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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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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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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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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채용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 주요 9대 주요 암을 비롯해 장기이식과 수술 건수에서 모두 국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이 오는 22일 금요일 잡플렉스(JOBFLEX) 플랫폼을 통해 온택트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잡플렉스 온택트 채용설명회 ‘서울아산병원편’ (마이다스아이티 계열 마이다스인 제공) 서울아산병원은 1977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사업에서 출발해 2020년 현재 단일병원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다. 14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환자들의 높은 신뢰만큼 서울아산병원은 인재채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직무 특성이 강하고 개인의 역량과 직무와의 적합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언택트 인재선발도구인 ‘AI역량검사’를 활용해 직무적합도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학력이나 스펙보다 간호사직에 적합한 인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게 그 이유다. 2020년 상반기 간호사 채용은 잡플렉스 온택트 채용설명회를 통해 기업문화와 간호직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오픈함으로써 코로나19로 지원자들이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온택트 채용설명회는 오는 22일 오후 6시에 잡플렉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채용전형은 ‘서류전형-조직적합성(AI역량검사)-면접-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아산병원 채용관계자는 “병원문화와 간호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잡플렉스 온택트 채용설명회 사전 신청자에게는 서울아산병원 관계자가 직접 검수한 신뢰도 높은 기업분석 레포트가 제공된다. 서울아산병원과 간호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물론 의료서비스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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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 유사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확산 우려
- 질병관리본부는 강원도 원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가 발생한 후 충남 태안과 경북 포항, 제주에서 계속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드기와 철새를 통해 전파되는 SFTS 바이러스. 가축 사육이나 농업활동 중, 진드기를 통한 감염사례가 많지만 야생 동물에 붙어 흡혈하는 진드기에서도 바이러스 유전물질이 검출된다. 드물긴 하지만 어느 경우든 감염자의 체액이나 분비물을 직접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다. (출처: https://doi.org/10.1016/j.coviro.2016.02.006) [네이버 지식백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미생물학백과 ) 지난달 24일 올해 들어 첫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61세 환자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집 주변 풀숲에서 나물 채취를 하였으며 기저 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64세 여성도 지난 4월 중순 산행 후 발열과 구토 증상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고, 태안군 안면읍의 66세 여성도 살인진드기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권에 걸렸다. 제주에서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84세 남성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평소 과수원 등에서 일을 했으며 발열, 근육통,오한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할 결과 SFTS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월~11월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15명이 사망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2009년 중국의 지방에서 처음 발견됐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STF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7~14일의 잠복기간을 거쳐 1주일 이상 고열, 두통, 어지럼증, 관절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겪고 콩팥, 심장을 포함한 여러 장기의 복합적 기능부전과 함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신종바이러스 감염질환이다. 2013년과 2014년 이후 국내와 일본의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중노년의 농업 종사자들의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치사율이 30%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드기로서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가 가장 주목 받고 있지만 꼬리소피참진드기(Rhipicephalus microplus)도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진드기들과 함께 SFTS 바이러스의 순환 회로를 구성하는 동물숙주로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거나 바이러스혈증이 나타난 염소, 양, 돼지, 개 등이 지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작은소피참진드기가 널리 서식하고 있고 2011~2012년에 채집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SFTS 환자의 혈액에서는 SFTS 바이러스가 흔히 검출되며 특히 중증 환자의 혈중 SFTS 바이러스 농도는 매우 높아 환자의 혈액을 통해 사람끼리 전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SFTS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긴팔·긴옷 착용하기, 일상복과 작업복 구분하기, 풀밭 위에 옷 벗어두지 않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귀가 후 옷을 털고 세탁하기,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하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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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 유사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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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이태원 거리
- 사진제보=박초롬 20일 오후 6시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주목 받고 있는 이태원클럽 주변 도로의 모습이 생경하다. 평소 같으면 퇴근 인파와 방문객들이 몰려 북적이던 거리가 황량함 마저 감돈다. 유동인구가 급감하자 아예 문을 닫은 상점들도 즐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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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이태원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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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치매 환자 있으면 부양인 우울증 보유율 1.7배
- 치매 환자인 부모를 모시고 있는 중년 남녀가 우울증상을 보유할 가능성은 치매 환자가 없는 사람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거의 매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은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7배 이상 높았다. 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대 임현우 교수(예방의학)팀이 2017 전국에서 수행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참여한 40∼50대 중년 남녀 7만7,276명(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사람 760명, 없는 사람 7만6,51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재가 치매가족에서 중년층의 우울증상 특성: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이용하여)는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결과 우울증상 보유율은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사람에서 4.4%로, 없는 사람(1.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ㆍ성별ㆍ소득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한 결과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사람의 우울증상 보유율은 치매 환자가 없는 가정 사람보다 1.7배였다. 특히 집에서 직접 치매 환자를 돌보는 중년 여성의 우울증상 보유율은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없는 중년 여성 대비 2.3배 높았다. 임 교수팀은 논문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다) 거의 매일 우울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은 흥미 상실ㆍ우울감ㆍ수면 문제ㆍ피로감ㆍ식욕 감소ㆍ자살 생각 등에 시달린다고 응답했다”며 “치매 가족의 우울증 완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손상이 악화됨에 따라 병간호에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커져 가족 등 간병인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거의 매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도 치매 가족 1.5%, 치매 환자 없는 가족 0.2%로, 7배 이상 차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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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원강사 '거짓말'이 감염시킨 25명
-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가 직업을 묻는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했다가 지역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19일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기사 A(49)씨 가족 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아들 B(17)군과 함께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비전플라자 2층 탑 코인 노래방을 찾았다. 이 노래방에는 이들 부자보다 한시간 전에 인천 학원 강사에게서 감염된 수강생이 친구와 함께 들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2일부터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고, 18일 옹진군보건소에서 검차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들 B군과 A씨의 부인이자 B군의 어머니 C(46)씨도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노래방을 중심으로 A씨와 B군 부자, 거짓말 강사 D(25)씨의 강의를 들은 고교 3년생(인천 119번 확진자)과 그의 친구(인천 122번 확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 탑 코인 노래방을 매개로 3차 감염이 일어난 것이다. 이 노래방과 같은 건물에 있는 PC방을 방문했던 남학생(17)도 확정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건물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비전프라자 2층 노래방과 11층 진PC방,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검사를 받아달라며 상호를 공개했다. 인천시는 또 C씨의 직업이 모 학습지 교사로서 동료 교사 30명 및 C씨가 접촉한 학생 34명에 대해 검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 또 연수구에 있는 해당 학습지 지역 센터에 대해 두 차례 방역을 완료한 뒤 패쇄조치했다. ‘거짓말 강사’가 이용했던 택시를 탄 중국 국적의 E(63)씨와 F(여·58)씨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택시 기사 G씨와 G씨의 손자까지 코로나에 확진돼 D씨로부터 확산된 감염자는 총 2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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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나눔의 집 내부고발, "할머니 위한 성금 엉뚱한 곳에 썼다"
- 경기도 광주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여섯 분이 지내고 있는 나눔의 집이 있다. 과거 불교계를 중심으로 모금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1992년 10월 서울 마포에 처음 문을 열었고 3년 뒤인 1995년 지금 있는 광주로 자리를 옮겼다. 경기 광주에 소재한 나눔의 집(출처:나눔의집 홈페이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시설이지만 윤미향 당선인이 이끌었던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이다. 하지만,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의 회계부정과 안성 쉼터 매입매각 과정 속에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광주 나눔의 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나눔의 집은 후원금을 받아 할머니 생활과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해 쓴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후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조계종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인을 겨냥한 폭로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하지만, 시설이 아닌 법인에 귀속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이 60억 원 넘는 부동산과 70억 원 넘는 현금자산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치료나 복지는 없었다"며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와 물품 구입도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 내부 구성원들이 국민신문고에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뒤 경기도가 지난주 나눔의 집 법인을 특별 점검했고 운영진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후원금 적립은 할머니들 사후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할머니들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려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1992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모금운동을 추진해 만든게 나눔의 집이다. 그해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나눔의 집 개소식이 열렸고, 이후 명륜동과 혜화동을 거쳐 1995년 12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시설을 신축했다. 나눔의 집에는 1988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성노예 테마 인권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도 소재하고 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과거 일제의 위안부 만행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그림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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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고3 매일 등교 시작...나머지 학년은 학교별로 선택
- 사진출처: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로 그동안 연기했던 등교가 20일 고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당장 올해 입시 준비가 급한 고3생들은 매일 등교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나머지 학년은 학교 별로 수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등교수업이 모자를수록 사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3의 경우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고등학교 1·2학년은 학년별 또는 학급별 격주 등교를 권장하고, 초·중생은 1주일에 한 번 이상 등교 수업을 하면 되도록 했다. 유치원은 오는 27일부터 원격수업과 등원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은 "시차 등교 및 시차 급식, 원격수업-등교수업 병행, 수업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여 학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초등학교는 올해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최장 34일로 늘어나 가정학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등교 이후 학교 내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귀가와 함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다시 코로나19 위기가 커지면 2주 미뤄진 대입 수능 시험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가을학기제에 대한 도입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조 교육감은 9월 신학기제와 같은 학제 개편이 아닌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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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서 전원 항체 성공
- 미국 바이오기업인 모더나(Moderna)가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1상 임상시험에서 항체가 모두 형성되는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연구가 진행된 이후 가장 긍정적 결과가 나온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후보(mRNA-1273)에 대한 1상 임상시험에서 시험 참가자 45명 전원에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모더나 백신 개발 과정도(자료출처:모더나 유투브) 모더나는 시험 참가자 45명을 15명씩 3그룹으로 나눠 백신 후보 물질을 각각 25㎍(마이크로그램), 100㎍, 250㎍씩 약 28일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투여했다. 모더나에 따르면 약 2주가 지난 뒤 25㎍ 그룹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 또 100㎍ 그룹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의 항체가 만들어졌다. 또 최소 8명(25㎍ 4명, 100㎍ 4명)의 시험 참가자에게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도 형성됐다고 밝혔다. 탈 잭스 모더나 최고의료책임자(CMO)는 “잠정적인 1상 임상시험 결과는 초기 단계긴 하지만 'mRNA-1273'가 25㎍의 저용량 투여로도 코로나19 감염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의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모더나는 바로 600명이 참가하는 2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며 수천명이 참가하는 3상 임상시험을 7월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더나는 앞서 지난 7일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mRNA-1273'에 대한 2상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출처:모더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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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간호사, 코로나19 확진...외래진료 정상 진행
- 서울 강남구 소재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수술실이 부분 폐쇄됐다고 삼성서울병원이 밝혔다. 19일 삼성서울병원은 전날 수술실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19로 확진돼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간호사와 접촉한 병원 의료진 및 직원 수는 최소 200여명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일요일 발열 증상이 나타난 후 월요일에도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PCR 검사 후 집에서 대기하다가 국가지정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다.삼성서울병원은 수술실은 부분 폐쇄되었으나 외래 진료는 정상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처: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삼성서울병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공지] 삼성서울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 여러분께 코로나 확진자 발생 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병원 수술실 간호사 1명이 월요일 저녁 코로나19로 확진되어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 주말(토,일)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며, 일요일 발열 증상이 나타난 후 월요일 출근하지 않고 PCR검사후 집에서 대기하다가 국가지정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현재 수술실은 부분 폐쇄되었으나 외래 진료는 정상 진행됩니다. 환자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조속한 시간내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 사항이나 문의하실 분은 02-3410-211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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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이태원클럽 관련 4차 확진 사례
- 16일 방역당국은 확진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중 4차 감염자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구치소 근무자 1명이 4차 전파사례"라며 "서울 도봉구 노래방을 다녀온 3차 감염자와 여행을 다녀온 뒤 감염됐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4차 전파는 이태원 킹클럽을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 도봉구 10번 환진자가 창동의 가왕코인노래방을 방문했고, 같은 시간대 해당 노래방에 머문 교도관 A씨와 그의 친구가 함께 지난 9일 여행을 다녀오면서 감염된 사례다.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던 A씨는 노래방에 함께 갔던 친구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구치소 측에 알리고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았다. 교도관 A씨는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한 뒤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관은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친구는 결혼식 방문 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출입했고 도봉구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 참석 이후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했는데 근무 중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구치소 전역을 방역 소독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진단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주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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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이태원클럽 관련 4차 확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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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유럽 어린이, 괴질로 연이어 사망
-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이어 서방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어린이 괴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보건 당국의 경계를 촉구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9세 소년이 '소아 괴질'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인 이 소년은 염증반응이 심장에까지 나타나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다 숨졌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영국 런던에서 기저질환이 없던 14세 소년이 소아 괴질로 사망했다. 두 어린이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소아 괴질은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열성 혈관염인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의하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5일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진행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유행하는 어린이 괴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적은 수의 어린이가 가와사키병과 독성 쇼크 증후군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다발성 염증성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보고들은 이 질환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브러여수스 총장은 "이 증후군을 빠르고 신중하게 특성화하고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같은날 저녁 어린이 괴질에 대한 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표와 관련해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어린이 괴질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일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관련성을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도 어린이 괴질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코로나19 자체에 따른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아직 그런 드문 사례가 이 바이러스와 직접 연관됐는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따른 면역 반응의 결과인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난 3주 동안 가와사키병처럼 급성 열성 발진을 일으키는 다발성 염증 증후군에 걸린 어린이가 늘고 있다. 첫 환자는 4월 말 영국에서 보고됐다. 과학자들은 이 증후군이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의료진은 어린이 괴질 환자들이 발진, 복통, 결막염, 혀가 붉어지거나 붓는 증상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라 티몬 병원 측은 어린이들이 발열이나 관련 증상을 이틀 이상 보이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4일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의 어린이 괴질을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MIS-C)'으로 명명하고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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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성 유럽 어린이, 괴질로 연이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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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보다 비싸진 약국의 공적마스크
- 약국에서 1500원에 팔리는 공적마스크가 대형마트에서는 1080원에 팔리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약국에서 파는 1장당 1500원 공적마스크(왼쪽)와 롯데마트에서 파는 1080원 짜리 같은 회사의 일반 마스크 출생년도가 5자로 끝나는 주부 A씨는 마스크를 구매하러 5월15일 서울 구로구 소재의 롯데마트 3층에 입점해 있는 약국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약국에서 본인의 공적마스크 3장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마스크 3장을 대리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장을 보기 위해 1층 매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1층 안내데스크에서 약국에서 판매했던 공적마스크의 제조업체가 만든 마스크가 인당 5장씩 판매가 되고 있었다. 또한 롯데카드로 구매할 경우 1장당 108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와 마트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는 모두 웰킵스라는 국내 최대규모 마스크 생산업체의 제품으로 공적마스크는 KF80, 마트에서 판매한 마스크는 심지어 KF94였다. 포장만 다를뿐 성능은 오히려 마트에서 파는 제품이 더 저렴하고 좋다는 얘기다. 1500원으로 공급가가 정해진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롯데마트에서 1080원의 일반 마스크로 기획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공적마스크의 독점적 유통과정과 가격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유통업체에 근무한다는 B씨는 "최근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내여야 할 때라는 의견이 속속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유통 독점권을 준 당국 책임자들이 신중하게 이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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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조주빈 포함 270여명 접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28세 교도관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도관 A씨는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한 뒤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관은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친구는 결혼식 방문 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출입했고 도봉구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 참석 이후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했는데 근무 중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구치소 전역을 방역 소독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진단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주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구치소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부터 접견을 중지했다. 안양시 보건당국은 A씨를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한 뒤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양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구치소의 방역 소독 등 후속 조치는 구치소가 있는 의왕시가 구치소 측과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 30여명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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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조주빈 포함 270여명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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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공정위까지 사칭하는 악성코드
-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위반 통지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사례가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메일 안랩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로 감염PC의 정보를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김OO 사무관’이라는 가짜 발신자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본문에는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첨부한 서류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첨부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이라는 압축파일을 해제하면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와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1’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난다. 두 파일은 각각 PDF 파일과 한글 문서파일의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 문서파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악성코드를 포함한 실행파일(.exe)이다. 두 문서 중 1개라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확인 및 출처 불분명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파일 확장명’ 숨기기 설정 해제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 필수 보안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한명욱 주임 연구원은 “공정위를 사칭한 보안 위협은 발신자의 이름을 바꾸고 바뀐 기관 로고도 업데이트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해당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면 발신자 메일주소를 자세히 확인하고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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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공정위까지 사칭하는 악성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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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 불법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 뒤인 12일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없어지고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한편,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졸속처리될 전망”이라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개정안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미치지 못하고 실효성이 반감되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를 표명한 바 있다.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법안은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4개 단체는 이용자의 사생활·통신비밀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비공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까지 사전·사적 검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민간인 사찰의 한 방법으로 변질되어 빅브라더 시대와 통제사회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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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 불법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