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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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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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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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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이예원 양,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돼
-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인성)은 작년 5월 11일 분당차병원에서 이예원(15세) 양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사진: 기증자 이예원 양 사진.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 양은 작년 4월 26일, 집에서 저녁식사 전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되어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하여 5명의 생명을 살렸다. 이 양이 병원에 입원하여 뇌출혈 수술받은 지 일주일 후, 의료진은 몸의 여러 군데가 안 좋아지고 있으며 곧 심장도 멎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가족들은 평소의 예원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했고, 남을 배려하고 돕기를 좋아한 이 양이라면 기증했을 거로 생각했다. 또한 세상에 뜻깊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에 가족들은 기증을 결심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이 양은 밝고 쾌활하고,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는 예의 바른 아이였다. 초등학교부터 반장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반에서 부회장을 하며 지도력을 키웠고,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는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똑똑하고 운동도 잘해서 다양한 분야에 재주가 많았다. 이 양은 어릴 적부터 늘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별자리를 보고 설명하는 것을 즐기며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싶어 대학교수를 꿈꾸며, 자신의 꿈을 위해 늘 노력했다고 한다. 이 양의 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미처 마치지 못하고 떠난 이 양에게 올해 1월 명예졸업장과 모범상을 수여하였다. 이 양의 어머니는 “이렇게 갑자기 이별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도 너가 없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 너무 당연하게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예원이 너를 처음 품에 안았던 따뜻했던 그 순간을 엄마는 잊을수가 없어. 엄마, 아빠에게 넌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 너무 착하고 이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너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나눠주고 떠났듯이 엄마도 그렇게 할게. 예원아 매일 그립고 보고싶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준재 씨는 “하늘나라편지에 매일같이 편지로 예원양에게 일상을 전하며, 딸을 그리워 하고 있다고 했다. 예원이에게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 건강하게 예원이 몫까지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사진: 기증자 이예원 양 동생이 그린 그림.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 양의 동생은 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다시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니가 좋아했던 것들을 그려주기도 했고, 다시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4컷 만화를 그리며 이별을 준비했다고 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더 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즐겁고 행복해야 할 어린아이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 일인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증 동의해 주신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 이예원 양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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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한다며 또래 살인한 정유정 '무기징역'...법원 "엄벌 필요"
-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4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래 살인범 정유정. 사진=부산경찰청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극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의 범죄를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유정 측 변호인이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정유정은 이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판결 선고가 끝날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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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이버 사기·금융사범 2만7264명 검거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하나로,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하여 총 2만 7,264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39명을 구속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4대 악성 사이버범죄는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이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 1,828만 원(▵사이버 사기 745억 7,743만 원 ▵사이버 금융범죄 36억 4,085만 원)은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조치를 하였다.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 ·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매개로 사람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존 오프라인 상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수법이 기술적으로 진화한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이다.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범죄의 경우, 확장된 인터넷으로 범행 대상이 늘어나고 인터넷 상 익명성 보장이 강화되다 보니 오히려 경찰 추적 수사에 걸리는 기간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예방수칙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8개월 동안(3. 1.~10. 31.)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이 검거한 ‘사이버 사기범죄’ 피의자는 2만 3,682명(구속 1,019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거래 사기가 40.22%로 가장 많고,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 · 이메일 사기(1.5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검거된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는 3,582명(구속 220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메신저 피싱이 54.83%로 가장 많고, 누리소통망 · 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4%), 몸캠피싱(6.14%)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48.49%로 가장 많았고, 30대(22.95%), 19세 미만(14.14%), 40대(9%), 50대(3.82%), 60대 이상(1.6%)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직업별로 분석하면,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71.7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2.29%), 학생(9.17%), 사무직(3.6%), 전문직(2.66%), 공무원 · 군인(0.5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 범죄 유형인 ‘직거래 사기’와 ‘메신저 피싱’은 사람들의 순간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 특성에 기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이버 사기범죄는 최근에도 증가하는 범죄이지만, 그 수법들은 과거에도 지속해서 발생해오던 오프라인상 사기 수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에 편승하여,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원금 보장 투자’ 광고 글을 누리소통망(SNS) · 메신저 상에 대량 게시하는 수법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특히, ‘폰지(Ponzi) 사기’로 불리는 다단계 투자사기는, 신규 투자자들을 지속해 모집하면서 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배당하므로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개인 · 금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 · 문자메시지 · 누리소통망 · 메신저 등을 보내는 수법으로, 해당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들의 잠재적인 공포심이나 사회 · 경제적 관념을 역이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변종 수법들이 지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범죄자 대면 및 신원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신분증 · 여권 · 통장 · 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결합하여 쉽게 타인 명의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피싱(Phishing)은 타인을 가장한 이메일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며 친밀성 · 신뢰성을 무기로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접근하는 사기 범죄로, 전 세계 공통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범죄이다. 경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 · 금융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하지만 평소 경찰,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KISA), 자치단체, 언론사 등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범죄 피해 예방정보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 · 스마트폰 이용 시 보안상 주의를 한다면 범죄임을 알아차리고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터폴 · 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 ·정보기술( IT) 기업 등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버 사기 · 금융 범죄 본범과 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 · 검거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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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이버 사기·금융사범 2만726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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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보경 노동자 사망 102일 만에 사과,103일 만에 합의
- 지난 8월 11일 부산의 디엘이앤씨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창호보수작업을 하던 고 강보경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디엘이앤씨와 KCC의 대면 사과가 고인이 사망한 지 102일 만에 이루어졌다. 사진=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20일 오후 1시반 102일만에 디엘이엔씨 마창민 대표가 분향소를 방문해 유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오후 5시에 KCC 정재훈 대표가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대면 사과를 하였다. 또한 사망한 지 103일 만인 21일에 디엘그룹․디엘이앤씨․KCC의 공개적 사과를 담아 합의를 하게 되었다. 너무 많은 죽음 앞에 너무 늦은 사과이기는 하지만 유족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싸움으로 공식적으로 대면 사과를 받고, 사과문을 게재하며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날 오전 10시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약칭 디엘이앤씨 시민대책위) 협상팀과 유족, 디엘그룹과 KCC 대표가 본사 접견실에서 만나 조인식을 했다. 조인식에서 디엘이앤씨에서 조사한 조사보고서를 유족들에게 전달했다. 내용 평가를 차치하고 회사가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보인 것으로 의미가 있다. 조인식 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고인의 모친인 이숙련 씨는 “내아들 살려내라. 아들 잃은 마음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다”고 하였고, 고인의 누님인 강지선 씨는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유족이 시위를 해야 사과를 받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다”며 “이제라도 사과를 받게 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 덕이다. 아직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먼저 사망하신 고인들을 대신해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기 바라며,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야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사진=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권영국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합의문 내용을 설명하고 이번 투쟁의 의미와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대형 건설사인 원청의 책임을 주장하며 분향소를 설치하고 투쟁을 전개한 싸움이라는 점, △강보경 씨의 죽음만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8명의 건설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디엘그룹 회장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며 싸워 디엘그룹 회장이 사과문을 통해 계열사인 디엘이앤씨와 디엘건설에서 일하다 죽은 건설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했다는 점, △디엘이앤씨차원의 재발방지대책과 종합대책 그리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고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근거가 생겼다는 점,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경우 민사상 손배배상과는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유보조항을 둔 점 등이 담겼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과 중대재해 원인에 대한 심층적・구조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설안전조사위원회’를 합의로 끌어내지 못한 점, △디엘이앤씨에서 발생한 7건의 중대재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늦장 수사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에 대한 투쟁을 병행하지 못한 점 등이 아쉽다면서 이는 이후 투쟁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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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보경 노동자 사망 102일 만에 사과,103일 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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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4차 산업혁명과 에듀테크
-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으로 대표되며, 최근에는 ‘초현실’이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핀테크 등을 말할 수 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에듀테크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에듀테크는 이러닝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IT 기술의 발전, Web 기술의 발전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Web의 기술 트렌드 발전 키워드를 보면 Web 1.0 '검색', Web 2.0 '공유', Web 3.0 '맞춤형'으로 발전해 왔듯이, 이러닝 또한 Web의 역사와 같이 이러닝 1.0, 2.0, 3.0으로 발전해 왔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전하는 이러닝의 개념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연결되고 융합되면서 에듀테크로 발전한 것이다. 에듀테크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서비스가 융합된 사업이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파급력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출처 = clipartkorea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융합된 에듀테크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점차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다. 기술별로 접목된 사례를 살펴보면 빅데이터는 데이터 기반의 교육지원/관리,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적응형(Adaptive Learning) 학습, 블록체인 기반의 교육 인증(디지털 배지), 메타버스 기반의 체험/공유 학습 등이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기술로 인해 교육이 '초 지능' '초 연결' '초 융합' '초 실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에듀테크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에듀테크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고, 시대가 원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할 것이다. 이대현 인튜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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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4차 산업혁명과 에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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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 숨져...'촉법소년' 논란
-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원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해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촉법소년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가해 초등학생의 신상이 노출돼 확산되고 있다. 초등학생의 나이와 학교명 등을 추정해 신상을 알아냈다. 실제 초등학생의 신상과 부합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촉법소년 처벌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강력범죄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촉법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이 있는 한 개인신상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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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 숨져...'촉법소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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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자무 잎 정유에서 천식치료제 유사한 효과 발견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비자나무 잎에서 추출한 정유(essential oil)가 천식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비자나무 사진=산림청 제공 국립산림과학원 성분이용연구팀이 염증반응을 일으킨 기관지 상피세포에 비자나무 정유를 처리한 결과,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점액 과분비를 촉진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점액 과분비를 촉진하는 뮤신 유전자의 억제효과가 우수하였는데, 비자나무 잎 정유의 농도를 10ppm으로 처리했을 때 천식치료제로 사용되는 부데소니드(budesonide)와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주목과(Taxaceae)에 속하는 비자나무(Torreya nucifera)는 남부지역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열매는 기름을 얻거나 구충제 등의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잎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었다. 비자나무 잎의 새로운 약용가치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천연 천식치료제 개발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비자나무 추출물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용 조성물(출원번호 10- 2023-0053700)’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출원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미진 박사는 “비자나무 잎 정유가 천식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내 식물정유의 소재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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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자무 잎 정유에서 천식치료제 유사한 효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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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 법령상 인력 요건에 대한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가 일괄정비한 31개 법령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미지=픽사베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청년들이 실무경력을 쌓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과 11개 부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여 오늘부터 법령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31개 분야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실무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으로 학력 기준 완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에서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 기준 완화 등이다. ■ 대통령령 20개 연번 분야 학력 기준 완화 내용 법령 및 소관부처 1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4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여성가족부) 2 공공디자인 전문가 (전) 학사+7년 → (후) 전문학사+9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문화체육관광부)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 인력 (전) 학사+5년 → (후) 전문학사+7년 공연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4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전담인력 (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 5 안전교육 전문인력 (전) 학사+7년 → (후) 전문학사+9년 고등학교+11년 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행정안전부) 6 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 전담기관 인력 (전) 학사+5년 → (후) 7년 실무경력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문화체육관광부) 7 기계설비기술자 (전) 학사 → (후) 전문학사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국토교통부) 8 합동기술사사무소 보조인력 (전) 전문학사+3년 → (후) 고등학교+4년 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기술개발사업 위탁기관 연구전담인력 (전) 전문학사+2년 → (후) 특성화고+4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인력 (전) 학사+3년 → (후) 전문학사+5년 등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별표(농림축산식품부) 1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전담기관 인력 (전) 학사+7년 → (후) 학사+3년 전문학사+5년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농림축산식품부) 12 국가 대기질 통합 관리센터 기술인력 (전) 학사 → (후) 전문학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환경부) 13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전임강사 (전) 전문학사+6년 → (후) 특성화고+9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산림청) 14 생물자원관 전문인력 (전) 학사+3년 → (후) 전문학사+5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환경부) 15 독립시험기관 전문인력 (전) 전문학사+7년 → (후) 특성화고+9년 등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별표 1(해양수산부) 16 유통연수기관 전임강사 (전) 학사+자격증+7년 → (후) 자격증+10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의2(산업통상자원부) 17 성능검사기관 일반 검사인력 (전) 학사+5년 → (후) 전문학사+7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의2(행정안전부) 18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담당인력 (전) 학사+1년 → (후) 전문학사+3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환경부) 19 해양교육전문기관교육 전문인력 (전) 학사+2년 → (후) 전문학사+3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해양수산부) 20 환경컨설팅회사 고급인력 (전) 학사+10년 → (후) 전문학사+12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환경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문인력 기준은 4년제 대학 졸업자(2년 실무경력)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전문대학 졸업자(4년 실무경력)까지 완화된다.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기준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 농화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 했지만 앞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1년)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실무경력 3년)까지 완화된다. 한편, 특성화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청년들도 이번 법령 일괄개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전에 소재한 한 특성화고등학교의 반려동물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주**씨는 “주변에 대학에 진학할지 바로 취직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번 정비의 대상이 되는 자격에서부터 학위 제한 규정을 없애간다면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법제처는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ㆍ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5월 9일에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령 정비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밖에도 청년들이 창업, 일자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법령 정비 의견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정비로 청년 채용 환경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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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시 학력 제한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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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 후 2489명 송치...34명 구속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0월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489명을 송치하고 이 중 34명은 구속됐다. 국가수사본부. 사진=위메이크뉴스 채용 비리 특별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공기관 67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36개 등 모두 13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137건을 적발해 관련자 978명(구속 26명)을 검찰에 넘겼다. 분야별로 구분하면 민간이 914명(구속 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공은 64명(구속 5명)이었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관실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등 20명이 송치됐다. 교수 공채 과정에서 서로 담합하거나 심사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7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또한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9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안전 비리 단속은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1천60건을 수사해 관련자 1천511명(구속 8명)을 송치했다. 분야별 송치 인원은 산업 772명(구속 7명), 시설 384명(구속 1명), 교통 283명, 화재 72명이다. 단속 대상은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 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 시공해 총 123억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모 공사 직원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와 민원 처리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에게 매년 명절마다 20만∼30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 10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 10명과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감리원 33명 등 총 47명을 송치했다. LH,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업체들 수사의뢰. 사진=연합뉴스 현재 경찰청은 안전 비리의 대표 사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의뢰받아 총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수사 의뢰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경기 북부, 충남, 경기 남부, 경남, 서울,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총 9개 시·도청에 사건이 각각 배당됐다. 경찰은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을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채용·안전 비리를 상시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를 대상으로 기획수사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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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 후 2489명 송치...3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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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 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 확정 이미지=픽사베이 지난 10월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형법 제248조제2항의 복표발매중개죄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 오균)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위원장 : 김완섭, 2차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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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 2배 증가…환자 80% '소아'
-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입원 환자가 최근 4주간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1세에서 12세까지 소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질병관리청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218곳에서 표본 감시한 결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11월 둘째 주(11월5∼11일) 226명으로 지난달 셋째 주(10월15∼21일) 102명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간 입원 환자는 6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6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의 같은 기간 환자 수 770명과 2333명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다. 11월 둘째 주 기준 입원환자 226명 중 1∼12세 사이 소아와 아동은 180명으로 79.6%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7∼12세가 111명(49.1%)으로 가장 많고, 1∼6세 69명(30.5%), 19∼49세 17명(7.5%), 13∼18세 14명(6.2%), 65세 이상 7명(3.1%), 0세 4명(1.8%), 50∼62세 4명(1.8%) 순이었다. 자료=질병관리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국내에서는 3∼4년 주기로 유행한다. 2019년에 1만3479명, 2015년에 1만2358명의 환자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으로 입원했다. 증상은 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으로 감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감기와 달리 약 3주가량 지속하는 차이가 있다. 인플루엔자나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함께 걸리면 일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다. 환자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비말(침방울) 또는 환자와의 직접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나 집단이 생활하는 보육시설, 기숙사 등에서 확산하기 쉬우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등교와 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격리하면서 쉬는 것을 추천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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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자 다 XX할거야"…롯데백화점 전광판에 올라온 협박글
-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전광판에 "한국 여자 다 강간할거야"라는 협박 글이 올라왔다. 롯데백화점 본점 전광판에 게시된 문제의 협박글. 사진=트위터(X)/연합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 롯데백화점 본점이 마련한 시민이 보내는 메시지를 전광판에 띄워주는 이벤트에 한국 여성을 성폭행하겠다는 문구가 게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외벽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시민들이 쓴 메시지를 보여주는 전광판에 '나 한국 여자 다 강간할 거야'라는 문구가 게시됐다. 영어로 된 같은 내용의 문구도 노출됐다. 롯데백화점 측은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지나가는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메시지를 입력하면 전광판에 띄워주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성인이 양팔을 벌린 정도 크기의 전광판에 여러 개의 메시지를 띄워주는 이벤트다. 논란이 된 메시지가 게시된 후 백화점 직원이 해당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다음날 한 시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문구가 입력된 전광판 사진을 보고 고객센터에 알려왔다고 롯데백화점 측은 전했다. 현재 롯데백화점은 메시지 이벤트를 중단하고 대신 크리스마스 영상을 재생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비속어 등을 금칙어로 설정한 필터링 시스템이 있었지만 문제의 단어가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법률팀에서 고소장 작성을 마치는 대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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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권씨, 성매매·마약으로 징역 1년2개월 추가
-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40)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지난 21년 12월 11일 권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권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모(43)씨는 징역 10개월을,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비서 장모(22)씨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비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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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한국잡월드 청소년직업체험관에 ‘그린크래프트’ 개관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잡월드 청소년체험관에서 ‘그린크래프트’ 개관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왼쪽) 이사장과 한국잡월드 이병균 이사장이 그린크래프트 체험실 리뉴얼 개관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잡월드가 콘텐츠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준비한‘그린크래프트’에서는 청소년에게 게임 형태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직업 체험을 제공한다. ‘그린크래프트’는 ▲ 탄소중립 도시 조성 ▲ 수질오염 방제 ▲ 토양오염 정화를 위해 체험자가 수습요원이 되어 재미있는 게임 형태로 친환경 도시건설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동형 역할 분담 게임 형태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3인 1조가 되어 대형 화면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를 기획하고 건설하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화면의 보트와 드론을 조정하여 수질과 토양 정화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류가 유출된 강을 맑은 물로 정화하고, 오염된 토양을 경작시설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린크래프트’체험 예약은 한국잡월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청소년은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재해를 성장과정에서 겪고 있다”며 “체험관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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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한국잡월드 청소년직업체험관에 ‘그린크래프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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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축의금 평균 “참석 8만원, 불참 6만원”
- 10명 중 9명 “축의금 기준 1위, 친분∙알아온 시간” 사진=픽사베이 제공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주고받는 축의금 문화, 그러나 최근에는 축의금 전달과 액수 등에 대한 논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가연결혼정보가 최근 25~39세 미혼남녀 500명(각 250명)을 대상으로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 결혼식에 ‘참석할 때’와 ‘불참할 때’를 나누어 조사했다. ‘참석 시’에 내겠다는 축의금은 ‘평균 8.63만원’으로 확인됐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9.35만원, 여성은 7.9만원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83만원, 30대 8.42만원이었다. 다음 ‘불참 시’에 낼 금액은 평균 6.04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6.46만원, 여성은 5.61만원이었고, 20대 6.1만원, 30대 5.97만원이었다. 불참의 경우는 대개 직접 참석할 만큼의 친분이 아니거나, 식장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해 평균 2.6만원이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20대보다 30대가 생각한 금액이 더 적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변인의 결혼 소식이 적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 평균 금액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축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당사자와의 친분 및 알고 지낸 시간’을 한 비율이 8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내 결혼식에 참석할 사람인지 여부(5.6%)’, ‘결혼식 장소 및 식대(5.4%)’, ‘실물 청첩장의 전달 여부(2%)’, ‘기타(0.2%)’ 순으로 확인됐다. 가연 전은선 커플매니저는 “최근 각종 축의금 논쟁은 경제적 부담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 변화 같은 이유도 있겠으나, 특정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과거와 달리, 결혼을 필수라고 여기지 않는 인식 때문에 더 이슈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축의금은 본래 축하와 함께 주고받는 품앗이의 개념이 있었지만, 일부 MZ세대 사이에서는 돌려받을 일이 없을 듯 하면 안 주고 안 받는 게 낫겠다고 여기는 것”이라며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시간을 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축하해주는 것에 있다. 금액보다는 성의에 초점을 둘 것을 서로가 염두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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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축의금 평균 “참석 8만원, 불참 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