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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연애 트렌드 ‘소셜데이팅’ 피해 많아
    저렴한 비용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는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란  ‘온라인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온라인(웹, 앱) 이성 소개 서비스를 말한다.   ▣ 소셜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5명이 피해 경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1년 이내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이용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9.8%(249명)가 서비스 이용 관련 다양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보면, 소개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계속적인 연락’을 받은 경우가 24.4%로 가장 많았고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 유도’ 23.8%, ‘개인정보 유출’ 16.0%, ‘금전 요청’ 10.2% 등의 순이었다.    ▣ 프로필정보 허위 입력 많아   소비자의 38.4%(192명)는 타인에게 공개되는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허위 입력 정보로는 ‘외모’가 19.0%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과 ‘성격 또는 취향’이 각각 15.4%, ‘학력’ 12.4% 등의 순이었다. 외모를 허위로 입력한 이용자(95명) 중 절반 이상이 연예인·뒷모습·꽃·동물 등 ‘본인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등록하고 프로필 심사를 통과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회원 수 상위 5개 소셜데이팅 업체를 대상으로 본인인증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개 업체는 본인인증을 가입 단계에서 필수 절차로 채택하고 있으나, 나머지2개 업체는 필수가 아니거나 아예 인증 절차가 없었다.   ▣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셜데이팅 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수칙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로필 정보 확인 및 본인인증 시스템의 제도화 노력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프로필 입력 시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제 이성을 만날 때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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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7
  • 한우가 아이들에게 좋은 이유는?
    성장기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성장발달은 언제나 주된 관심사이다. ​ ​아이들의 키 성장을 위해서는 수면관리와 성장판 자극 운동, 적절한 야외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장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 받아야한다. ​ ​특히 성장 발달이 끝나기 전에 성장에 필수 4대 영양소인 단백질, 칼슘, 아연,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품으로는 국민 먹거리인 한우가 있다.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한우 속 영양의 비밀에 대해 알아본다.  ​ ​아이의 영양을 책임지는 단백질 풍부 성장기 어린이는 체중 1kg당 1~1.2g 단백질이 필요한데 한 끼니에 미취학 아동은 50g, 초등학생은 70~100g이 적당하다. 이 때 필요한 단백질 양의 ⅔는 육류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다른 육류에 비해 한우에 함유된 단백질에는 사람이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골격과 근육 발달 및 두뇌 성장에 도움을 준다. ​ ​철분 흡수가 잘 되어 빈혈 및 감기 예방 아이가 이유 없이 밥도 잘 안 먹고 피곤해하며 짜증을 낸다면 빈혈을 의심해봐야 한다. 건강해 보이는 아이라도 빈혈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엄마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달걀이나 시금치 등 철분 식품을 먹어야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한우다. 한우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청소년과 새로운 조직의 생성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의 조혈작용에 도움이 되어 빈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한우에는 감기예방에 좋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상승을 돕는다.  ​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 도와 살코기 뿐 아니라 한우 사골과 우족 등에서 우러나오는 국물요리에는 콜라겐과 칼슘 등이 풍부해 아이들 영양식으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골은 뇌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다. 뇌세포에 칼슘이 많이 들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정신적인 동요나 흥분이 덜한 반면 칼슘이 부족하면 약간의 스트레스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한우 사골은 집중력 향상과 사고력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우는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영양만점 건강식품”이라며 “소고기 무국, 장조림 등 일상에서도 아이들이 한우 섭취를 통해서 성장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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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7
  • 해외직구소비자보호 공동세미나 열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오는 5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해외직구 소비자문제와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이종걸, 한국소비생활연구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의 증가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소비자보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시장의 규모가 2012년 0.7조원, 2013년 1.1조원, 2014년 1.7조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상담도 2012년 1,181건, 2013년 1,551건, 2014년 2,78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국제거래지원팀장이 ‘해외직구 소비자문제 동향 분석’, 윤태영 교수(아주대학교)가 ‘해외직구 소비자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세미나 사회는 서희석 교수(소비자법학회 회장)가 맡고, 정수진 판사(사법연수원), 김현수 교수(한남대학교), 오형규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김성천 팀장(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 세미나를 통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등 국제거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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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7
  • 메르스 감염 의심자 2명 추가 발생…첫 환자 진료한 의료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감염 의심자가 2명 추가로 발생했다. 두 사람은 국내 첫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중이던 2명의 추가 발열자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옮긴 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 4명에 대해 접촉자 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 62명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원칙을 즉시 적용해 개인별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안내·교육했으며 14일간 증상발현 능동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메르스 환자의 국내 발생에 따라 지난 20일 국가 감염병위기대응 단계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격리대상자가 자가 이외의 시설에서의 격리를 원하는 경우 인천공항검역소 내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현재 1명이 사용 중에 있다.     또 메르스의 추가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중동지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체계를 ‘승객 전원 체온측정’ 방식으로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전국 17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하고 지자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메르스 의심환자의 내원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철저와 조기발견 등 강화된 지침을 이날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 모니터링 중 진단검사 시행 대상요건을 확대, 발열 판단기준을 현행 38℃이상에서 37.5℃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경미한 증상 발생시에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해  유전자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격리기간 중 진단검사 시행시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즉시 격리해제 하지 않고 격리종료 예정일까지 지속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4명 확진자의 발병과정 경과를 보면 발열 및 호흡기증상의 양상이 수시로 변동이 심해 놓치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 진단검사 수행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이날 관계 전문가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아울러 메르스 추가 유입 및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기존의 ‘법정감염병 감시체계’에  ‘병원기반 호흡기 감시체계(40개 종합병원)’를 실시간으로 전환해 당분간 메르스 감시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관찰 중인 밀접접촉자 61명 중 시간 경과에 따라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이외의 지역인 유럽 등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파 외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없고 확진자 3명의 유전자가 지난 3년간 기존의 중동 및 유럽지역 환자에서 분리된 유전자들과 일치함에 따른 것이다.    또 첫 환자 이후의 3명 환자는 감염경로가 모두 B병원에서 첫환자로부터 감염된 2차감염 사례이며 3차감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메르스 대응단계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되 국내 확산방지를 위해 자택격리 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발견 조치기준을 확대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첫 번째 확진환자는 중동지역 여행 중 감염돼 19일 의료기관 신고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쳐 20일 메르스로 확진된 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3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으며 이들은 첫번째 환자가 B병원에 입원 중 같은 병실에서 체류했던 보호자(부인), 동일병실 입원자 및 그의 보호자(딸)로 현재는 모두 안정적인 상태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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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론스타 관련 첫번째 심리기일 마쳐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열린 이번 심리기일에서 정부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국무총리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를 구성했다. 관계부처 TF에서는 이어서 정부대리 국내․외 로펌[법무법인 태평양(2012. 6. 29.), 아놀드 앤 포터(2012. 8. 1.)]을 선임하였고, 중재인을 선정[론스타측 찰스 브라우어(2013. 1. 22.), 대한민국측 브리짓 스턴(2013. 2. 12.), 의장 중재인 조니 비더(2013. 5. 10.)]하여 중재재판부를 구성했다. 2013. 10. 15. 론스타측 1차 서면, 2014. 3. 21. 대한민국측 1차 서면, 2014. 4. ~ 8. 증거개시절차, 2014. 10. 1. 론스타측 2차 서면, 2015. 1. 23. 대한민국측 2차 서면, 2015. 3. 31. 론스타측 관할 추가서면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왔다.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심리기일, 후속서면 제출 등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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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국토부, 5대강 사업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는 26일 “섬진강이 포함된 하천사업을 ‘비밀 추진’하거나 친수지구를 대폭 확대하고 개발중심의 하천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제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국가하천인 한강과 낙동강, 섬진강 등에 대한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나 최근 친수·레저수요 확대로 하천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하천공간 보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친수시설은 친수구역에 한정해 설치하며 국가하천에 대한 이용계획 수립(하천구역 지구지정 등)은 지난 1월 28일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이다.   국가하천 지구지정은 현재 초안을 완료하고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하천구역은 그 동안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농경지 등 훼손된 구간이 복원 완료됐음을 감안해 복원지구는 해제하고, 해제된 복원지구 중 70%는 보전지구(안)에 포함하면서 30%만 친수지구(안)에 반영하는 등 보전 중심으로 초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보고서 내용에 일부 오기(섬진강 친수구역은 63%로 표기돼 있으나 6.3%가 정확한 수치임)가 있어 정오표를 배포할 예정이다.앞으로 국가하천 지구지정(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환경부 등)협의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국가하천 시범지구 설정 결과를 토대로 전국 하천에 확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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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별도 합의 전까지 기존대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남북 양측이 합의했다. 통일부는 22일 입주기업 대표단과 관리위원회, 북한측 지도총국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 ‘확인서’ 문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인 70.355달러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통일부는 “임금 확인서 타결은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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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국방
    2015-05-26
  • 야영 글램핑 등 안전 기준 강화된다
    고정형 텐트 사용 관리 등 전국 지방자체단체 야영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1개월 동안 진행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야영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지 총 1945개소 중 232개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었다. 481개소는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등록이 가능한 야영장은 총 718개소이며 폐쇄 및 미개장 등 미운영 야영장은 354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야영장업 등록제도는 지난해 10월 28일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첫 도입됐다.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오는 5월 31일까지 야영장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야영장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고 야영장 관련 안전·위생 기준 시행이 8월 4일로 조정됨에 따라 등록기간도 맞추게 됐다.   문체부는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새롭게 제정할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가스·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고정식 천막(일명 글램핑)에서의 누전차단기·연기감지기·방염천막·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적법한 전기·가스 설비 구축 ▲분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5월 말 입법예고와 자치단체, 야영장업자,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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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회일반
    2015-05-26
  • 아파트 층간 소음 심하면 재건축 가능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 취약과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종전의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었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커서 재건축 여부의 판정시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함에 따라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과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을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한다.   이로써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달리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거환경중심평가의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 기준은 종전 안전진단 기준과 같지만 구조안전성 부문 가중치가 현행 40%에서 2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는 15%에서 40%로 높아진다.   또한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항목도 확충해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도 추가하면서 세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도 구조안전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구조안전성 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도 총점이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했다.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이원화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해당 건축물의 재건축 연한 도래 여부,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 층간 소음 등 삶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한 후 안전진단기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한편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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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랑탕 등 네팔 여행 철수 권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랑탕 등 네팔 3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여행자제에서 철수권고로 상향조정됐다. 외교부는 향후 수개월간 네팔에 추가 지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여행경보를 한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철수권고가 내려진 3개 지역을 방문할 국민들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이미 이들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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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8
  • 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 인지 못해
    우리나라 성인 고혈압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대 고혈압 환자 3명 중 2명은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질병관리본부는 세계고혈압연맹이 제정한 ‘세계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맞아 국민건강영양조사(2009∼2013)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예방과 관리 실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30대 고혈압 환자 가운데 자신이 고혈압이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지율)은 19.1%에 불과했다. 이 연령대 남성만 보면 고혈압 환자의 인지율은 16.4%로 더 떨어진다.   30대 남성 고혈압 환자 중에서 혈압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사람은 9.7%에 그쳤다. 30대 남자 10명 중 9명은 고혈압 치료를 받고 않고 있는 셈이다.   또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40대 성인 남성의 건강생활 실천률(금연, 절주, 낮은 나트륨 섭취 등)은 타 연령 대비 가장 저조해 고혈압의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의 현재흡연율은 54.5%, 40대 남성은 48%로 전체 연령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음주율 역시 30대 남성이 23.7%, 40대 남성이 25.9%로 나타나 타 연령대비 가장 높았다.  특히 혈압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나트륨섭취율은 30대 남성이 93.5%, 40대 남성이 93.7%로 높게 조사됐다.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단이 간편하고 치료 및 관리가 용이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질환의 중요성 및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다.   그러나 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관리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에게 나타나는 흔한 질환으로 고혈압 유병자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약 900만명에 달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고혈압 환자의 95%는 1차성(본태성) 고혈압으로 환경적인 요인인 짜게 먹는 습관,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흡연, 과다한 음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식습관, 운동, 금연, 절주 등과 같은 생활 습관이 혈압조절과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민이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필수 항목들을 담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제정해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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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8
  • 크라이슬러, 푸조, 시트로엥 제작 결함으로 리콜
    크라이슬러와 푸조, 시트로엥 자동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5일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자동차의 경우 에어백 ECU내부 부품 결함으로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27일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제작된 23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5월 15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ECU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 푸조 308, 시트로엥 피카소 등 총 4개 승용자동차의 경우 앞바퀴 현가장치의 로어암(하단부지지대) 고정볼트가 파손돼 소음이 발생되고 방향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 15일부터 2014년 11월 13일까지 제작된 푸조308 349대, 2014년 4월 22일부터 2014년 11월 26일까지 제작된 푸조308SW 94대이다.   또 2013년 11월 12일부터 2014년 11월 14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337대 및 2014년 7월 3일부터 2014년 10월 13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C4 Picasso 1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5월 15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정 볼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02-2112-2666), 한불모터스(주)(02-3408-16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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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8
  • 신용카드 리볼빙, 높은 수수료 고려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에 대한 불만이 30.8%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4년간(’11.1.~’14.12.)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 (104건)로 확인됐다. 또한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통합 소비자상담처리시스템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리볼빙 정보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에서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됨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므로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리볼빙에 가입한다면, 처음에는 결제 예정 비율을 100%로 설정하여 평소에는 전부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때마다 결제비율을 변경해야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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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8
  • 공정위, 구글 시장점유율 고려해 무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구글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은 모바일 검색시장에 대한 EU와 한국의 시장상황 및 이로 인한 행위효과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6일자 조선일보의 <유럽서 수세 구글, 한국 공정위를 방패삼았지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EU 경쟁당국의 구글에 대한 조사사실과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비교하면서 EU 집행위는 공정위가 찾지 못했다는 구글의 영업방해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국내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11.7%에 불과한 반면, 유럽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90%를 초과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상이하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 언급된 계약서는 조사 당시 공정위도 확보한 자료였으며 공정위는 동 자료뿐만 아니라 검색시장의 현황,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검색의 사용률 등 시장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EU 경쟁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구글의 모바일OS와 관련한 부문에 있어서 일련의 행위에 대해 한국 공정위는 법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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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1
  • 위생불량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20곳 적발
    위생기준을 위반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20곳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달 20~24일 전국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만 8517개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8672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번 단속결과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필(2곳) ▲무신고 영업(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 이다.   서울의 모 업소는 상호도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떡볶이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광주에 있는 한 제과점은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 학부모가 학교주변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판매하거나 기타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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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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