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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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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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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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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 2014년 8월 신모씨(여, 45세)는 포장이사업체의 협력회사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한 판매원이 방 1개를 청소하지 않고 남겨두어 “왜 청소를 끝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제야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해 1대를 2,200,000원에 구입했다. 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해 보여줬는데 다음 날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령 사업자의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별도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하여 방문 후 고가의 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개봉·사용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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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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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뤄
- ▲ (사진제공: 자미원한의원) 한국인 10명 중 4명 (43%)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일에 대한 스트레스’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28%, TV 및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27%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필립스가 조사하고 발표한 ‘수면에 대한 세계의 시각 (Sleep: A Global Perspective)’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헬스 앤 웰빙 부문의 선도기업 로열 필립스(Royal Philips; 필립스)는 지난 13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한국을 포함한 총 10개국 8천 여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관련된 글로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수면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에 대한 인식, 삶에 있어서의 중요도, 물리적정서적 수면 방해 요인, 수면 환경에 이르기까지 수면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수면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있어 각 요소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7%가 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재정적 안정(84%)이나 가정육아(72%), 연인 또는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감(74%)보다 높은 수치로, 전세계 공통으로 다른 어떤 요소보다 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는 수면의 질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선을 위해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일과 경제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첨단기술보다 수면을 더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염려, ‘일에 대한 걱정’이 각각 28%,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글로벌 경기침체를 실감케 했다. 특히, 한국은 응답자의 43%가 일에 대한 걱정이 수면을 방해한다고 답해, 조사대상 10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브라질이 33%, 중국이 31%로 뒤를 이었다. 재정적 문제에 대한 염려를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브라질 (39%)이며, 독일과 미국이 각각 31%를 기록했다. 한국은 28%로 호주 (30%)에 이어 다섯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수면을 방해한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글로벌에서 21%, 한국에서는 27%에 불과했다. 질병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면증 (17%), 수면무호흡증 (6%) 등 수면 질환의 비중이 높았으며, 관절염,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도 수면을 방해하는 질병으로 꼽혔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전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기존의 통계와 유사한 수치로, 대다수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환자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립스 글로벌 임상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마크 알로이아 (Mark Aloia)박사는 “이번 보고서는 심리적 요인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보여준다”라며, “스트레스가 수면에 치명적이긴 하지만 불만족스런 수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만큼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수면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삶의 질을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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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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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둘리농산(주)(서울 송파구 소재)이 판매한 ‘삶은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이하)을 초과(0.23mg/kg)하여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5년2월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조치된 해당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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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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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위험할때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
-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건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이 유해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20곳으로 지정된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했으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현재 유해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내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여 재인가를 받게 하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재인가를 받게 할 계획이다. ◇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및 사업주 벌칙 마련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 산업재해 미보고 처벌 강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과태료 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주·근로자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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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40대 이상은 오후시간대 특히 조심
- ▲ 2012년 경남 밀양시-사고차량(사진제공: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서는 졸음운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나른한 봄철을 맞아 졸음운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최근 5년간(’09~’13) 봄철(3~5월)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매년 64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30명이 사망하고 1,272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일 7건의 졸음운전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졸음운전은 2, 3초의 짧은 순간이라도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수 십 미터를 질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주변차량이나 보행자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졸음운전은 운전자가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사고 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졸음운전사고의 사망사고율(4.3%)을 보더라도 전체사고에서의 사망사고율(2.1%)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운전사고를 많이 발생시킨 연령대는 40대(25.4%)와 30대(24.4%)였는데, 시간대별로 30대 이하는 새벽시간대(04시~08시_28.8%)에 사고가 많았던 반면, 40대 이상 운전자는 오후시간대(14시~18시_25.6%)에 집중됐다. 요일별로는 30대 이하는 토요일(토>일>금)에, 40대 이상은 금요일(금>토>목)에 많이 발생시켰다. 도로종류별 전체사고 중 고속도로사고는 1.5%에 불과했지만 졸음운전사고에서의 고속도로사고는 9.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속도로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졸음운전의 특성상 주행 중인 차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 중앙선침범에 주의해야 하는데, 실제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5.7%에 불과한 중앙선침범사고가 졸음운전사고에서는 19.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사고에서 13.1%를 차지한 화물차사고가 졸음운전사고에서는 20.3%나 차지한 것을 고려할 때,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 강화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길수 센터장은 “봄철 찾아오는 춘곤증은 교통안전에 있어 반드시 피해야할 적이다. 30대 이하는 새벽운전의 피로감을, 40대 이상은 나른한 오후의 졸음운전을 주의해야 하며, 고속도로는 도로의 교차나 보행자가 없는 단조로움 때문에 장시간 운전 시 졸음을 느끼기 쉬운 만큼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자주 순환시켜 주고,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한 피로감이 찾아오면 무리한 운전을 자제하고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한 곳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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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도로 지하화…올 8월 착공해 20년 완공
- 서울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영등포구 양평동)~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금천구 독산동)까지 총 10.33km의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가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서서울고속도로(주)를 결정하고, 3월 11일(수)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3월 11일 오전 10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원순시장,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대표회사 현대건설(주) 정수현사장이 참석한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현대건설 등 8개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입찰에 참여했으며, 서서울고속도로(주)가 최종 결정됐다. 서서울고속도로는(주)는 주간사인 현대건설을 비롯해 GS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등 총 8개사가 출자해 지난해 4월 설립됐다. 그간 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검증 및 협상 등을 완료하고, 2014년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서부간선 지하화 구간은 성산대교 남단부터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금천 IC까지 왕복 4차로, 연장 10.33km의 터널로 건설될 예정이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서울시 내·외곽간 고속 간선기능을 제공하고 서울시 서남부권 지역의 주요 도로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공사를 착공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13년 4월 말 금천, 구로 현장 시장실에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도로는 일반도로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완공되면 하루 5만대 정도의 차량이 지하로 분산되어 지상도로의 차량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지상 서부간선도로는 일반도로화하고 안양천과 연결시켜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상도로가 일반도로화되면 현재 입체교차로로 되어 있는 상당수 교차로를 신호등이 있는 평면교차로화 하고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안양천 공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옆에 있는 측도가 불필요하게 되어 그 공간만큼 공원, 녹지 등 친환경공간을 조성한다. 많은 자동차가 지하도로로 분산되고 지상도로 공간이 친환경공간으로 바뀌면 서부간선도로 주변의 금천, 구로, 영등포 지역 일대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면 차량이 지하로 분산됨에 따라 상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정체가 해소되고, 서남권 일대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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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도로 지하화…올 8월 착공해 20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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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올해 첫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열려
- 도심 한복판을 달리던 차를 몰아내고 걷는 즐거움을 선사했던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가 이번 주 일요일,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서울시는 3.15(일) 2015년도 첫번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청계천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더욱 다채로운 도심 속 걷기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는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550m) 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진행되는 행사로, 2015년에는 보행공간을 확대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 다채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3~10월 총 9회(혹서·혹한기 제외)가 운영됐고, 거리공연·나눔장터·시티피크닉 등 시민 참여 행사에 40만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즐겼다. 시는 올해부터는 기획·운영·평가, 모든 단계에 전문가·시민단체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시민주도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홍대처럼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만의 문화가 자생하는 공간으로 발전토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도 매 1·3주 운영… 3월 ‘걷는 도시’ 테마로 풋페인팅, 운동화만들기 올해도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는 혹서기(7월)를 제외하고 3월~10월 1·3주 일요일마다 진행된다. 1주에 거리공연을 비롯한 시민주도형 참여행사가 이뤄지고, 3주에는 농부의시장·자활기업장터 등 장터 중심으로 운영된다. 오는 일요일인 15일은 2015년 첫번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인 만큼 시가 지향하는 ‘걷는 도시’를 테마로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맨 발에 이색 페인팅을 하고 잔디쉼터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는 ▴풋페인팅, 나만의 운동화를 만들 수 있는 ▴운동화공작소 등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청계천로를 따라 최대 1.6km까지 재미있게 걷을 수 있는 청계천로 걷기 프로그램 ▴흥겨운 거리퍼레이드 진행과 함께 거리 곳곳에 편안히 쉴 수 있는 ▴잔디쉼터 ▴주사위 의자 등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시민 호응도가 높았던 공연, 체험행사 등 ‘명물 콘텐츠’를 고정 배치하여 한번 오고 다시 찾지 않는 공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민 발길을 끄는 명소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가족·연인할 것 없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색자전거 ▴버블슈트 ▴버블쇼 등의 체험과 ▴장덕철(대중가요) ▴채운(포크) ▴밀크티(인디밴드) 등 많은 관람객을 모았던 거리공연밴드를 고정 배치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 프로그램 확대… 공연·전시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아울러 시는 시민단체, 민간기업, 유관 기관의 참여를 받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민단체 ‘견생역전’은 유기견 입양 캠페인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국민생활체육 전국걷기연합회’는 바르게 걷기교실을 운영해 올바른 걷기문화를 장려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도 참여해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위기대처요령을 쉽게 가르쳐 줄 계획이다. 친환경기업 ㈜바이맘은 친환경캠페인 일환으로 난방텐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 1월말 ‘보행친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시민공모전’의 ‘성미산 걷고 싶은 길’ 등 주요 수상작을 전시하여 보행친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에서 노래·마임·마술·비보잉 등 공연, 전시를 원하거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적합한 공간과 음향·전기시설 등을 제공하며, 세종대로 전체를 활용한 공익목적의 행사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하면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시민자문단’ 검토 후 진행을 지원해 준다. 홈페이지 외에 스토리인 서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행사 정보 확인은 물론 직접 개선안, 프로그램 제안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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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올해 첫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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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 교수가 가르쳐 주는 독학 공부법’ 발간
- 동경대 교수가 가르쳐 주는 독학 공부법을 발간됐다. 공부의 본질은 스스로 사고하는 것이고, 사고의 숙성은 분명한 판단력을 길러 주며, 판단력은 인생의 올바른 선택지를 넓혀 준다. 정해진 코스에 따라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경제적인 부와 인생의 행복이 보장된다는 믿음은 점차 퇴색하고 있다. 이 시대는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보다는 분별력, 응용력, 독창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장황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더라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다른 공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입식 정규 교육에 목을 매달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하지만 지금은 배움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되는 시대로, 이 책의 저자 역시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공부를 하여 동경대 교수가 되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규 교육의 부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사고해 나가는 일의 중요성이다. 저자가 진단하는 일본 교육의 문제점은 우리와 비슷하고 그래서 더욱 공감이 간다. 이해의 속도나 이해하는 순서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고 자신에게 맞는 교재와 그 방법도 각기 다르게 마련인데, 한 가지 기준만을 절대적으로 제시한다면 낙오자를 양산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규 수업을 듣거나 교재를 보며 잘 이해하지 못해 “난 수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 머리가 나쁜 모양이다”,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 같은 건 체질에 맞지 않아”라고 자신의 역량을 평가 절하하며 체념해 버리는 사람들을 쉽게 본다. 하지만 사실은 공부하는 형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폐해는, 공부하는 의미를 오해하여 ‘공부란 넌덜머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일이다. 공부의 본질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가기 위함이다.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공부법이 독학이다. 자격시험이나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몇 년이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자신의 사고 습관을 알지 못한 채 분별없이 공부를 시작해 버린 탓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또한 급속한 시대의 변화 주기와 옥석이 혼재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제대로 선별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면 쓸데없는 의견, 잘못된 정보 등에 좌지우지되어 제 갈 길을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 독학을 한다고 하면 자기 관리가 매우 철저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저자는 느슨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질수록 독학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한다. 사전 준비가 철저하고, 처음의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으면 준비하다가 지쳐서 금방 실망하고 포기해 버릴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저자가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독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훨씬 적합한 공부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저자의 체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고 보니 나도 실질적으로 독학을 해 온 거라는 생각이 들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독학은 정규 학교를 다녔느냐 여부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공부하여 지식과 기술을 몸에 익혔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책은 공부의 본질이 지식이나 정보를 사용하여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달려 있음을 알려 준다. 학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일의 많은 부분은 무엇이 정답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부딪치는 매 순간,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기 위해 사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응용하는 진짜 공부의 즐거움을 찾아가기 바란다. 그때 우리 인생의 변화도 시작될 것이다. 타의에 의해 주어지는 지식이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길 바라는 사람에게 별 쓸모가 없음을, 거의 독학으로 인생을 완성한 저자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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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 교수가 가르쳐 주는 독학 공부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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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건수 650만건 돌파 실제 보상 어렵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590,720건으로 전년대비 4.3% 증가(2012년 6,318,042건)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632,429건으로 소송사건의 70.3%, 형사사건은 1,714,387건으로 소송사건의 26%, 가사사건은 143,874건으로 소송사건의 2.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 25,297건, 단독사건 88,511건, 소액사건 362,91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43.5%를 차지하는 비율이었다. 문제는 650만건에 달하는 소송의 대부분이 금전관계에 있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에서는 참으로 힘들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 임하는 당사자(원고)도 소송이 승소로 종결 되어도 돈을 받아내는 확율이 적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무작정 소송에 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률사무소 아신 고보경 변호사는 "소송의 처음부터 채권회수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채권을 회수하는 지름길이라며 소송 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로 보전조치를 취한다면 본 소송에 이르기 전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변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송을 생각하는 것이 무리한 소송으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소송이 꼭 필요한 경우라도 차후 채권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채권회수에 용이할 것이라며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소송과 채권확보를 같은 선상에 두고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어 채권추심전문가에 의한 민,형사소송 사전 검토가 쓸떼없이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채권추심전문가 한주원 본부장은 “2015년에 접어들어 경제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사건들이 늘어난 탓에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변호사사무소가 우호죽순으로 생겨나 이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문변호사 제도 또한 엄격히 관리되어야 야 함은 물론, 변호사무소에 사건브로커들이 상주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뢰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울러 “민사소송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법무사를 이용하는데 법무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변호사선임료와 법적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법무사수임료는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 서면이 많게는 수십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대 이 때마다 비용을 주고 서면작성만 대행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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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건수 650만건 돌파 실제 보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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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그만’…서울시, 교통사고 대책 발표
- ▲ 신도산업㈜의 우레탄무단횡단금지휀스(사진제공: 신도산업)서울시가 교통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단횡단을 근절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선다. 경찰에 요청해 무단횡단 다발지점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한 도로 35개소를 정비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통사망사고 경보제도 시행한다. 서울시가 최근에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발표했다. 교통사고 분석 결과, 사망자 70명 중 절반 이상 ‘야간에’, ‘무단횡단’ 대책 마련에 앞서 서울시는 최근(‘14.12.~’15.1.) 사망자가 발생한 시내 교통사고 7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야간’에 ‘무단횡단’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달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70명 중 야간시간대(18시~6시) 일어난 사고가 64%(45명)을 차지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49명(70%)이 보행 중 사고로 사망, 원인은 대부분 무단횡단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36명(51%)이었으며, 이 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23명이었다. 차종별로는 ‘택시’에 의한 사고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명 중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4명으로 전체 사고의 21%를 차지, 이는 연평균 사고율(11%)을 10%p나 상회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①경찰 합동 무단횡단 단속 ②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③어르신 교통안전교육 ④택시 안전운전 대책 마련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⑤교통사고 발생지점 개선 ⑥교통사망사고 경보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무단횡단 단속, 어르신 교육, 택시 안전운전대책 등 원인별 맞춤대책 먼저 습관적인 무단횡단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경찰에 요청하여 대대적인 ①무단횡단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편도 2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다발지점 등에서 무단횡단을 단속한다. 경찰은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 2.12(목)~2.21(토) 계도기간을 거쳐 2.22(일)부터 1달 간 무단횡단을 단속 중이다. 아울러 무단횡단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에 울타리 등 ②무단횡단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 주의를 끌어 안전의식을 환기시키는 노면도색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방안도 시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종로2가, 신림역 주변 등 시내 횡단보도 100여 개소에 보행자가 차가 오는 방향을 확인하게끔 유도하는 눈동자를 그려 넣을 계획이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LOUD(Look Over our community, Upgrade Daily Life) 프로젝트’의 일종으로 보도, 횡단보도 같은 공공장소에 교통·환경 등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표시해 시민 의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또한 무단횡단 사망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③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시는 올해 3월부터 노인종합복지관 12개소, 약 2,4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며 교통안전 멀티스크린, 3D 체험을 활용하거나 교통안전전문가 특강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④‘택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고다발 택시업체 대상 컨설팅을 진행하고, 디지털운행기록(DTG) 및 운수종사자 사고이력을 분석하여 고위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업체 컨설팅은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오는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전국 택시업체 중 사고발생 상위 10개 사를 선정해 운행현황과 운수종사자 교육실태, 차량 점검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지난달 27일(금) 전국 100개 운수업체가 모여 무사고를 다짐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택시 교통사고 예방 결의대회’가 열렸다. 교통사고 재발 막기 위한 정비 병행, 상반기 중 사망사고 경보제 시행 올해도 ⑤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 정비도 병행한다. 시는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흥인지문사거리(102건) ▴강남역교차로(100건) ▴구로전화국교차로(97건) 등 ‘교통사고 잦은 곳’ 35곳을 선정했다. 시는 사고원인과 유형을 정밀하게 분석,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흥인지문사거리(동대문교차로)는 운전자가 신호등을 잘 볼 수 있도록 차량이 멈춰서는 정지선 근처로 옮기고, 노면표시와 유도선을 보강하여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개선한다. 강남역 교차로는 역삼역→교대역 방향 경사로 추돌사고 및 불법 유턴 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현재 교통섬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2개 우회전 차로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하고 개선한 109개소를 선정해 공사 전·후를 비교한 결과, 사고건수는 26.5%(2,225건→1,635건), 사상자 수는 30.7%(3,496명→2,423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신속히 정비한다. 신고 즉시 출동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규모에 따라 짧게는 3개월~1년 이내에 문제요인을 제거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홍지문 터널은 터널 안 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등 시설물 보강을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작년 8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항대로 양화교 주변은 평소 과속, 보행자 무단횡단이 잦아 신호등 위치조정,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망자를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⑥‘교통사망사고 경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사망사고 경보제’는 사망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3년 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 넘어 설 경우 발령하게 되며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공모 통해 선정한 교통안전 BI 공개…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활용 서울시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비전’을 실현하고,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활용할 새 얼굴 ‘BI’와 ‘슬로건’도 공개했다. 시민 공모전은 지난해 10~11월 진행됐으며, ▴BI 부문에 77건 ▴슬로건 부문에 588건, 총 665 작품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교통·디자인·문안·광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1차 전문가 심사, 2차 시민 선호도 조사, 최종 전문가 심사 등 신중한 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BI 부문 ‘우수’ 작품으로 김효정씨의 ‘교통안전은 생명입니다’가 선정됐다.(최우수 없음) 생명선을 의미하는 손금을 하트 모양 ‘도로’로 표현해 교통안전이 곧 행복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연상되게끔 중의적으로 표현해 서울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맞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슬로건 부문 ’최우수’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양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은 ‘배려하고! 양보하고! 교통도 소통입니다’(조경원 作)가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교통안전 BI(Brand Identity)와 슬로건을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교통사고 예방은 시설·시스템 보완 이전에 문화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통법규 위반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올해는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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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그만’…서울시, 교통사고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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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온수매트 호스 파열로 교환 조치
- ㈜구들장 제품「전기온수매트(GDJ-W2)」일부에서 호스가 파열돼 누수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교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기온수매트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보일러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돼 온수 누수로 화상을 입은 사례가 201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총 3건 접수되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보일러와 매트를 연결하는 호스가 꺾인 채로 사용될 경우 물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해 압력이 상승하면서 파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온수매트는 호스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호스가 꺾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압력상승으로 인한 파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호스 파열로 인한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구들장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2014.10.1.~2015.1.15.까지 판매된 제품 약 5만여 개에 대하여 호스 파열 현상이 발생하는 제품의 매트를 교환해 주기로 했다. 또한,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호스가 꺾여도 파열되기 이전에 온도조절기에서 압력을 감지하여 제품의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안전과 관련한 주의사항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일러에 부착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 중 호스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1644-9220) 매트를 교환받고,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쇼핑몰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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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온수매트 호스 파열로 교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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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와 혼인파탄 인과관계 없으면 위자료 받기 어려워”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가 합법화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간통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외도(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이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외도를 했다고 하여 모두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별거중인 오씨(36세, 남)는 최근 아내 김씨(32세, 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3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정씨(34세, 여)와 재혼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이혼소송까지 하냐고 비난을 하지만 사실 오씨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결혼 후 오씨의 아내는 시어머니와 사사건건 부딪혔다. 고부간 갈등이 생기다보니 오씨와 아내 사이에도 다투는 횟수가 자연히 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부갈등은 극에 달했고 결국 부부 사이도 금이 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오씨는 아내와 서류상 부부사이지만 10년 넘게 따로 살고 있어 남이나 다름없다. 오씨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송을 마무리 짓고 싶다.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 흔히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 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한다. 그런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경우가 많다. 즉, 피고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라고 주장하는 경우지만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유책배우자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외도와 혼인파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 허용한 대법원 판결 아래 두 가지 대법원 판결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책배우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경우가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하여 자주 원용되는 대법원 판례는 “A과 B 사이의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A과 C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및 자의 출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A과 B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하여,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판결)가 있다. 또 다른 판례는 “법률상 부부인 X와 Y가 별거하면서 X가 Z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X와 Y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X가 Y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X와 Y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X의 유책성이 반드시 X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X와 Y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가 있다. 혼인파탄 후 외도했다면 위자료 청구 불가능해 이혼사건의 가장 많은 유형 가운데 하나인 외도(배우자의 부정행위) 문제는 흔히 ‘혼인파탄의 원인’이지만 ‘혼인파탄의 결과’ 다른 이성이 생긴 경우도 적지 않다. 외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라면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외도를 한 배우자가 청구하는 이혼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만약 외도가 혼인파탄의 결과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비록 상대방 배우자가 외도를 했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위자료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 이혼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한 후에 다른 이성을 만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다른 이성이 생겨서 법률혼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때 비로소 이혼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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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와 혼인파탄 인과관계 없으면 위자료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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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발의 환영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것이 확정됨에 따라,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시행한 2주년이 되는 3월 11일에 발의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와 문정림 의원실은 이 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생명보호가치 확립을 위한 동물보호법안 추진 간담회 –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안(화장품법) 발의기념’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간담회를 주최한다. 가수 배다해의 사회로 진행될 간담회에는 영국 전 하원의원이자 크루얼티프리인터내셔널 정책이사 닉 팔머 박사가 참석해 한국이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11년부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입법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2013년에는 문정림 의원실과 공동으로 ‘화장품 동물실험, 입법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동물자유연대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4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것’이라고 자평하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불필요한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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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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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흥신소의 불법성은 감추고 자극성은 높여
- 서울에 사는 이융(가명, 35세, 남)씨는 아내 신씨(32세, 여)와 사이에 1남1녀 두고 있었지만 우연히 알게 된 장녹수(가명, 29세, 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수차례 간통까지 했다. 신씨는 남편의 간통을 고소하려고 경찰서 민원실로 가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고소를 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한 후 느닷없이 흥신소가 ‘쾌재를 부른다’느니 ‘성행한다’는 글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뒤덮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에서도 출연자가 지나가는 말로 ‘흥신소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기도 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하면서, 자극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 간통에 대한 증거를 모두 흥신소를 통하여 확보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전에 ‘간통’과 ‘흥신소’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더 이상 간통에 대한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굳이 간통 현장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고, 흥신소에 많은 돈을 주고 뒷조사를 맡길 필요가 없어졌다고 봐야 옳다. ‘간통’과 ‘흥신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어찌 된 일인지 간통죄가 폐지되면 흥신소가 할 일이 많아질 것이고 현재 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혼전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간통죄에 대한 고소,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간통죄가 처벌되던 시절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간통을 하는 배우자의 뒷조사도 해주고 간통 현장을 잡아준다고 오해한 것은 아닐까? 종전 간통 사건의 고소와 수사 실무를 살펴보면 오해가 풀린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배우자 일방의 신고에 의하여 뒷조사를 해줄 수 없고 해주지도 않았다. 물론 간통 고소를 했거나 간통 고소를 하려고 한다며 간통현장에 출동해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협조했다. 간통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권자(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간통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이미 이혼을 했다는 증명서(이혼기록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서(소제기증명원)를 함께 제출해야 접수를 받아줬다. 우선 고소장을 접수하고 곧 위와 같은 증명서를 보완하는 것까지는 가능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도 간통의 증거는 대부분 고소권자인 배우자나 그 가족 또는 그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흥신소 등에서 맡았다. 수사기관의 역할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남의 집 가정사로 모든 수사인력을 집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이융씨의 아내 신씨의 사례를 보면,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이나 폐지된 후에나 이융씨와 장녹수씨가 간통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사실상의 책임은 신씨에게 있었다. 그런데 간통이 더 이상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더 받기 위한 방편으로 흥신소를 이용할 필요성은 줄어들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흥신소까지 이용할 필요가 없다. 배우자의 간통을 포함한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크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통화내역 조회나 금융거래내역 조회조차도 이혼소송 진행 중 가정법원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국민들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혼인한 부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정조의무가 국가형벌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기는 하지만, 애초에 부부의 정조의무는 국가 형벌권에 의하여 담보되기는 어려운 성질이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인류문명사적으로 보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화목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간통을 결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엄경천 변호사는 “간통이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간통죄에 대한 가벌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혼소송 실무에서 위자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이혼사건에서 문제되는 ‘위자료’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인데, 개별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따져 위자료를 지급할 당사자와 위자료 액수가 산정된다.”고 말했다.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파탄이 난 이후 처가 간통을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비록 처가 간통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더라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한테 있다는 이혼사건에서는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수 있고, 실무상 그런 판결은 수없이 많다.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산정된 위자료 액수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설사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그것을 간통죄 폐지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법 논리로만 보면 간통이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위법성이 약화되었다면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도 줄어들 여지도 있다. 이 또한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혼 위자료가 개별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소모적인 전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가족의 재구성 수단이 되려면 종전처럼 과거 회고적인 재판이 아니라 장래 전망적인 재판이어야 한다. 과거의 일을 들추어 위자료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장래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배우자 일방의 부양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종전 유책주의 판례를 파탄주의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간통죄 폐지와 연계해 보면 파탄주의가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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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흥신소의 불법성은 감추고 자극성은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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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우회, 전 해참총장 ‘군피아’ 방산비리 규탄
- ▲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2010년 11월 23일 휴가를 가기 위해 연평도 선착장에 있던 그는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리에 급히 귀대(歸隊)하다 포격을 당해 숨졌다. 서정우 하사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법학과를 휴학하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사진=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마련된 '서정우 강의실') 해병대 전우들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군 납품비리와 인사비리 등 ‘군피아’에 맞서 해병대 독립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해병대 원상회복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진찬)’와 ‘해병대총연합회’는 해군에서 완전독립과 해병대 사관학교 재 개교, 현대화된 무기체계 요구 등을 촉구하며 오는 6일(금)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300여 해병대 전우들이 참석해 해병대 독립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해병대 출신 단체들은 이순신장군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원상회복 추진위원회>·<해병대총연합회>는 다섯가지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고 국방부와 국회국방위에 전달하고, 청와대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께 상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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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우회, 전 해참총장 ‘군피아’ 방산비리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