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0(목)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구글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은 모바일 검색시장에 대한 EU와 한국의 시장상황 및 이로 인한 행위효과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6일자 조선일보의 <유럽서 수세 구글, 한국 공정위를 방패삼았지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EU 경쟁당국의 구글에 대한 조사사실과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비교하면서 EU 집행위는 공정위가 찾지 못했다는 구글의 영업방해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국내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11.7%에 불과한 반면, 유럽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90%를 초과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상이하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 언급된 계약서는 조사 당시 공정위도 확보한 자료였으며 공정위는 동 자료뿐만 아니라 검색시장의 현황,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검색의 사용률 등 시장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EU 경쟁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구글의 모바일OS와 관련한 부문에 있어서 일련의 행위에 대해 한국 공정위는 법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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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시장점유율 고려해 무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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