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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백화점 등 사용처 제한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5.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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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 등도 사용제한

현금을 제외한 지급수단인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하이마트 같은 대형전자판매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한되는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폰의 제한 업종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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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행정안전부

 

선불카드는 지자체별로 설정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지자체별로 지역 제한이 다르게 설정되고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은 대형마트와 유흥주점, SSM(기업형 수퍼마켓)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한 다른 지급수단의 사용기간은 올해 8월말까지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조례상 5년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8월말까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가 2171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지만, 지원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한다. 


정부는 4일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어 11, 18일에도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특히 막대한 현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만큼 이번 지원대책이 생산적 소비, 기업 지원 효과,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실직 등에 따른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국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현금이 시중에 풀리는 만큼 일정 수준에서는 당연히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과거 현금성 지원을 했던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급 금액 25% 안팎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3조 원가량인 셈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등 소비가 활발히 일어나는 유통채널이 사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소득층의 경우 어차피 사용할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저축 효과’밖에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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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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