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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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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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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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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안성서 번지점프하다 60대 여성 추락사
- 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타필드 안성.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있는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기구의 상부와 하부에는 모두 안전 요원이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구조용 고리인 카라비너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오후 4시 27분 병원에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 25분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스타필드 안성은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4만㎡ 규모의 복합 쇼핑몰로, 2020년 10월 7일 개장했다.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운영을 맡고 있으며, 각종 판매 시설과 문화 및 놀이 시설 등이 입점해있다. 사망 사고 후 스몹 휴점 안내문을 내건 스타필드. 사진=스타필드 안성 홈페이지 이번에 사고가 난 '스몹'은 임대 매장 중 한 곳으로, 클라이밍과 트램펄린, 농구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스타필드 측은 "피해자분과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스몹과 협의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 고양, 수원점 스몹은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직원 안전교육을 위해 익일(2월 27일) 휴점, 안성점은 당분간 휴점 예정"이라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점 매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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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186개소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2024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18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22년 기준 59%)이 높은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천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1천원 → 2천원)를 대폭 인상하였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개 시도에서도 38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지원단가: 충남·제주 2천원, 나머지 1천원)을 수립하여 대학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안성근 기자 올해 '천원의 아침밥'사업에는 농식품부와 전국 186개 대학이 함께 한다. 수도권 76개교(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 12개교(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개교(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개교(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개교(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개교(제주관광대, 제주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2천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보다 42개 대학이 늘어난 186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웠던 대학들의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새 학기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신규지원 대학(43개교)는 서울 6, 부산 2, 대구 2, 인천 6, 광주 1, 대전 2, 울산 2, 세종 1, 경기 8, 강원 3, 충북 1, 충남 5, 전남 1, 경북 1, 경남 2개교이다.부담없는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응답자 비율은 90.4%였고,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단가와 식수인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다양화 할 계획”이라면서, “지원규모가 늘어난 만큼 학생 옴부즈맨 운영·점검,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양질의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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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186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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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트레일러 바퀴 버스 덮쳐 2명 사망
-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레일러의 타이어가 빠지면서 관광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등 2명이 숨졌다. 사고가 난 관광버스(왼쪽) 안에 트레일러 바퀴가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을 주행하던 25t 화물트레일러의 뒤편 타이어 한 개가 트레일러에서 분리됐다. 빠진 타이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의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가 운전기사와 기사의 대각선 뒤편 좌석에 앉은 승객을 치고 중간 통로에 멈췄다. 이 사고로 타이어에 맞은 60대 운전기사(남)와 60대 승객(남)이 숨졌고 다른 승객 2명이 중상,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광버스에는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 안산시에서 행사를 마치고 광주광역시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가 빠진 화물트레일러는 더 이상 주행하지 못한 채 고속도로 갓길에 멈췄다. 경찰은 화물트레일러 운전자인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타이어가 갑자기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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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트레일러 바퀴 버스 덮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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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2명 숨지게 한 78세 고령운전자 항소 기각...4년 금고형 유지
- 길 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한 금고 4년을 유지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양과 고등학생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시속 120㎞의 속력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채 이들에게 치인 후 전신주를 들이받고 겨우 멈췄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판단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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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2명 숨지게 한 78세 고령운전자 항소 기각...4년 금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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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절반 이상 혈중 '엽산' 부족
- 우리나라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에서 혈중 엽산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부족 상태로 밝혀졌다. 엽산(또는 비타민B9)은 세포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태아의 성장 발달을 위해 임신 전 및 임신, 수유기 여성이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에서의 혈중 엽산 결핍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0세 이상 남녀 8,016명의 혈중 엽산, 비타민B12 및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참고로, 비타민 B12는 세포분열과 신경계 기능에 역할을 하는 비타민으로, 동물성 식품 섭취 부족 및 노화로 인한 흡수불량으로 결핍될 수 있다. 또 호모시스테인은 엽산을 포함한 비타민 B군 섭취 부족 시 증가하는 황-함유 아미노산으로 높은 호모시스테인 농도는 동맥의 손상과 혈관의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엽산의 경우 10세 이상 남녀의 5.1%가 결핍, 31%가 경계 결핍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와 20대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다. 10대와 20대는 약 13%가 결핍, 45% 이상이 경계 결핍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과 20대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약 59%)이 엽산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1.7%)보다는 남자(8.6%)에서 혈중 엽산의 결핍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10대 남자의 60% 이상, 20대 남자의 70% 이상에서 혈중 엽산 농도가 적정 수준 미달했다. 10대 남자의 경우 결핍 16.8.%, 경계 결핍 46.6% 그리고 20대 남자는 결핍 19.3%, 경계 결핍 52.1%에 달했다. 자료제공=질병관리청 한편, 비타민B12의 결핍 또는 경계 결핍 비율은 남자 2.9%, 여자 1.1%로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고호모시스테인혈증(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 15 μmol/L 초과) 비율도 남자 11.8%, 여자 1.6%로 남자가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다. 혈중 엽산 농도나 비타민B12 농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제7기(2016-2018)부터 식품의 엽산 함량 데이터베이스(DB)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엽산 섭취량을 산출하고 있다. 엽산 섭취량은 2016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며, 2022년 기준 엽산 1일 평균 섭취량(1세이상, 표준화)은 280 ㎍ DFE(Dietary Folate Equivalents, 식이엽산당량)으로 권장섭취량 대비 76.6%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권장섭취량 대비 61.2%)의 엽산 섭취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았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혈중 엽산 상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엽산 결핍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결핍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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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기름나물’ 새순의 항염증 효과, 과학적 입증
- ‘갯기름나물’은 잎과 줄기를 데친 뒤 각종 양념에 무쳐 먹는 대표적인 봄나물이다. 특히 두통, 신경통, 중풍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갯기름나물 재배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갯기름나물은 전남 여수 금오도 일대에서 국내 90% 이상 생산되며, 주로 3월 초~4월 말까지 생산.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되고 봄철 연한 새순은 나물로 소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해 갯기름나물 뿌리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 새순에서도 같은 효과를 입증, 국제학술지 3편에 실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구는 갯기름나물 새순의 소비를 늘리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연구진은 갯기름나물 새순 추출물과 갯기름나물의 주요 성분*인 ‘시스-켈락톤’,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의 항염증 효능을 세포 실험으로 평가했다. 실험 결과, 이들 시료는 세포에서 7개 염증 인자 발현을 저해했고, 2개 항염증 인자 발현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세네시오닐 시스-켈락톤’은 혈관 생성과 항염증에 뛰어난 효능을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갯기름나물 새순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갯기름나물의 효능 연구를 지속해 농가 소득 증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이번 연구는 주로 나물로만 먹던 갯기름나물의 소비처를 다양화하고, 기능성 원료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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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기름나물’ 새순의 항염증 효과, 과학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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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파나마 · 모잠비크 여행 위험 주의보
-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3일자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파나마 운하 사진=픽사베이 우선, 파나마(콜롬비아 국경지역 40Km)는 △열대 밀림지역으로 파나마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며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사건 빈발, △동 지역을 통과하는 이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다수 발생 등을 감안,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모잠비크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모잠비크(3단계 카보델가두주 제외)는 △납치·살인·마약 등 강력사건 지속 발생, △금년 대선 및 총선(10월9일) 전후 시위·폭력 가능성 등으로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필리핀(팔라완주 아볼란, 나라, 케손) ,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튀르키예(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은 치안 상황이 개선되어 여행경보를 각각 하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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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파나마 · 모잠비크 여행 위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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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개통 예정 'GTX-A 수서~동탄' 20일간 시운전 최종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GTX-A 시운전 장면 사진=연합뉴스 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하여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하여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총 6회 실시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실시되며, 3월 첫째 주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서울·성남·화성) 담당자가 참여하여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하고, 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하여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하여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300명의 일반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2.26~3.6)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개통 전·후 약 한 달간(필요시 연장) 현장(동탄역)에 국토부, 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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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개통 예정 'GTX-A 수서~동탄' 20일간 시운전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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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초진도 가능
-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했다.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되면서 의료취약지가 아닌 곳이나, 초진이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의료취약지인 경우, 혹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된다. 이전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정도로 엄격히 제한됐다. 비대면진료 혹은 조제의 실시 비율을 30%로 제한했던 규정이나,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비대면진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은 기존대로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제한된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제한은 따로 두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기 힘든 만큼 '일반 환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률적으로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응급이나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비대면을 하기 힘들다"며 "비대면진료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응급실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과 관련된 것 아니고는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규제가 다 풀리는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약간 중한 질병 같으면 동네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서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자제해 달라"며 "트래픽이 많이 걸려 있으니 그렇게 (상급병원으로) 가더라도 진료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네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의 확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업무를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은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2차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의 업무 과중과 환자의 장시간 대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급) 외래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해 의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예상됐던 것보다 이른 조치다. 당초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이 더 악화한 뒤 비대면 진료 확대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조치를 앞당겨 단행해 일찌감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작년 6월부터는 재진과 의원 중심 원칙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이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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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에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초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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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해외 진출 생태계 지원
- 에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수출 유망형 서비스 산업이다. 정부와 민간은 에듀테크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수출 100개 기업에 약 1억 불의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기업 협의체(AES, Asia Edtech Summit)가 발족되었다. AES 회원국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대만 등 6개국 64개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에듀테크 관련 표준 기술 및 트렌드를 반영한 산업이 활성화되었으나, AES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표준과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에듀테크 해외 시장은 에듀테크 컨설팅 기관 HolonIQ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신기술 활용에 따라 2019년(1,630$) → 2022년(2,950$) → 2025년(4,040$)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사교육 금지 정책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에듀테크 산업이 축소된 듯 보이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에듀테크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듀테크 생태계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정부 주도적인 에듀테크 산업의 표준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 국방부 산하인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에서 이러닝/에듀테크 관련 표준 기술을 정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해 왔다. 과거 ADL에서 공표한 이러닝 표준인 SCORM(Sharable Content Object Reference Model)을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활용해왔으며, 현재는 ADL에서 공표한 xAPI(experience API), LRS(Learning Record Store)를 AI 디지털교과서 기술 스펙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의 생태계 지원 및 육성을 위해서는 ADL의 사례와 같이 국가 단위에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표준 정책과 관련 기술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사례와 기술력에 의존할 뿐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책은 지원되고 있지 않다. 출처 =플레이시프로 닷컵 두 번째는 에듀테크 기업이 공교육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해야 한다. 에듀테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교육의 실적(레퍼런스)과 성공사례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교육부는 에듀테크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공교육에 에듀테크 도구를 이용한 교육 혁신을 준비하고 있으나,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에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에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빅테크 기업(Google, MicroSoft, Apple)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에듀테크 도구가 기본 탑재가 되어있어서, 자칫하면 에듀테크 생태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에듀테크 마켓 플레이스 AES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에듀테크 제품 및 서비스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일원화된 시스템과 인증 제도를 통해서 에듀테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와 종합적인 수출인증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통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적인 국가와 지역에 맞춰진 현지 특성화 기술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이사 · 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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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에듀테크 해외 진출 생태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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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피해 접수 34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19일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한 병원의 수술실 장면 사진=픽사베이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였으며, 나머지는 진료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가 거절된 경우였다. 신고 사례로는, 신고인의 자녀가 1년 전부터 예약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위한 입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호자로서 자녀의 수술과 회복을 돌보고자 이미 회사를 휴직한 상태로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피해신고‧지원센터는 법률적인 상담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하였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19일부터 설치되어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법률상담지원은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한 변호사들이 함께 서비스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으로 연락하면 이용(주중, 09~18시)이 가능하며, 상담과정에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여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신고인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관리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경실 총괄반장은 “이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들께서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으실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연락해주시면 의료기관 관리 및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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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피해 접수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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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 · 형사기동대 출범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 필요한 시점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였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0일부터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대 2,668명으로, 형사기동대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MPU Mobile Patrol Unit)는 범죄예방ㆍ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팀 단위 활동(1개 팀 7~8명)을 기본으로 가시적 범죄예방, 중요 사건 대응, 국가 중요 행사 지원 등 수행하며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범죄 첩보 수집 및 인지수사 등 선제적 형사활동 전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 · 마약 · 금융 범죄 등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지구대·파출소, 수사, 형사, 교통 등 기능별 업무와 관할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비정형적인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집중적인 경찰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에도 신림역(7월21일)ㆍ분당 서현역(8월4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중밀집 지역 대상 특별치안 활동을 하였으나, 일시적 조치가 아닌 광역 단위 전담 조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은 범행 시간ㆍ장소 등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및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장 치안 활동의 핵심인 지역 경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조직재편을 통해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ㆍ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치안 수요에 맞춰 '기동순찰대ㆍ형사기동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광역 단위 탄력적 운용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치안 이슈가 발생할 때도 이들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발대식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단행된 대규모 조직재편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열정의 결정체로, 현장의 상황대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지렛대”라며, “오늘 출범하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선을 지키는 탄탄한 안전판으로서, 보다 탄력적이고 발 빠르게 예방하고 대응함으로써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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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 · 형사기동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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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23.12.8), 법사위(’24.1.31), 본회의(’24.2.1)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24.2.20)되었다. 동 법안은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과기정통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목표 △인적·물적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성과 확산 및 사업화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공표(제8조)할 수 있다. 정부는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제10조), 기술개발 촉진(제11조), 연구개발기반 조성(제12조), 표준화 지원(제13조) 등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장비·시설 공동사용, 기존 서비스의 가상융합서비스 전환 지원 등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제21조)과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 메타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가상융합기술·서비스의 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제26조)를 도입한다. ■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제5조)하였다. 또한, 가상융합사업자는 과기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제18조)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제27조)를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와 같이 신산업 특성으로 인해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법령의 해석기준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제2조 제5호, 제28조)하여,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유도할 수 있게 하였다. ■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가상융합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제30조)하는 한편,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가상융합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1조)하였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공간 컴퓨팅,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 새로운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 착근되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제정하고,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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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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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이디어 탈취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천만 원
- 갑씨는 에이(A)기업과 사업제안 등의 거래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A)기업이 갑씨가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무단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씨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구제받고 싶었으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전문가를 찾기 어려웠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되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통계(특허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그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 탈취 등의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중소‧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은 1,200여 명의 기술 전문가를 보유한 특허청이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직접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되는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통해 행정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허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이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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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이디어 탈취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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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없는 아동 9603명 조사해보니… 6,248명 생존, 469명 사망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24일(화)부터 진행되었다. 총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2,547명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건은 총 7,056명으로,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되어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 확인되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으로,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였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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