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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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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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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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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2일부터 17일간 7800톤 예상
-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3차 해양 방류를 2일 오전 개시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진=교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방류 준비 작업을 마쳤다며 이날 아침 기상 상황 등에 별문제가 없으면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이송 펌프를 가동,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이번 3차 방류에서 1차 및 2차와 마찬가지로 약 17일간에 걸쳐 약 7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3차 방류의 직전 준비 작업으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바닷물과 섞은 뒤 대형 수조에 담아둔 오염수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충족한 것을 지난달 31일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3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 방사성 핵종이 미량 검출됐지만, 고시 농도 한도를 밑돌아 방류 기준치를 만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788t을, 지난달 5∼23일 2차 방류분 7810t을 각각 원전 앞 바다로 흘려보냈다.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달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은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ℓ(리터)당 22베크렐(㏃)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지점에서 ℓ당 350㏃을 넘는 삼중수소 수치가 나오면 원인 조사를 시작하고, ℓ당 700㏃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한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처분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여t이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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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2일부터 17일간 7800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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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때 아닌 '빈대주의보'...해외 여행용품·숙박시설 등 소독 필수
- 공동·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현하면서 전국에 때 아닌 '빈대주의보'가 내려졌다. 자료=질병관리청 이에 정부는 지난달 31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공동 숙박시설 등에 대한 빈대 관리 및 방제 방안을 공유하고, 빈대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인체 흡혈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이차적 피부 감염증 등을 유발하는 해충이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70년대 DDT 살충제 도입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 빈대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내에서도 빈대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구 계명대 기숙사에서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학 측이 긴급 소독에 나섰다. 이달 13일에는 인천 서구 사우나에서 살아 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돼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빈대 피해 사례가 늘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부터 공항 출국장,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서 프랑스, 영국 등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와 해당 국가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해충 예방수칙을 안내한다고 했다. 해외 유입 동향을 파악해 위생해충 예방 홍보 대상 국가를 수시로 조정하고, 빈대 등 위생해충의 유입을 차단하는 검역소 구제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빈대의 형태. (A)수컷(등면); (B)암컷(배면). (C)발육단계별 형태. (a)성충; (b)알; (c)1령 약충; (d)단계별 탈피각.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은 국민들이 빈대 출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정보집에 따르면 빈대에게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과 의약품 처방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빈대로 인한 반응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 최대 열흘이 걸릴 수 있다. 집이나 공동 숙박시설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봐야 한다. 빈대의 부산물, 배설물 같은 흔적이나 노린내,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빈대를 발견했다면 스팀 고열, 진공청소기, 오염된 직물의 건조기 소독 등 물리적 방제와 살충제 처리 등 화학적 방제를 함께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한번 방제를 했더라도 알이 부화하는 시기를 고려해 7∼14일 지나 서식지 주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빈대에 오염된 매트리스나 가구 등을 폐기할 경우에는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유입되지 않게 방제 후 버려야 한다. 여행 중 빈대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용품을 밀봉 후 장시간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하는 게 좋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여행 중 빈대 노출이 있을 경우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고, 공동숙박 시설에서 빈대 흔적 등을 확인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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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때 아닌 '빈대주의보'...해외 여행용품·숙박시설 등 소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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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면 건강해진다' 통계 입증…입영 후 혈압 감소 확인
- 병무청(청장 이기식)과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육군 준장 하범만, 이하 의무사)는입영 전·후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연구를 통해 입영 이후 병역의무자의 건강지표가 유의미한 개선을 보인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입영훈련 사진출처=군산대학교 연구 결과에서는 입영 전보다 입영 후 건강검진에서 비만 그룹의 입영 후 체질량 지수(BMI)가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5%, 중성지방이 28% 감소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병무청-의무사 공동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 기관에서 보유한 61만여 명에 달하는 병역의무자의 데이터를 결합해 나온 건강지표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병역의무자들의 입영 전·후 건강 변화와 관련하여 대규모 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입영 전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검사 정책수립 및 입영 후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의료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병무청은 본 연구 결과를 개방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 책임자는 “양 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영 이후 장병 건강이 향상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건강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한편, 양 기관에서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두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병역의무자의 건강지표 개선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은 기관 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분석에 중요한 계기”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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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면 건강해진다' 통계 입증…입영 후 혈압 감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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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21개월간 임대료 등을 계속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에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가운데) 사진출처=국민권익위 상속인 ㄱ씨는 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홀로 살던 모친이 사망하자 이를 공사에 알렸다. 공사는 임차인 사망 후 임대차 계약해지 문서를 사망한 임차인에게만 발송하고 ㄱ씨에게는 해당 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ㄱ씨가 공사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공사는 퇴거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ㄱ씨에게 안내하거나 퇴거 점검을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임대주택 퇴거 절차가 지연돼 1년 9개월 동안 임대주택이 다른 입주 대기자에게 배정되지 못했다. 또 해당 임대주택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보면 임차인 사망 후 일정 기간 사용량이 거의 없어 ㄱ씨가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월 임대료 등을 ㄱ씨에게 부과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차인 사망 후 퇴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등 개선된 절차를 업무 매뉴얼에 마련하고, 실제 거주 확인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료 등을 ㄱ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권익 보호는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기존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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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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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 재혼상대 '전청조' 경찰서 압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
-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전청조(27) 씨가 어제 오후 경기 김포에서 검거된 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됐다.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전일인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저녁 8시9분께 경찰 호송차로 송파경찰서에 도착한 전청조 씨는 검은 모자를 푹 뒤집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갑을 차고 조사실로 이동했다. 사기 혐의 인정 여부와 남씨의 범행 연루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혐의(사기·사기미수)를 받는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씨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후 전씨가 중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추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 남씨의 공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26일에는 전씨가 올해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천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송파서는 전날 전씨의 체포영장과 통신영장 등을 신청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52분께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또 경기 김포 전씨 모친 거주지와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증거물 임의 제출 등 방법으로 전씨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남자친구' 전청조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남씨는 당초 허위 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사진=연합뉴스 남씨는 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송파서에 전씨에 대해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혼 소식을 공개한 지 8일 만이다. 남씨 법률 대리인은 다만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지금 언론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전씨가 남씨를 상대로 신분을 속이면서 남씨의 펜싱아카데미 운영을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최근에도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사기·사기미수)로 고소·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씨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또한 한 남성에게는 여성임을 밝히고 혼인빙자 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아울러 스스로 전씨 친어머니라고 밝힌 인물에 대해서도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남씨와 전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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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 재혼상대 '전청조' 경찰서 압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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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7호선, 출퇴근 때 객실 의자 없앤 열차 2칸 운행
- 지하철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열차 2칸에 객실 의자를 없애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객실 의자를 없앤 열차 내부.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호선 상황과 차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호차를 선정해 객실 의자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4호선과 7호선 열차 1칸의 최고 혼잡도(2023년 3분기 기준)는 각각 193.4%, 164.2%다. 혼잡도란 열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탑승했는지를 알려주는 수치로, 실제 승차 인원을 승차 정원으로 나눈 값이다. 공사는 객실 의자를 제거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4·7호선 열차 1칸의 최고 혼잡도가 각각 153.4%, 130.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지하철 혼잡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4호선 3편성 30칸, 7호선 1편성 8칸을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을 발주할 때 통합 발주 또는 계약 변경으로 추진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출퇴근 시간대 증편 운행을 비롯해 주요 역에 혼잡도 안전 도우미를 채용하는 등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되면 추후 사업을 확대해 시민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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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7호선, 출퇴근 때 객실 의자 없앤 열차 2칸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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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유발'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사진=식약처 제공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의 일종으로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다량섭취시 출혈 구토 설사 및 장기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 아플라톡신 B1은 가장 강력한 간의 발암물질이며, 유전독성 물질이다. 이번에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9.2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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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유발'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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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근 87년 된 원효가도교 교통혼잡 민원 '권익위'가 해결
- 87년 전 건설된 경부선 원효가도교의 하부도로를 확장하고 대체 보행로를 개설해 교통정체 등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원효가도교 전경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오후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상습 정체 구간인 용산 원효가도교 하부도로를 왕복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이에 따라 없어지는 보행로의 대체 보행통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원효가도교는 1936년 가설된 노후 철교로 서울역과 용산역을 연결하며 일일 열차운행 횟수가 940회에 이르는 국가 중요 철도시설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열차운행 안전성 확보,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소음·진동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노후된 철골 교량을 콘크리트로 전면 개량하는 시설물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원효가도교 밑 왕복 4차선 도로가 서울역이나 원효대교 방향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교통정체와 꼬리물기 등 교통혼잡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세월 철도교량으로 인해 하부도로 확장이 어려워 상습 교통정체를 겪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량 개량공사와 병행해 하부도로를 기존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약 50개월이 소요되는 개량공사 기간 중 약 39개월 동안 하부도로 4차로 중 2차로가 통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7차례에 걸쳐 민원협의를 진행하고 쟁점이었던 하부도로 확장 및 대체 보행통로 조성 부담 주체, 비용 분담 비율 문제 등을 조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원효가도교 기둥으로 인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서울역 방향 하부도로를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도로 확장에 따라 없어지는 보행자 통로의 대체 통로를 인근 원효가도교 개량공사 기간 내 설치하기로 했다. 하부도로 확장 및 보행통로 조성 비용은 국가철도공단이 45%, 용산구가 55%를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87년 된 원효가도교 일대 교통혼잡과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중단됐던 원효가도교 개량공사도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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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근 87년 된 원효가도교 교통혼잡 민원 '권익위'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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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인접 시군들 반응은 '글쎄'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접 시군의 추가 편입 추진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여당 측이 김포뿐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도시도 생활권, 통학권, 통근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 생활권에 근접한 경기도내 도시 그래픽=연합뉴스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역임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김포만 편입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며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런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불을 댕기는 양상이다. ◇ 서울 생활권이긴 한데 '글쎄'…해당 지자체는 '신중 모드' 31일 경기도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김포를 포함해 12개 시가 서울시와 행정구역이 연접해 있다. 이 중 김포 등 9개 시 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광명 등 3개 시 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하지만 김포를 제외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서울 통화권(지역번호 02)으로 묶인 광명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데 현재 편입 요구는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서울 통화권인 과천시 측도 서울시 편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천시의회 김진웅(국민의힘) 의장은 시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어제 지역에 있는 당 관계자 몇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지, 과천을 위해 좋은 일인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도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집값 상승 등으로 일부 시민이 편입을 바랄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댓글에는 찬반 반응이 함께 올라와 있다. 구리시의 경우 서울 편입 거론에 갑작스럽고 의아해하면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구리시는 2009년 남양주시와 통합이 논의될 당시 "오히려 생활권이 가까운 서울 광진구와 합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인천 통화권(지역번호 032)인 부천시도 서울 편입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하고 어떻게 할지 연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민주당) 의장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생뚱맞은 서울 편입론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나 혼란을 겪게 될 게 뻔한데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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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인접 시군들 반응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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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이러닝운영관리사 국가기술 자격증
- 과거에는 이러닝이 오프라인 교육의 대체제로 만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러닝 서비스는 교육의 효과성보다는 국민들의 환심을 이끌어 내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닝의 교육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서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기관들이 이러닝으로 교육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러닝운영관리사'라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신설되었다. 이러닝운영관리사는 이러닝 환경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와 교·강사의 활동을 촉진하며, 학습 콘텐츠 및 시스템의 운영을 지원하는 직무이다. 즉, 이러닝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교수학습, 운영계획, 운영의 전반에 거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국가 단위의 자격증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러닝운영관리사 시험요강 출처=큐넷 이러닝운영관리사는 국가기술 자격증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 과목으로는 ▲이러닝 운영 계획 수립 ▲이러닝 활동 지원 ▲이러닝 운영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이러닝 산업/콘텐츠/학습시스템 파악 및 분석, 이러닝운영 준비, 지원도구 관리, 학습활동지원, 활동관리, 학습평가설계, 교육과정관리, 평가관리, 결과관리에 거쳐 이러닝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검증한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자격증이라 관련된 서적이 없을까 봐 걱정하였으나, 포털 검색해 보니 이러닝운영관리사필기(성한당)을 비롯해서 다양한 서적과 학습과정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 일정이 많이 남지 않았으나, 책들의 분량이 300~600페이지로 구성된 것을 보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현재 이러닝 관련 종사자들이 활동 및 취업을 진행할 때 명확한 기준점이 없는 현실에서 이러닝운영관리사 기술 자격증은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러닝(에듀테크) 민간 자격증 시장도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한, 신규 인력 채용 시 많은 기회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이해 부족으로 오는 이탈률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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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흉악범죄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3월25일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출처=법무부 누리집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또한 가석방의 요건으로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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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흉악범죄자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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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신속허가제 도입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
-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충청권에서 운행중인 자율주행 버스 운행 장면 사진=위메이크뉴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오송 세종 구간을 운행중인 충청권 자율주행 버스 A2번 운행 장면 사진=위메이크뉴스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48일/대 ⇒ 32일/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허가요건을 완화(서류심사만 진행)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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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신속허가제 도입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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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쿠폰ㆍ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으로 보는 조항 ▲부당하게 쿠폰ㆍ포인트를 말소하는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를 하는 조항 ▲중요 약관 변경시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 및 고객의 동의를 간주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이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 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다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먼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IDC(Internet Data Center)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Server)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로, 서버와 통신장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첨단 전력설비와 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침입탐지시스템 등도 설치되어 있다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문제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나, 계약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도스 공격의 경우도 사업자에게 방어의 책임이 있는바, 이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터넷 설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의무이행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고객이 보유 중인 쿠폰이나 포인트와 관련하여,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ㆍ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다.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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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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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평균 겨울철 화재 사망 108명
- 겨울철,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위험과 인명피해 발생률 가장 높아 화재원인 절반 이상(50.8%) 부주의...담배꽁초, 화원방치, 음식물조리 등 일러스트=픽사베이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1,030건 발생하여 709명의 인명피해(사망 108, 부상 601)와 약 1,98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은 4계절 중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았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전기적요인(23%), 기계적요인(10.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주요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조리중, 쓰레기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5,545건), 공장(3,434건), 음식점(3,369건), 창고(2,010건)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주택과 음식점 화재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소방청은 이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민간 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하여 대상물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대책기간 중 매주 금요일을 ‘안전 메시지 전송의 날’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요양원·요양병원 등 화재취약대상에 안전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한파주의보, 경보발령 시에는 화재예방 당부 메시지도 전송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68개동(초고층 122, 지하연계 346)에 대한 중앙·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471개소에 대한 소방, 산업안전,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화재안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용접·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시 소방관서 사전통보제를 운영한다. 산업시설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주력 수출업체인 반도체, 2차전지, 방위산업, 조선업체 등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인력 운영실태를 평가·지도한다.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장애인·노인관련시설에는 의료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구조대 등) 사용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거동 불편‧불가 중증환자의 입원실 저층(피난층) 배치를 유도한다. 고령자 및 디지털 기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에는 의용소방대, 소방서, 민간 봉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시설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어 옥내소화전 사용법 동영상을 제작·보급하고, 사회복지사와 협업을 통한 다문화가정 ‘소방안전돌봄제’를 실시한다. 또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신속한 화재 대응이 어려운 국립공원(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소백산) 대피소 14곳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특별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유도등(비상조명등), 방염 커튼,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설치를 독려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일상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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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평균 겨울철 화재 사망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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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과 함께 돌아온 털진드기 '쯔쯔가무시증' 주의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7일(42주차) 현재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트랩지수가 0.91로 평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야외 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사업은 8월 넷째주부터 12월 셋째주까지 전국 20개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 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내에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활순털진드기(Leptotrombidium scutellare), 대잎털진드기(L. pallidum), 수염털진드기(L. palpale), 동양털진드기(L. orientale), 반도털진드기(L. zetum), 사륙털진드기(Neotrombicula japonica), 조선방망이털진드기 (Euschoengastia koreaensis), 들꿩털진드기(Helenicula miyagawai) 등 총 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도 감시 결과 주로 남부와 일부 북부에서는 활순털진드기가, 중부 및 서부 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대표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처: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 따라,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며,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및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쯔쯔가무시균 감염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며,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거나,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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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과 함께 돌아온 털진드기 '쯔쯔가무시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