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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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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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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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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홍역 유행…해외유입 국내 환자 11명 발생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하여 홍역에 감염된 환자가 올해 11명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국내는 모두 해외유입 또는 해외유입 관련 환자로 여행국별 환자 수는 우즈베키스탄 5(환자 접촉 1명 포함), 태국 2, 카자흐스탄 1, 러시아 1, 말레이시아·싱가포르 1, 아제르바이잔 1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1.8배 (약 17만명 → 30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유럽의 경우 62배 (937→58,115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7배(1,391→5,161명, 필리핀 · 말레이시아 중심)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49,492명 → 84,720명) 환자가 증가하였다.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예방접종률은 떨어진 반면, 해외 여행 등 교류는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홍역 퇴치국인 영국, 미국 등에서도 올해 해외 유입 환자, 미접종자 등으로 인하여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산발적인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을 많이 가는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등 서태평양 지역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 여행 계획시 주의가 요구된다. <홍역 예방 카드뉴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여행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콧물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한 이후라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최근에는 홍역의 전형적인 임상증상(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3C(기침: cough, 감기증상: coryza, 결막염: conjunctivitis))이 없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는 홍역 예방백신(MMR) 접종률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국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으나,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면역력이 저하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 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확인된 경우라면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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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홍역 유행…해외유입 국내 환자 11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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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뉴스위크 선정 세계 22위...6년 연속 국내 1위
- 서울아산병원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실시한 병원 평가에서 세계 22위에 올랐다. 서울아산병원 전경. 사진=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7단계 상승해 세계 22위를 달성했다. 전체 1위는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마요클리닉이었고, 2~5위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캐나다 토론토종합병원,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미국 메사추세츠종합병원이 차지했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조사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30개국 8만 5천 명의 의사, 보건 전문가, 병원 관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45%), 의료성과지표(35.25%), 환자 만족도 조사(16.25%), 환자 건강상태 자가평가 시행 여부(3.5%) 등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국내 병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중환자실·급성질환·암·약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의사·간호사·병원환경 등에 대한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국내에서는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작년 하반기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4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도 내분비, 비뇨기, 소화기, 신경, 심장, 심장수술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외에도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 등 6개 병원이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 250위 안에 든 병원은 총 17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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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뉴스위크 선정 세계 22위...6년 연속 국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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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낙태 자유 헌법에 명시...세계 최초
- 프랑스가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세계 최초로 프랑스는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이미지=픽사베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표결엔 양원 전체 의원 925명 가운데 902명이 참석했으며, 개헌에 반대했던 제라르 라셰 상원 의장 등 50명은 기권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유효표(852표)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이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부터 낙태가 허용되고 있어 이번 개헌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바뀌는 조치는 없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하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헌법 국새 날인식을 공개적으로 열어 축하하겠다고 밝혔다. 가브리엘 아탈 총리도 엑스에 "오늘 프랑스는 여성의 몸은 여성의 소유이며 누구도 여성의 몸을 대신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다"며 "이는 시몬 베이유와 그 길을 닦은 모든 이들의 두 번째 승리"라고 말했다. 시몬 베이유는 1975년 프랑스에서 첫 낙태 합법화를 주도한 당시 보건 장관이자 여권 운동가다. 스테판 세주르네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헌법을 넘어 "유럽 헌장에 이 내용이 명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로 추진했다. 이에 2022년 11월 하원에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안이 통과돼 헌법 개정에 실패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이 동일 문구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 마크롱 정부는 결국 직접 개헌을 주도하기로 하고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 문구로 개헌안을 발의해 상·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는 수백명의 시민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투표 상황을 지켜보며 개헌 지지 시위를 벌였고 개헌안이 통과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여성 인권의 역사적인 진전을 축하했다. 파리시는 트로카데로 광장 맞은편의 에펠탑에 불을 밝히며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다. 이날 최종 개헌 투표를 앞두고 파리 시내와 투표 현장 인근에서는 개헌 반대 집회도 열렸다. 베르사유궁전 근처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550명이 모여 개헌 반대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주도한 '생명을 위한 행진'의 대변인 마리리스 펠리시에(22)는 일간 르파리지앵에 "낙태는 자궁에 있는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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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낙태 자유 헌법에 명시...세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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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과 불법의 경계에서 도박을 보다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윤효식)은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4년 제1호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과 불법의 경계에서 도박을 보다’를 발간했다. 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 연계 가능성 최근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사례 급증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대응팀 운영 등 청소년의 도박 문제 관련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청소년의 도박 행동, 불법도박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연계체계 구축 필요성을 살펴보고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상담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청소년 사이버도박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청소년 사이버도박 현황, 사이버도박 중독에 빠지는 과정, 도박 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 각 기관의 대응 방법 소개, 앞으로 대응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구성했다. 사이버도박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놀이에서 시작된 문화가 중독을 넘어 ‘도박 빚’이라는 경제적 문제를 부를 뿐만 아니라 중독이 또 다른 중독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도박범죄 및 2차 범죄 연계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도박 문제군(문제군, 위험군)과 비문제군을 비교했을 때 도박 문제로 인한 절도 경험, 자살 생각, 주변인과의 다툼, 학교생활의 문제 영역에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박으로 다른 문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도박 중독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학교를 통해 매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사이버도박 문항을 추가했다. 전국 중등 1년, 고등 1년 재학생 87만7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만8838명(3.3%)이 사이버도박 문제 위험군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중학생(1만6309명)이 고등학생(1만2529명)보다 위험군 청소년 수가 많았으며, 남자 청소년(2만399명)이 여자 청소년(8439명)보다 위험군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도박 위험군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재정·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게임을 하듯 도박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한번 시작하면 자극에 익숙해져 도박을 끊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사이버도박 상담 개입 전문가 양성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학교 등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발생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의뢰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긴밀한 연계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 시 중독 행위에 대한 원인을 먼저 탐색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청소년 도박 중독 전문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박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2020년 6월부터 업무 협약을 맺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게이트키퍼 교육’을 진행, 긴밀하게 연계해 청소년 도박 상담 사례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앞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사이버도박 중독 청소년과 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박 문제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사이버도박 중독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윤효식 이사장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이버도박 중독 위험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이슈페이퍼가 청소년과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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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과 불법의 경계에서 도박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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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대로 '의사 면허 무더기 취소' 가능할까
-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상당수가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이미지=픽사베이 정부의 경고대로 집단행동에 대한 대규모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 과연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 사례가 나올까? 상당수의 전공의는 정부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런 배경에는 의사 면허가 한 번 취득하면 평생 면허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면허 취소 조건이 완화됐고 반대로 다시 면허를 받는 것은 어려워졌다.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가 고발하고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어진다면 설마했던 의사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 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작년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 이번 집단행동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개정 의료법은 면허취소 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까다롭게 정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복지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다. 이번 사태로 전공의들이 면허를 박탈당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재교부를 쉽게 해줄 리 만무하다.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돼야 재교부가 가능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백지화 등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경우 괘씸죄에 해당해 다시 면허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면허 취소는 복지부 고발과 경찰 수사 등으로 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수 있지만, 재판 없이도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가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내리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개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체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명령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의료법에 대해 현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렇게 반대했던 의료법이 전공의들을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다.의사단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매번 고배를 마셨던 정부가 강력하게 고집을 피는 배경에는 '개정된 의료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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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대로 '의사 면허 무더기 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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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겨 사망...法 '의료과실'
-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A씨 유가족들이 B 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과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270만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70대였던 A 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2021년 9월 경남 소재 B 내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그런데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A씨 유가족은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내과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우선 일반적으로 병을 진단하기 위한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B 내과의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A씨가 이송됐을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명확히 기재됐던 점, A씨가 평소 고혈압과 위장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A씨가 고령이라서 수술 수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보면, B 내과의원이 의사로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다만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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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겨 사망...法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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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등진 의사단체, 정부와 강대강 대치
-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1주일 앞두고 있던 한 암환자는 병원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전공의 파업으로 신규환자를 받지 않아 한산해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진=위메이크뉴스 해당 환자는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이 없다더라"며 "기약이 없어서 이게 그동안 더 커지거나 퍼질까 봐 걱정되는데 괜찮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환자를 등지고 병원을 떠난 후 복귀하지 않으면서 수술이나 진료가 미뤄지는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서울 '빅5' 대형병원들도 응급 환자까지 가려서 받는 실정이다. 수술을 취소하거나 축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는 하나 체감하기 힘든 숫자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전공의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사진=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3일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대회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을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 살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이제 파국이고, 회복 불능 상황이 됐다"며 "각 수련병원은 지금의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예 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중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PA 인력을 더 많이 배치해서 일반 입원환자 진료에 차질 없게 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를 더 줄여야 하고, (환자들은) 불안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큰 병원 아닌) 평소에 잘 가지 않던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봤다. 이 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도 나온다. 의사를 향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강도 높은 발언 등을 겪은 전공의들이 아예 수련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는 "지금 전공의들은 이득을 얻기 위해 파업하는 게 아니어서 정부가 원점으로 돌려도 상당수가 안 돌아올 수 있다"며 "이미 뇌관을 건드린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의료현장의 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선배 의사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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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등진 의사단체, 정부와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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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간 1,900시간 일해...OECD 평균보다 200시간 많아
- 우리나라 근로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제협력개발기구(OECD)/그래픽=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dependent employment)들의 근로시간은 회원국 평균 연 1,719시간이다. 해당 통계에서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인 1,904시간으로 184시간 많다. 지난해 근로시간 1,874시간과 비교해도 OECD 평균보다 155시간 많다. 한 달에 13시간을 더 일하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한국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2,381시간), 멕시코(2,335시간), 코스타리카(2,242시간), 칠레(2,026시간)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1,905시간) 등 5개 국가다. 통계에서 나타나듯 한국은 장시간 노동이 여전한 나라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4일제 도입'이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근로시간은 월평균 16시간 이상 감소했다. 정확히 10년 사이 월 16.4시간, 연으로는 196.8시간 줄었다. 연간으로는 2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150시간 이상 많다. 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은 158.7시간보다 2.5시간 줄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874시간으로, 처음으로 연 1,800시간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연간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하루 줄어든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미지=픽사베이 국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인 장시간 근로 탈피 흐름에 맞춰 주 52시간 등 제도적 효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10년 전인 2013년의 근로시간은 월평균 172.6시간, 연으로는 2,071.2시간에 달했고 2017년 연간 1,995.6시간으로, 2천 시간 아래로 내려온 후 6년 만에 1,900시간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 기간 상용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월 15.4시간, 임시일용직은 33.4시간 줄었다. 상용 근로자들의 경우 소정 실근로시간은 10년 사이 월 12.9시간 줄고, 초과 근로시간도 월 10.5시간에서 8.0시간으로 2.5시간 감소했다.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많다는 인식에 정부도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휴식제도' 중심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리뷰' 2월호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역적인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의 시간 주권 보장을 위한 휴식제도의 개편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근로시간 제도 역사의 큰 흐름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의 강화"라고 짚으며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연장근로 확대보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와 같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근로시간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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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간 1,900시간 일해...OECD 평균보다 200시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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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상우(카카오게임즈 신임 대표 내정자)씨 모친상
- ▲김용영씨 별세, 한상우씨(카카오게임즈 CSO, 신임 대표 내정자) 모친상 = 2일 오전, 대전시 동구 동부로 150 대전 동부요양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4일 오전 11시. 042-36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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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상우(카카오게임즈 신임 대표 내정자)씨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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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22㎞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
-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로 실종됐던 승선원 2명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A호 선내 수중수색 모습.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서귀포 마라도 서쪽 어선 전복사고 위치에서 약 22km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또 다른 어선이 실종 선원의 시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이 시신을 수습해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실종됐던 50대 선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경은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반경을 넓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선체 수중수색도 시작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구조대원 25명을 동원해 선내 수중수색을 3차례 진행했다. 해경은 실종자 중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다는 승선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타실을 중심으로 식당, 휴게실 등 선내 곳곳을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사고 해역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으며, 현재 북서풍이 초속 8∼10m로 불고 물결이 1.5∼2m 높이로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7시 24분께 제주 서귀포 마라도 서쪽 약 20㎞ 해상에서 갈치잡이 하던 서귀포 선적의 33t급 근해 연승어선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10명(한국인 5, 베트남인 5) 중 8명이 구조됐으나 이 중 한국인 선원 1명은 숨졌다. 한국인 선장과 선원 등 2명은 실종됐다. 또한 해경 항공구조사가 선체 수색 과정에서 파도에 휩쓸려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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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22㎞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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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선고한 춘천지법
- 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실형을 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는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듬해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B(4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8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를 본 한 누리꾼은 "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을 못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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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한 여교사 '성적 학대' 유죄
- 대법원은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여성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다만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B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의 쟁점은 여교사와 남학생 사이를 '애정 관계'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A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학대는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의 전말과 두 사람의 관계, B군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행위를 '성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인 B군이 형식적으로 '동의'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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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바뀌는 법령…호텔 일회용 칫솔은 유료 등
-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사진=픽사베이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로 피해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되며, 이른바 PC방으로 불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이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사업주는 구제될 예정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 시 최대 1천만원 벌금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가 금지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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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바뀌는 법령…호텔 일회용 칫솔은 유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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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태아 성별, 임신 기간 중 언제든 알 수 있다
- 임신 기간 중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미지=픽사베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인은 임신 32ㅇ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된다"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부모가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하고 여성 지위 향상과 양성 평등 강화로 남아 선호가 쇠퇴했으며 태아 성별과 낙태 간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위헌 판결을 냈다. 이로서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됐으며 임신부 등이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할 수 있게 됐다.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으며 재판관 3명은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수 의견(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금지 조항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다수 의견의 주된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 3명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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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태아 성별, 임신 기간 중 언제든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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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디지털배지와 오픈배지의 차이점은
- 정보통신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다. 현대 사회를 보면 티켓 예매, 물품 구매, 정보 서비스 등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부분이 디지털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대의 빠른 디지털 전환은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디지털이 주는 효율성, 편리함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디지털이 주는 대표적인 장점은 서류발급을 위한 행정처리 절차의 간소화이다. 과거의 우리는 정부에서 발급한 인증 서류의 발급 및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디지털의 전환으로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몇 번의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디지털 전환은 발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에 대한 역량 평가와 학업 수준 및 성취도에 대한 측정 결과를 문서 형태의 이수증, 성적표, 학위증으로 확인했지만 지금은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습의 결과와 성취 과정, 산출물 등에 대한 인증을 디지털배지(인증서)로 발급을 받고 있다. 디지털배지는 산업인재 양성, MOOC, 직무교육, 학위인증 등 교육의 전반적인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Kenneth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배지 시장은 2018년(7,336만 달러)에서 2026년(2억 9,128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배지(Digital Badge)는 과정이수, 졸업장, 이수증, 자격증, 최소 자격 증명, 경력, 마이크로 크리덴셜 등을 취득했음을 디지털로 발행하는 증서로 메타데이터로 배지 관련 정보를 표현하고 발행자 또는 발급자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는 배지의 총칭이다. 디지털배지는 국제적 상호운영성 확보를 위해서 2011년에 모질라 재단이 개방형 기술 표준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현재 1Edtech)이 기술을 이양받아 데이터 표준 기반의 시스템 간 상호운영성을 확보한 오픈배지(Open Badge)를 발표하였다. 즉, 오픈배지는 1Edtech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표준 기반의 교육 인증 디지털배지라고 보면 된다. 1Edtech(IMS Global0 개발․배포하고 있는 Open Badges Version 2.0 Final은 교육용 디지털배지에 대한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며, 향후 Version 2.1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다. 출처 = ㈜레코스 교육에서의 오픈배지는 인증서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학습 효과 증진, 학습 동기 유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다양한 메타데이터 정보(교육 정보, 자격 정보, 활동 참여, 평가 결과, 교육 설계)를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오픈배지를 활용한 인재 양성 성과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오픈배지는 인증서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 대학과 산업의 학점 교류, 인정과 평가, 교육 참여 동기 부여, 학습 맥락 파악, 학습 결과의 가시화 등 다양한 요소로써의 활용 확장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오픈배지에 관한 연구들은 교육영역과 종합되어 오픈배지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 환경 제공을 통한 효율적, 효과적인 인재 양성을 방안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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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디지털배지와 오픈배지의 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