중대본이 가동된 지난 9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충남 공주 629.5㎜, 충남 청양 623.5㎜, 세종 586.0㎜, 충북 청주 545.0㎜, 전북 익산 530.5㎜, 충북 보은 529.5㎜ 등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7-17
  •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인재'"..."차량 통제만 했었어도"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인재(人災)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폭우로 홍수경보가 내려지면서 하천 수위가 올라갔는데도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가 난 오송 지하차도에 차량 출입만 통제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운행 중인 차량 15대가 물에 잠겨 16일 오후 2시 현재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다. 침수사고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미호강의 제방이 일부 무너지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미호강에는 15일 오전 4시 10분에 홍수경보가 내려졌다. 집중호우로 하천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 오전 6시 30분에는 이미 경보 수준보다 높은 '심각 수위'까지 도달했다. 당시 금강홍수통제소는 관할 구청에 인근 도로의 교통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할 행정관청은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다. 결국 오전 8시 40분 미호천교 인근의 둑이 유실되면서 하천이 범람해 지하차도로 유입됐다. 길이 430m의 지하차도 터널은 2∼3분 만에 6만t의 물로 가득 찼다. 갑자기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15대의 차량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지하차도는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호우 때마다 행정기관이 신경을 써야하는 도로다. 특히 사고가 난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미호천교와 직선거리가 600m 정도며 제방과는 200여m 남짓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인근 논밭보다 낮은 지대로 침수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홍수 경보가 내린 뒤 4시간 30여분이 지나도록 차량통제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사고 피해자들은 이번 사고를 인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침수되기 전부터 하천에서 범람한 물살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도 차량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홍수경보가 내려도 도로상황 등을 파악해 차량을 통제하게 돼 있다"며 "이번 사고는 제방이 범람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와 차량을 통제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할 행정관청이 지하차도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이 참사를 둘러싼 인재(人災)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미호천교 공사 현장의 제방 유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15일 홍수로 유실된 미호천교 다리 밑의 제방. 이 제방은 기존 제방보다 낮게 조성돼 인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찬교(68) 궁평1리 전 이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고가 나기 1시간 전쯤 문제가 된 미호강 철골 가교 사이에 있는 임시 둑을 둘러봤는데 굴착기 1대가 모래를 긁어모아 둑을 쌓고 있었다"고 말했다. 장 전 이장이 말한 가교는 청주-오송간 통행로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다리로 가교 사이 구간이 비스듬한 형태로 원래 제방보다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진행하고 있다. 장 전 이장은 "당시 미호강 제방은 3m 밑으로 강물이 차올라 있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임시로 쌓은 둑은 30㎝ 밑까지 물이 출렁였다"며 "큰 모래주머니도 아니고, 긁어모은 모래로 쌓은 제방이어서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등에서도 1주일 전부터 장마를 대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제방을 쌓은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제방을 튼튼하게 쌓았더라면 어제 같은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 하존용(71) 씨는 지난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호천교를 새로 지으면서 다리 끝부분과 겹친 기존 제방 40m가량을 허물어 포크레인 등 공사차량 등이 이동하는 통로로 사용하다 얼마 전 임시로 제방을 설치했다"며 "이번에 붕괴된 제방이 바로 그곳"이라고 지적했다.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로 하천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장마 예보가 나오자 행복청이 1주일 전쯤 이곳에 임시제방을 만들었는데 임시제방이 주변 제방보다 턱없이 낮아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졌을 것"이라면서 "문제가 된 신규 미호천교의 끝부분은 주변 제방보다 낮아 공사를 마친 뒤 제방을 다시 쌓더라도 교각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한 "미호강 제방은 그동안 여러 차례 홍수에도 끄떡없었다"며 "이번 제방 유실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임시제방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호우에 대비한 제방공사는 이미 지난 7일 마친 상태이고, 15일 진행한 작업은 미호강의 수위가 올라가 보강작업을 한 것"이라며 "이 작업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천막을 깔고, 흙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주민들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7-17
  • 4호 태풍 '탈림' 발생...폭우 뒤 간접 영향 예의주시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중국 홍콩에서 남동쪽으로 약 550km 떨어진 해상에서 제 4호 태풍 '탈림'(TALIM)이 발생했다. 태풍 '탈림'의 예상경로. 자료=기상청   태풍 '탈림'은 16일 중국 남쪽 해상을 지나 이번 주에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태풍 '탈림'이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48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비구름을 발달시킬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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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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